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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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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의왕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대수 7 회기 222 의안번호 2858
의안종류 규칙안 발의자 기길운 의원 외 6인
대표발의의원 공동발의의원 서창수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원안
회부일 - 보고일 -
상정일 2015.07.17 처리일 2015.07.17
관련 회의록 제222회 본회의 제1차
주요내용 0.개정이유
: 지방자치법의 법령개정에 따라서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의장, 부의장 선거일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임기의 공백기를 없애고 효율적인 의회 회의 운영을 하고자 함.

0.주요내용
- 의장, 부의장 선거일 규정 신설(안 제8조)
- 의장, 부의장 임기 명시(안 제9조)
- 임시의장 선임 규정 신설(안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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