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9회 의왕시의회(임시회)
의왕시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2025년 2월 28일(금) 10시 00분 개의
의사일정
1. 의왕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의왕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의왕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의왕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에 관한 조례안
5. 의왕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의왕시 아토피질환 예방 관리 조례안
7. 의왕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의왕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안
9. 의왕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의왕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
11. 의왕시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의왕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의왕시 복합커뮤니티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의왕시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
15. 의왕시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의왕시 화물자동차의 밤샘주차에 관한 조례안
17. 의왕시 주·정차 단속 담당공무원 제복 조례안
18. 의왕시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대한민국 경기도 의왕시와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다낭시 하이쩌우군과의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
20.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1.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안
22. 2025년도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감사계획 승인의 건
23. 의왕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재의의 건
24. 한국교통대-충북대 통합대학 120년 역사 한국교통대학교 교명 유지 결의안
25. 경강선(월곶~판교선) 복선전철 건설사업(9공구) 학의동 내 환기구 이전 촉구 결의안
26. 경기도 기초지방자치단체 마을버스 재정 분담 촉구 건의안
27. 경기도 재건축·재개발 표준정관 제정 건의안
부의된 안건
1. 의왕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의왕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의왕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의왕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에 관한 조례안
5. 의왕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의왕시 아토피질환 예방 관리 조례안
7. 의왕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의왕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안
9. 의왕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의왕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
11. 의왕시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의왕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의왕시 복합커뮤니티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의왕시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
15. 의왕시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의왕시 화물자동차의 밤샘주차에 관한 조례안
17. 의왕시 주·정차 단속 담당공무원 제복 조례안
18. 의왕시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대한민국 경기도 의왕시와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다낭시 하이쩌우군과의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
20.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1.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안
22. 2025년도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감사계획 승인의 건
23. 의왕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재의의 건
24. 한국교통대-충북대 통합대학 120년 역사 한국교통대학교 교명 유지 결의안
25. 경강선(월곶~판교선) 복선전철 건설사업(9공구) 학의동 내 환기구 이전 촉구 결의안
26. 경기도 기초지방자치단체 마을버스 재정 분담 촉구 건의안
27. 경기도 재건축·재개발 표준정관 제정 건의안
-5분 자유발언(박현호 의원)
-5분 자유발언(한채훈 의원)
(10시00분 개의)
오늘은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의결과 2025년도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감사계획 승인의 건을 처리하겠으며 지난 2월 25일 노선희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경강선(월곶~판교선) 복선전철 건설사업(9공구) 학의동 내 환기구 이전 촉구 결의안과 한채훈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경기도 기초지방자치단체 마을버스 재정 분담 촉구 건의안, 박현호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경기도 재건축·재개발 표준정관 제정 건의안이, 2월 27일에는 김태흥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한국교통대-충북대 통합대학 120년 역사 한국교통대학교 교명 유지 결의안이 추가 접수되어 해당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왕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의왕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의왕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의왕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에 관한 조례안
5. 의왕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의왕시 아토피질환 예방 관리 조례안
7. 의왕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의왕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안
9. 의왕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의왕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
11. 의왕시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의왕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의왕시 복합커뮤니티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의왕시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
15. 의왕시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의왕시 화물자동차의 밤샘주차에 관한 조례안
17. 의왕시 주·정차 단속 담당공무원 제복 조례안
18. 의왕시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대한민국 경기도 의왕시와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다낭시 하이쩌우군과의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
20.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1.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안
그러면 순서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의왕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1항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안까지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박현호 의원님 나오셔서 방금 상정된 안건들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309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 발의 조례안 등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의왕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조례 등 제·개정이 적법하고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왕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한채훈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해당 조례안은 다양한 탄소중립 실천 활동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과정에서 집행부의 두발로데이 존치 의견을 수용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앞으로 의왕시가 탄소중립 정책에 있어 시민과 공감대를 형성하고 맞춤형 탄소중립 목표를 수립, 시행하여 탄소중립도시로서 발돋움하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시장 제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의왕시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조례 등 제·개정이 적법하고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도출한 의견을 제시합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및 제85조에 따라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단계별 집행계획을 보고하고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입니다. 열악한 시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을 신중히 선정하여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금회 수립된 단계별 집행계획을 바탕으로 사업을 추진해 가되 변화하는 시의 지역 여건 및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주시고 반드시 집행이 필요한 필수 기반 시설의 경우 사업비를 우선 확보, 추진하여 난개발 등으로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필요한 도시계획시설이 실효되지 않도록 국도비 확보 등 사업비 확보를 위하여 총괄부서, 사업부서, 예산부서 및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설치할 필요성이 낮은 도시계획시설의 경우 해제를 적극 검토하여 시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309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박현호 의원님께서 보고하신 안건에 대해서는 그동안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추가 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각 안건별로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왕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의왕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의왕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의왕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에 관한 조례안은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의왕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의왕시 아토피질환 예방 관리 조례안은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의왕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의왕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안은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 의왕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의왕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은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의왕시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2항 의왕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3항 의왕시 복합커뮤니티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4항 의왕시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은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5항 의왕시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6항 의왕시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7항 의왕시 화물자동차의 밤샘주차에 관한 조례안은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8항 의왕시 주·정차 단속 담당공무원 제복 조례안은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9항 대한민국 경기도 의왕시와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다낭시 하이쩌우군과의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은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0항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1항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안은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2. 2025년도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감사계획 승인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2025년도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감사계획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이신 노선희 의원님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채택한 감사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감사계획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집행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감사에 필요한 제반 사항에 대하여 본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2025년 2월 27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채택한 감사계획서를 참고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계획서 1쪽 감사의 목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의왕시 행정사무 전반을 감사함으로써 시 행정 추진 상황에 대하여 불합리한 부분은 바로잡아 개선을 제시하고 우수 시책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발전 방안을 모색하여 시민의 복리 증진과 시정 발전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감사 기간 및 감사 실시 대상 기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 기간은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하는 것으로 2025년 6월 16일부터 24일까지 9일간 실시하고자 하며 감사 대상 기관은 시 본청 30개 부서, 직속기관 2개소, 사업소 3개소, 하부 행정기관 6개 동, 지방공기업 1개소, 출연기관인 의왕시청소년재단과 의왕시인재육성재단 2개소로 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계획서 2쪽 감사반 편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에는 박혜숙 위원, 부위원장에는 본 위원을, 감사위원으로는 김태흥 위원, 서창수 위원, 한채훈 위원, 박현호 위원으로 구성하고 보조 공무원으로는 수석전문위원과 전문위원을 포함하여 의회사무과 직원 15명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 일정 및 감사 장소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 일정은 계획서 3쪽에 기재한 바와 같이 계획하였으며 감사 장소는 의왕시의회 중회의실에서 실시하되 필요에 따라 현장 방문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본 감사계획서에 따라 감사 기간 중 감사 일정 조정, 감사반 변경 등 기타 경미한 사항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계획서 4쪽부터 7쪽까지 감사 요령 및 감사 진행 순서와 기타 필요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감사계획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2항 2025년도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감사계획 승인의 건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3. 의왕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재의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의왕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해 12월에 열린 제308회 의왕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의결하여 의왕시장에게 이송한 안건으로 의왕시장으로부터 12월 30일 「지방자치법」 제32조 3항에 따라 재의 요구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집행부로부터 재의 요구 이유에 대한 설명을 듣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12월 9일 의왕시의회 정례회에서 의결하여 의왕시로 이송한 의왕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재의 요구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기금 운용의 공공성과 지방재정의 효율성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제정되었으며 시는 재정의 안정적 운용 및 여유재원 또는 예치금의 통합적 관리를 위하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할 수 있으며 통합기금은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계정으로 구분하여 운용하여야 합니다. 통합기금 중 재정안정화계정은 재정 상황이 좋을 때 여유자금을 적립하여 재원을 마련하고 재정 상황이 좋지 않을 때 해당 자금을 활용하도록 하는 것이 법과 제도의 기본적인 취지입니다.
2025년도 지자체 예산 편성 운영 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 기준에 따르면 재원이 필요한 경우 재정안정화계정을 일반 및 특별회계로 전출 후 적극 활용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우리 시를 제외한 경기도 내 30개 시군 중 22개 시군의 조례에 재정안정화계정의 용도 중 대규모 투자사업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 당초 기금 조성의 목적은 문화예술회관 건립 등 대규모 사업 추진에 충당하고자 하는 것으로 문화예술회관뿐만 아니라 미래교육센터와 부곡커뮤니티센터 건립도 추진하여야 합니다. 또한 고천·초평·오전왕곡지구 등 도시 전역에 개발사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향후 공영주차장, 주민편의시설 등의 확충이 필요한 실정으로 주민 편익 증진을 위해 쓰여질 재원입니다.
이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용도 중 대규모 투자사업에 대한 조항은 시의 발전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하며 시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대규모 투자사업 등 관련 조항이 삭제된 의왕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의가 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2조 제3항에 따라 재의를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그동안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별도의 질의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74조 및 「의왕시의회 회의 규칙」 제37조에 따라 무기명 전자투표로 진행하겠습니다.
투표에 앞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재의의 건에 대한 표결은 지난 제308회 정례회에서 가결했던 의왕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시 한번 찬반을 묻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32조 4항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가결되며 당초 의결된 개정안은 조례로서 확정되는 것이며 3분의 2 이상 찬성을 얻지 못하면 부결되며 본 개정안은 폐기됨을 알려드립니다. 투표 시간은 20초이며 20초 이내에 찬성, 반대, 기권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조례안에 찬성하시면 찬성 버튼을, 조례안에 반대하시면 반대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투표하지 않은 경우 기권 처리되며 투표 결과 가부 동수인 경우 부결됩니다.
그러면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출석의원 확인을 위해 책상 우측에 있는 투표기의 재석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인원 총 7명이 확인되었으므로 지금부터 20초 이내에 책상 우측에 있는 투표기의 찬성, 반대, 기권 중 하나를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하여 주십시오.
(전자투표)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4명, 반대 3명으로 의왕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의 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4. 한국교통대-충북대 통합대학 120년 역사 한국교통대학교 교명 유지 결의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한국교통대-충북대 통합대학 120년 역사 한국교통대학교 교명 유지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대표발의자이신 김태흥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교통대-충북대 통합대학 120년 역사 한국교통대학교 교명 유지 결의안 제안설명은 본 건의안 내용을 낭독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지난해 6월 한국교통대학교와 충북대학교 총장은 대학교 통합합의서에 서명하고 국가 균형발전과 지역 상생에 기여하는 지역거점 국립대학으로 성장할 것을 다짐했다. 이는 경쟁력 있는 지역대학 육성을 위해 교육부가 추진하는 글로컬대학30 프로젝트에 한국교통대와 충북대가 지정된 데 따른 것이다.
그러나 이 통합 과정에서 수평적 통합 원칙이 무시되어 의왕시의 특수성과 지역 정체성을 무너뜨리고 있다. 의왕시 부곡동은 한국교통대학교를 비롯하여 철도기술연구원, 철도박물관, 코레일 인재개발원 등 집적화된 철도 시설이 공존하는 철도 산업의 요충지로 2013년 9월 철도 특구로 지정되었다. 또한 왕송호수공원, 조류생태과학관 등 생태 및 관광 산업과 연계, 육성하여 2015년부터 의왕철도축제를 개최하고 현재 전국 규모의 축제로 성장하였다. 따라서 한국교통대학교의 네이밍은 의왕시의 특수성과 지역성을 대표하는 교육기관 이상의 큰 의미를 가지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한국교통대학교와 충북대학교 통합대학의 교명이 충북대학교로 결정되었다고 한다. 한국교통대학교는 1905년 철도이원양성소를 모태로 하여 1985년 9월 의왕시에 철도전문대학을 개교하고 한국철도대학, 한국교통대학교로 발전하며 120년의 긴 역사와 전통성을 가지고 있는 특수한 학교이다. 그런데 이 역사를 고스란히 충북대가 가져가면서 한국교통대학교의 이름을 지우려고 한다. 통합대학의 교명이 충북대학교 의왕캠퍼스로 변경된다면 경기도 의왕시와 충북이라는 지명이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것은 당연하고 철도의 본고장인 긴 역사를 지켜오던 의왕시의 지역성이 무너지게 되며 교명 변경으로 인한 이질감으로 우리 시민들은 혼란에 빠지게 될 것이다. 특히 철도특구라는 지역적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한 통합대학의 교명은 지역 정체성과 단절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 현재 의왕역의 부역명인 한국교통대학교는 지역과 철도 산업을 연결하는 상징적인 이름이다. 만약 부역명이 충북대학교 의왕캠퍼스로 변경된다면 철도 특구인 의왕시를 찾는 방문객과 지역 주민 모두에게 혼란을 가중하게 될 것이다. 이번 통합은 단순히 대학 간의 문제를 넘어서 의왕시의 정체성과 미래를 고민하는 중요한 문제이다. 의왕시에 기반을 둔 유일한 4년제 대학이 지역성과 전통성이 반영되지 않은 교명으로 변경되는 것은 지역 자긍심과 지역 내 고등교육기관의 정체성을 약화시킬 수 있다.
이에 의왕시의회 의원 일동은 적극적인 목소리로 한국교통대와 충북대가 수평적 통합을 이루고 의왕시의 지역성과 역사를 지킬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다.
하나, 의왕시의 철도특구라는 지역성을 반영하는 120년 전통의 한국교통대학교 교명을 반드시 유지하라.
하나, 의왕역 부역명은 기존의 한국교통대학교를 유지하거나 철도특구 내 한국교통대학교의 역사와 지역의 정체성이 보존되는 명칭으로 반영하라.
하나, 지역사회의 상생발전을 위해 한국교통대-충북대의 통합 과정에서 의왕시와 학생회,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협의체를 구성하라.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방금 제안설명 들으신 결의안은 김태흥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하신 안건으로 추가 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4항 한국교통대-충북대 통합대학 120년 역사 한국교통대학교 교명 유지 결의안은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5. 경강선(월곶~판교선) 복선전철 건설사업(9공구) 학의동 내 환기구 이전 촉구 결의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경강선(월곶~판교선) 복선전철 건설사업(9공구) 학의동 내 환기구 이전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대표발의자이신 노선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와 국가철도공단이 추진하는 경강선(월곶~판교선) 복선전철 건설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제9공구 환기구 설치에 따른 미세먼지, 소음, 분진 등 거주민의 피해가 예상되므로 환기구의 이전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어제도 학현마을 주민들과 공사 관계자들의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환경영향평가 자료를 근거로 절차 등이 적법했느냐부터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하여 강하게 항변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제안설명은 본 결의안 내용을 낭독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로 본 촉구 결의안은 한 분의 시의원을 제외한 모든 분들의 동의가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경강선(월곶~판교선) 복선전철 건설사업 9공구 학의동 내 환기구 이전 촉구 결의안, 경강선 복선전철 건설사업은 월곶에서 청계를 거쳐 판교까지 가는 노선으로 2028년 개통을 목표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본 노선이 지나는 의왕시에 향후 청계백운호수역이 개통되면 그동안 열악했던 청계 지역 주민의 교통 복지 향상과 함께 의왕시 전체 대중교통 발전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경강선(월곶∼판교선) 복선전철 제9공구 건설사업 중 학의동 내 환기구 설치 건에 대해 지역 주민의 이해를 위한 충분한 설명이 이루어지지 않음은 물론 국책사업이라는 명분 아래 피해를 입는 학현마을 주민들이 있다는 사실을 더 이상 간과해서는 안 된다. 안전하고 쾌적한 삶의 질을 누려야 하는 주민들은 환기구 설치 이후 미세먼지, 소음, 진동, 화재 발생 시 유해가스 유출 등을 우려하며 불안해하고 있다. 이에 불안한 주민은 생존권을 확보하고자 학현마을 주민대책위원회를 결성하여 환기구 이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공사 불가 주민 집회를 벌이고 있는 실정이다. 「환경영향평가법」 제4조에는 환경영향평가 등의 대상이 되는 계획이나 사업에 대하여 충분한 정보 제공 등을 함으로써 환경영향평가 등의 과정에 주민 등이 원활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사업으로 인한 환경적 위해가 어린이, 노인, 임산부 등 환경 유해인자의 노출에 민감한 집단에게 미치는 사회·경제적 영향을 고려하여 실시되어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이에 의왕시의회 의원 일동은 지역 주민의 환경적 피해와 안전을 위협하는 상황을 더 이상 간과할 수 없기에 다음과 같이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하나, 제9공구 학의동 구간 내 환기구를 이전 설치하여 지역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의왕시의회의 경강선(월곶~판교) 복선전철 건설사업 학의동 내 환기구 이전 촉구는 거주민의 쾌적한 정주 환경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함임을 밝힌다.
하나, 국토교통부와 국가철도공단은 경강선(월곶~판교) 복선전철 건설사업 학의동 내 환기구 설치로 인해 역차별받고 있는 지역 주민과 적극적으로 소통할 것을 촉구한다.
감사합니다.
방금 제안설명 들으신 결의안은 노선희 의원 등 여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하신 안건으로 추가 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5항 경강선(월곶~판교선) 복선전철 건설사업(9공구) 학의동 내 환기구 이전 촉구 결의안은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6. 경기도 기초지방자치단체 마을버스 재정 분담 촉구 건의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경기도 기초지방자치단체 마을버스 재정 분담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대표발의자이신 한채훈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기초지방자치단체 마을버스 재정 분담 촉구 건의안, 경기도는 2024년 1월부터 경기도형 준공영제 시내버스 공공관리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2027년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전면 시행을 목표로 순차적인 노선 선정 및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시행으로 갈수록 악화되어 가던 운수회사의 경영은 안정화되고 운수종사자들의 처우도 개선되어 교통 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제공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올해 2월에 열린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에서 도내 기초자치단체들은 경기도의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도비 재정 지원 분담률 상향을 강력히 촉구하는 안건을 경기도에 재차 건의하였다. 현재 경기도 내 기초지방자치단체는 세수 부족과 다양한 사업비 지출 및 복지 예산 증가 등으로 재정 상황이 점차 열악해지고 있다. 하지만 광역자치단체인 경기도는 이러한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사정은 염두에 두지 않고 보조금 및 분담 비율을 축소하며 과도한 예산 부담을 기초지방자치단체에 전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관내 철도는 의왕역이 유일하고 세로로 긴 특수한 지형적 특색으로 지역 간 단절이 발생하는 의왕시는 시내버스 또한 발달하지 않아 마을버스가 관내 대중교통의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수익성 없는 마을버스 노선이 운행되고 있다. 최근 3년간 마을버스 수도권 환승 할인과 청소년 요금 할인 지원금은 35억 원으로 도비 30%에 시비 70%를 부담하였으며 마을버스 적자노선 재정 지원은 전액 시비로 22년도 5개 운수업체에 18억 9,000만 원, 23년도 5개 운수업체에 26억 2,000만 원, 24년도 4개 운수업체에 27억 2,000만 원을 지원하였고 25년도에 30억 원, 26년도에 31억 5,000만 원이 지원될 것으로 예상된다.
적지 않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으며 지난해 의왕시의회는 경기도 내 기초자치단체 최초로 의왕시 마을버스 운수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한 조례를 제정해 지원 방안을 마련하였다. 이 조례에 따라 마을버스 운수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해 2025년부터 추가로 연간 2억 5,000만 원이 전액 시비로 지원될 예정이다. 경기도의 재정 분담 비율은 시군마다 동일하나 지방자치단체별 재정 상태 및 교통 소외지역 분포에 따라 그 격차가 매우 심한 상황으로 인구 15만, 재정 규모 6,000억 원의 소도시 의왕에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큰 부담이 아닐 수 없다. 또한 최근 인건비 및 유가 상승, 연료비·부품비 등의 인상으로 운송원가가 상승되어 재정 지원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바 경기도는 지역 주민과 교통약자 등이 이용하는 마을버스 운송사업에 최우선적인 지원 방안을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
마을버스 운송사업 및 운수종사자에 대한 지원 정책은 시민의 이동권을 보장하여 교통 복지가 향상될 뿐만 아니라 지역 곳곳을 누비는 마을버스의 특성상 무너져 가는 골목상권을 살리는 마중물이 될 것이다. 이에 국토교통부와 경기도는 재정 지원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지방자치단체 마을버스의 전수조사를 시행하고 재정 분담 개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여 시민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교통 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할 것을 다음과 같이 건의한다.
하나, 경기도는 마을버스 운송사업 지원 조례 및 운수종사자 처우 개선 조례의 본 취지를 되살려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도내 마을버스 적자노선 및 운수종사자 재정 지원 분담 비율을 확대하라.
하나, 경기도는 기초지방자치단체 마을버스 현황에 대한 전수조사와 실태 파악을 조속히 시행하고 노동 환경과 처우개선 모니터링 제도를 마련하라.
하나, 경기도는 마을버스에 대한 정책 방향을 시급히 마련하고 정책 시행 시까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열악한 기초지방자치단체의 현실에 맞는 맞춤형 지원 방안을 마련하라.
이상입니다.
방금 제안설명 들으신 건의안은 한채훈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하신 안건으로 추가 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6항 경기도 기초지방자치단체 마을버스 재정 분담 촉구 건의안은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7. 경기도 재건축·재개발 표준정관 제정 건의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경기도 재건축·재개발 표준정관 제정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대표발의자이신 박현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재건축·재개발 표준정관 제정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9년 4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0조 제2항이 개정됨에 따라 표준정관 작성 및 보급 주체가 국토교통부장관에서 시도지사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러나 경기도의 경우 정비사업 표준정관의 부재로 인해 제정된 지 20여 년이 지난 국토교통부 표준정관이나 이미 작성된 정관을 쓰고 있어 조합 현장에서 혼선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의왕시와 같이 대규모 정비사업이 계속되는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정비사업의 투명하고 공정한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표준정관의 제정이 더욱 필요합니다. 지난해 서울시는 전국에서 가장 먼저 표준정관을 제정하여 고시하였습니다. 정비사업조합 운영에 있어 사업의 시작부터 청산까지의 모든 절차와 내용을 담은 표준정관을 경기도가 제정하여 도내 모든 기초자치단체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면 재건축, 재개발 업무가 현장에서 일관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상 건의안에 서명한 의왕시의회 6명의 의원들은 경기도가 재건축, 재개발 표준정관을 조속히 마련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 건의합니다.
방금 제안설명 들으신 건의안은 박현호 의원 등 여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하신 안건으로 추가 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7항 경기도 재건축·재개발 표준정관 제정 건의안은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끝으로 산회에 앞서 두 분의 의원님께서 「의왕시의회 회의 규칙」 제27조에 따라 5분 자유발언 신청을 하여 발언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면 박현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5분 자유발언(박현호 의원)
사실은 이번에 백운밸리 종합병원 부지 매각 공고를 보고 상당히 놀랐습니다. 사실 여태까지 종합병원이 어떻게 유치될 것인가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이 많았습니다. 주민들도 원하고 계시고 시에서도 노력을 하고 계셨고요. 하지만 여태까지 유찰 가능성 때문에 매각을 하지 못하고 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컨디션이 변화했길래 매각 공고가 이루어졌던 것인지, 시에서 보안상의 이유로 저에게 밝히지는 않았습니다만 무언가가 잘 해결되어서 입찰 공고를 올리신 것인지 상당히 궁금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시정질의를 원래 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회의 일정이 4일 간격으로 짧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시정질의를 하지 못하게 돼서 아쉽습니다. 또한 아마도 시장님께서도 답변하고 싶은 게 있으시더라도 5분 자유발언에 대해서는 답변을 하지 못하시지만 시정질의에 대해서는 답변을 충분히 하시고 제가 궁금한 거를 답변을 해 주실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괜찮았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먼저 지적하고 싶은 게 하나 있습니다. 이번에 협약안에 대해서 정식 보고 안건으로 상정을 원래 하셨어야 했습니다 의회에. 하지만 상정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보안의 이유였습니다. 보안의 이유로 정식 보고 안건으로 상정하지 아니하셨는데 사실 보고 안건으로 상정하신다는 것의 의미는 이게 공문서로 기록이 된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예 상정을 하시고 비공개 논의를 하시는 게 어떻겠냐, 그러면 회의록이 비공개되더라도 기록에 남지 않냐라고 제의가 되었습니다만 아쉽게도 상정하지 않으셨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구리시에서는 24년 12월 16일에 의회에서 비슷한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협약안이 보고되어서 의결되었습니다. 내용은 LH와의 도시개발사업인 E-커머스 신성장 첨단도시 조성 사업 기본협약 체결 추진 보고라는 안건입니다. 해당 부분에 보면 대외비 건에 대한 것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원래 그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매각 공고만을 거의 저는 공개된 자료로 볼 수가 있었습니다. 22년 매각 공고랑 별 차이는 사실 크게는 없었습니다. 차이가 있던 점은 단 두 가지입니다, 250~300병상 사이의 종합병원을 지을 것. 단 부지의 20% 이상, 20%까지만 지어도 되는 겁니다. 그것은 작년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병상 제한은 없었지만요. 그다음에 공공기여로 종합병원 지원 금액이 확정되었다, 제가 지원 방식이라든가 금액에 대해서는 여기서 말할 수는 없습니다. 예정 가격도 약 1,400억으로 별 차이가 없었습니다.
사실 궁금한 점은 이거였습니다, 유찰 가능성 때문에 여태 미루셨는데 사전에 알아본 입찰 예정자들이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여태 물밑에서 알아는 보고 있지만 보안 때문에 저희에게 공개는 못 하셨는데 부서에서도 일단 모른다고는 합니다. 그러면 진짜 없는 건지, 진짜 없는데 일단 경쟁입찰로 공고를 내신 건지, 아니면 공직자분께서 모르시는 건지, 아니면 시장님께서는 아시는지, 도시공사는 아는지, PFV나 AMC는 아는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시정질의를 매우 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부지의 20%까지만 할 수 있는 것은 전과 같습니다. 그러면 시민들께서 일반적으로 생각하시는, 원하는 컨디션의 병원이 과연 나올 건지, 도시 계획을 짜시는 시에서는 어떤 그림을 짜고 계셨던 건지, 결국 2022년도에 시민들이 반대했을 때 이게 20%까지밖에 못 짓는데 제대로 된 병원 유치가 될 것인가에 대해서 주로 반대를 하셨는데 그때와 사실은 매각 공고의 컨디션과 도시 계획 상황은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종합병원이 과연 들어올 수 있을지, 어떻게 노력을 하셨을지가 궁금합니다.
사실 이거 말고도 오매기 터널 연결 도로 입찰 공고도 한 번 떴습니다. 그런 것 관련해서도 시정질의를 하고 싶었는데 좀 아쉽습니다. 아무튼 여러 내용들에 대해서는 투명하게 공개해 주셔서 여태까지 노력하셨던 점을 알려 주시기 바라고요, 특히 여러 안건들이 나왔을 때 추가로 시정질문을 위한 임시회를 개최하는 것도 의원 여러분께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한채훈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5분 자유발언(한채훈 의원)
종합병원을 염원해 오신 백운밸리 주민을 비롯한 우리 의왕 시민 여러분, 최근 언론 기사를 통해 접하셨겠습니다만 백운밸리 개발사업 시행자인 백운PFV가 의료용지 매각을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한 시민들께서 가지고 계신 의문점 몇 가지에 대해 담당 부서에 질의하였으나 아직 답변 듣지 못했고 해소되지 않아 시장의 입장이 궁금해 5분 발언을 요청하였습니다.
첫째, 지난 22년 6월 시장 선거를 앞둔 5월 국민의힘 정당 소속 시장 후보자 현 김성제 의왕시장께서는 시민 앞에 300병상 이상의 2차 의료기관 종합병원 유치를 약속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백운PFV가 공고한 병원 사업자 조건은 250병상 이상 300병상 미만입니다. 의왕시 고시 2025-24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는 시장이 후보자 시절 시민과 약속했던 공약사항 이행과는 다른 결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대한 시장의 입장을 추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22년 5월 언론에서 김성제 의왕시장께서는 특히 좋은 종합병원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의료용지 부지 가격을 조성 원가에 제공하는 등 백운PFV가 인센티브를 제공하도록 할 것이라며 그 과정에서 대주주인 의왕도시공사와 지도감독 기관인 의왕시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셨습니다. 시장께서 후보자 시절 말씀하신 부지 가격을 조성 원가에 제공하는 것 자체가 현행 법률상 가능한 이야기인지 추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공고 일정에 대한 의구심입니다. 부지 매입 비용에만 최저 입찰 가격 1,540억 원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그 외 개발 비용까지 고려했을 때 수천억 원이 예상되기 때문에 사업성을 꼼꼼하게 따져야 하는 사업자 관점에서 충분한 검토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런데 백운PFV가 낸 공고 일정은 20일밖에 주어지지 않아서 짧은 시간 안에 토지 매입을 검토, 결정하기가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이 제기되는 것 같습니다. 특히 부동산 경기가 매우 좋지 않은 상황, 이 타이밍이 과연 적절했느냐에 대한 물음도 있습니다. 시장께서 말씀하신 종합병원을 유치하려면 브랜드도 있고 지속 가능한 병원을 유치해야 한다면 공고 기간도 지금보다 더 길게 해 줘야 브랜드도 있고 지속 가능한 종합병원이 들어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넷째, 그럴 일은 없어야 하겠지만 이번 공고 기간 내에 매각이 잘 추진되지 못하고 유찰될 경우 특정 업체를 위한 할인 매각 방식으로 토지를 매입하는 당사자에게 이익이 돌아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만약 할인 매각을 할 예정이라면 도시공사는 해당 부분에 대해 매우 신중하게 심도 있는 검토를 해야 할 것입니다.
다섯째, 종합병원 건립 사업 추진을 위해 작성하게 될 이행 협약서에 병원 설립 및 운영을 위한 공공기여 지원금 250억 원을 의료기관 또는 토지 매수자가 지급받게 되는 항목이 포함되어 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공공기여 자금으로 250억 원을 지원하는 것은 시민을 위한 종합병원이 안정적이면서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게 지원하는 방안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해당 종합병원은 최소 10년 이상의 영업을 하도록 하고 해당 금액은 병원 시설 확충과 의료 장비 확충에 쓰이는 특약 사항을 기재하는 등 안전장치를 모색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 바랍니다.
본 위원은 시장께서 시민과의 약속을 잘 지키는 시장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본 위원의 5분 발언에 대해서도 책임 있는 그러한
(시간 초과로 마이크 꺼짐)
(계속 발언한 내용)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난 4일 간의 임시회 기간 동안 조례안 등 안건 처리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309회 의왕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산회)
【 찬반 의원 성명 】
1. 의왕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6인)
찬성 의원(6인)
김 학 기 김 태 흥 서 창 수 노 선 희 한 채 훈 박 현 호
2. 의왕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6인)
찬성 의원(6인)
김 학 기 김 태 흥 서 창 수 노 선 희 한 채 훈 박 현 호
3. 의왕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6인)
찬성 의원(6인)
김 학 기 김 태 흥 서 창 수 노 선 희 한 채 훈 박 현 호
4. 의왕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에 관한 조례안
투표 의원(6인)
찬성 의원(6인)
김 학 기 김 태 흥 서 창 수 노 선 희 한 채 훈 박 현 호
5. 의왕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6인)
찬성 의원(6인)
김 학 기 김 태 흥 서 창 수 노 선 희 한 채 훈 박 현 호
6. 의왕시 아토피질환 예방 관리 조례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 학 기 김 태 흥 서 창 수 노 선 희 한 채 훈 박 현 호 박 혜 숙
7. 의왕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 학 기 김 태 흥 서 창 수 노 선 희 한 채 훈 박 현 호 박 혜 숙
8. 의왕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 학 기 김 태 흥 서 창 수 노 선 희 한 채 훈 박 현 호 박 혜 숙
9. 의왕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 학 기 김 태 흥 서 창 수 노 선 희 한 채 훈 박 현 호 박 혜 숙
10. 의왕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 학 기 김 태 흥 서 창 수 노 선 희 한 채 훈 박 현 호 박 혜 숙
11. 의왕시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 학 기 김 태 흥 서 창 수 노 선 희 한 채 훈 박 현 호 박 혜 숙
12. 의왕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 학 기 김 태 흥 서 창 수 노 선 희 한 채 훈 박 현 호 박 혜 숙
13. 의왕시 복합커뮤니티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 학 기 김 태 흥 서 창 수 노 선 희 한 채 훈 박 현 호 박 혜 숙
14. 의왕시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 학 기 김 태 흥 서 창 수 노 선 희 한 채 훈 박 현 호 박 혜 숙
15. 의왕시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 학 기 김 태 흥 서 창 수 노 선 희 한 채 훈 박 현 호 박 혜 숙
16. 의왕시 화물자동차의 밤샘주차에 관한 조례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 학 기 김 태 흥 서 창 수 노 선 희 한 채 훈 박 현 호 박 혜 숙
17. 의왕시 주·정차 단속 담당공무원 제복 조례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 학 기 김 태 흥 서 창 수 노 선 희 한 채 훈 박 현 호 박 혜 숙
18. 의왕시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 학 기 김 태 흥 서 창 수 노 선 희 한 채 훈 박 현 호 박 혜 숙
19. 대한민국 경기도 의왕시와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다낭시 하이쩌우군과의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 학 기 김 태 흥 서 창 수 노 선 희 한 채 훈 박 현 호 박 혜 숙
20.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 학 기 김 태 흥 서 창 수 노 선 희 한 채 훈 박 현 호 박 혜 숙
21.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 학 기 김 태 흥 서 창 수 노 선 희 한 채 훈 박 현 호 박 혜 숙
22. 2025년도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감사계획 승인의 건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 학 기 김 태 흥 서 창 수 노 선 희 한 채 훈 박 현 호 박 혜 숙
23. 의왕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재의의 건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4인)
반대 의원(3인)
24. 한국교통대-충북대 통합대학 120년 역사 한국교통대학교 교명 유지 결의안
투표 의원(6인)
찬성 의원(6인)
김 학 기 김 태 흥 서 창 수 노 선 희 한 채 훈 박 현 호
25. 경강선(월곶~판교선) 복선전철 건설사업(9공구) 학의동 내 환기구 이전 촉구 결의안
투표 의원(6인)
찬성 의원(6인)
김 학 기 김 태 흥 서 창 수 노 선 희 한 채 훈 박 현 호
26. 경기도 기초지방자치단체 마을버스 재정 분담 촉구 건의안
투표 의원(6인)
찬성 의원(6인)
김 학 기 김 태 흥 서 창 수 노 선 희 한 채 훈 박 현 호
27. 경기도 재건축·재개발 표준정관 제정 건의안
투표 의원(6인)
찬성 의원(6인)
김 학 기 김 태 흥 서 창 수 노 선 희 한 채 훈 박 현 호
김 학 기 의원 김 태 흥 의원
서 창 수 의원 노 선 희 의원
한 채 훈 의원 박 현 호 의원
박 혜 숙 의원
○출석공무원
시 장 김 성 제 부 시 장 안 치 권
행정자치국장 안 기 정 기획경제국장 권 혁 천
복지문화국장 방 경 미 도시주택국장 황 은 상
보 건 소 장 임 인 동 평생교육원장 조 지 현
감 사 담당관 주 종 수 홍 보 담당관 신 성 호
총 무 과 장 박 동 희 자치행정과장 권 희 순
회 계 과 장 조 양 욱 민원지적과장 신 성 호
정보통신과장 최 석 우 기획예산과장 한 경 숙
세 정 과 장 김 혜 정 징 수 과 장 정 유 헌
기업일자리과장 신 미 경 지역경제팀장 안 정 은
농업지원팀장 소 정 영 복지정책과장 권 미 연
노인장애인과장 윤 정 자 가족아동과장 이 윤 주
문화정책팀장 유 윤 숙 체육청소년과장 박 선 옥
도시정책과장 임 시 윤 도시개발과장 김 시 경
도시정비과장 최 석 주 건 축 과 장 이 경 미
도로건설과장 한 영 주 상하수 과 장 김 병 규
안전총괄과장 민 명 희 공원녹지과장 고 일 선
환 경 과 장 장 숙 현 자원관리과장 이 미 환
교통정책과장 우 승 일 철도정책팀장 차 재 승
보건행정과장 우 재 영 건강증진과장 김 말 숙
평생교육과장 김 은 영 도서관정책과장 송 은 아
도서관운영과장 노 은 래 고 천 동 장 노 미 경
행 정 팀 장 이 소 라 오 전 동 장 신 화 정
내 손1 동 장 김 형 준 내 손2 동 장 은 경 희
청 계 동 장 정 경 애
○서명의원
의 장 김 학 기 의 원 노 선 희
의 원 한 채 훈 사무과장 윤 지 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