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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학기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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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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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의왕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수 9 회기 309 의안번호 4560
의안종류 조례안 발의자 서창수 의원
대표발의의원 서창수 공동발의의원 김학기 김태흥 서창수 노선희 한채훈 박현호 박혜숙
소관위원회 처리 소관위원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처리결과
회부일 - 상정일 -
처리일 -
관련 회의록 -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원안
회부일 2025.02.28 보고일 -
상정일 2025.02.28 처리일 2025.02.28
관련 회의록 제309회 본회의 제2차
주요내용 ▣ 개정이유
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라 집회 신고 기간에 개수 제한 없이 현수막을 표시·설치할 수 있으나, 실제 개최 여부와 관계없이 신고만으로 게시하거나 신고 기간을 연장하여 장기간 게시하는 등 방치된 관련 현수막이 시민 안전을 위협하고 도시의 품격과 미관을 저해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나. 이와 같은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집회 신고 기간 중 실제 집회가 열리는 기간에만 집회 관련 현수막을 표시·설치할 수 있도록 함.

▣ 주요내용
가. 집회현수막 표시 방법 등 신설 (안 제3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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