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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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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의왕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수 9 회기 307 의안번호 4474
의안종류 조례안 발의자 김학기, 김태흥, 서창수, 노선희, 한채훈, 박현호, 박혜숙
대표발의의원 김학기 공동발의의원 김학기 김태흥 서창수 노선희 한채훈 박현호 박혜숙
소관위원회 처리 소관위원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처리결과
회부일 - 상정일 -
처리일 -
관련 회의록 -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원안
회부일 2024.11.01 보고일 -
상정일 2024.11.01 처리일 2024.11.01
관련 회의록 제307회 본회의 제8차
주요내용 ▣ 개정이유
가. 조례의 목적 규정에 관계법령을 보다 명확히 명시하여 조례 운영의 내실을 기하고자 함.
나.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법률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명시하는 정비를 통해 본 해당 조문의 근거를 보다 명확히 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관계법령의 위임사항을 정비(안 제1조)
나. 위원회의 심의사항의 관계 법률을 정비(안 제3조)
다. 기타 띄어쓰기 등 정비(안 제2조,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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