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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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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의왕시 중심지역관서 제도 폐지 촉구 결의안
대수 9 회기 303 의안번호 4397
의안종류 결의안 발의자 김태흥, 박혜숙, 서창수, 노선희, 한채훈, 박현호
대표발의의원 김태흥 공동발의의원 김태흥 서창수 노선희 한채훈 박현호 박혜숙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원안
회부일 2024.06.25 보고일 -
상정일 2024.06.26 처리일 2024.06.26
관련 회의록 제303회 본회의 제2차
주요내용 ▣ 제안이유
○ 중심지역관서 제도의 운영으로 주민의 가장 가까운 치안 지킴이인 파출소가 통ㆍ폐합되어 시범운영되고 있으며, 해당 제도의 일환으로 의왕시 또한 내손지구대와 청계파출소의 통합을 앞두고 있음.
○ 하지만 해당 제도는 실효성이 낮고, 주민의 치안공백 우려와 불안감을 유발하고 있으므로 해당 제도의 폐지를 강력히 촉구함.
▣ 주요내용
○ 경찰청은 중심지역관서 제도에 대한 시민의 의견과 경찰내부 및 전문가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중심지역관서 제도의 정식 제도 전환을 폐지하길 촉구함.
○ 의왕경찰서는 주민이 믿고 의지할 수 있도록 주민의 청원 및 의견을 모아 경찰청에 전달하고, 제도 개선 방안을 조속히 강구하길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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