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의의안
의안명 | 의왕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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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9 | 회기 | 309 | 의안번호 | 4560 |
의안종류 | 조례안 | 발의자 | 서창수 의원 | ||
대표발의의원 | 서창수 | 공동발의의원 | 김학기 김태흥 서창수 노선희 한채훈 박현호 박혜숙 | ||
소관위원회 처리 | 소관위원회 |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 처리결과 | ||
회부일 | - | 상정일 | - | ||
처리일 | - | ||||
관련 회의록 |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 원안 | |||
회부일 | 2025.02.28 | 보고일 | - | ||
상정일 | 2025.02.28 | 처리일 | 2025.02.28 | ||
관련 회의록 | 제309회 본회의 제2차 | ||||
주요내용 | ▣ 개정이유 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라 집회 신고 기간에 개수 제한 없이 현수막을 표시·설치할 수 있으나, 실제 개최 여부와 관계없이 신고만으로 게시하거나 신고 기간을 연장하여 장기간 게시하는 등 방치된 관련 현수막이 시민 안전을 위협하고 도시의 품격과 미관을 저해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나. 이와 같은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집회 신고 기간 중 실제 집회가 열리는 기간에만 집회 관련 현수막을 표시·설치할 수 있도록 함. ▣ 주요내용 가. 집회현수막 표시 방법 등 신설 (안 제3조의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