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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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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의왕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대수 9 회기 309 의안번호 4556
의안종류 조례안 발의자 김태흥 의원
대표발의의원 김태흥 공동발의의원 김학기 김태흥 서창수 노선희 한채훈 박현호 박혜숙
소관위원회 처리 소관위원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처리결과
회부일 - 상정일 -
처리일 -
관련 회의록 -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원안
회부일 2025.02.28 보고일 -
상정일 2025.02.28 처리일 2025.02.28
관련 회의록 제309회 본회의 제2차
주요내용 ▣ 개정이유
가. 결산검사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결산검사위원에 대한 해촉근거를 마련하여 결산검사가 책임 있고 충실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나. 용어 및 조문 정비를 통해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결산검사위원 해촉에 관한 사항 명시(안 제6조의2)
나. 일비 지급 조문을 운영 실정에 맞게 정비(안 제10조)
다. 기타 띄어쓰기 오류 및 단어 정비(안 제1조, 제3조, 제4조,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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