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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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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의왕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 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
대수 9 회기 318 의안번호 4848
의안종류 조례안 발의자 한채훈
대표발의의원 한채훈 공동발의의원 김학기 김태흥 서창수 노선희 한채훈 박현호 박혜숙
소관위원회 처리 소관위원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처리결과 원안
회부일 2026.04.07 상정일 -
처리일 -
관련 회의록 제318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원안
회부일 2026.04.17 보고일 -
상정일 2026.04.17 처리일 2026.04.17
관련 회의록 제318회 본회의 제2차
주요내용 ▣ 제정이유
가. 「식물방역법」에 따라 농작물 병해충의 예찰과 방제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고 병해충 예찰ㆍ방제단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농작물 피해가 우려되는 병해충에 대한 사전ㆍ사후 방제를 지원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정의,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3조)
나. 방제단 설치 및 구성, 운영, 임무에 관한 사항(안 제4조∼제7조)
다. 식물방제관 및 전문교육,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8조∼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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