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8회 의왕시의회(임시회)
의왕시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2026년 4월 17일(금) 10시 00분 개의
의사일정
1. 의왕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의왕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의왕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의왕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의왕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의왕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
7. 의왕시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
8. 의왕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의왕시 분산에너지 활성화 조례안
10. 의왕시 사근행궁복원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1. 의왕시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의왕시 옴부즈만(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의왕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 점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4. 의왕시 철도관사복원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5. 의왕시 구강건강 증진 조례안
16. 의왕시 노인 낙상사고 예방 지원 조례안
17. 의왕시 평생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의왕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의왕시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의왕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의왕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의왕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의왕시 조류생태과학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의왕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의왕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6. 의왕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
27. 의왕시육아종합지원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28. 포일청소년문화의집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29.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30.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
31.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
32.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33.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
34.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개정 및 가로주택정비사업 세입자 보호 정책 마련 촉구 건의안
부의된 안건
1. 의왕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의왕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의왕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의왕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의왕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의왕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
7. 의왕시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
8. 의왕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의왕시 분산에너지 활성화 조례안
10. 의왕시 사근행궁복원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1. 의왕시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의왕시 옴부즈만(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의왕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 점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4. 의왕시 철도관사복원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5. 의왕시 구강건강 증진 조례안
16. 의왕시 노인 낙상사고 예방 지원 조례안
17. 의왕시 평생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의왕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의왕시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의왕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의왕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의왕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의왕시 조류생태과학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의왕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의왕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6. 의왕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
27. 의왕시육아종합지원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28. 포일청소년문화의집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29.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30.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
31.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
32.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33.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
34.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개정 및 가로주택정비사업 세입자 보호 정책 마련 촉구 건의안
-5분 자유발언(한채훈 의원)
-5분 자유발언(노선희 의원)
-5분 자유발언(박현호 의원)
(10시00분 개의)
오늘은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 의결하겠으며, 지난 4월 10일 한채훈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개정 및 가로주택정비사업 세입자 보호 정책 마련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왕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의왕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의왕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의왕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의왕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의왕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
7. 의왕시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
8. 의왕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의왕시 분산에너지 활성화 조례안
10. 의왕시 사근행궁복원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1. 의왕시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의왕시 옴부즈만(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의왕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 점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4. 의왕시 철도관사복원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5. 의왕시 구강건강 증진 조례안
16. 의왕시 노인 낙상사고 예방 지원 조례안
17. 의왕시 평생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의왕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의왕시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의왕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의왕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의왕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의왕시 조류생태과학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의왕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의왕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6. 의왕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
27. 의왕시육아종합지원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28. 포일청소년문화의집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그러면 순서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의왕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8항 포일청소년문화의집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까지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김태흥 의원님 나오셔서 방금 상정된 안건들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318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지난 4월 7일부터 8일까지 양일간 각 안건에 대해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통해 면밀히 심사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위원회에 회부된 총 29건 중 원안 가결 26건, 수정 가결 2건, 보고청취 1건으로 심사를 마쳤습니다.
그러면 주요 안건별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왕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6건은 조례 등 제·개정이 적법하고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심사 과정에서 의왕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징계 기준에 대한 수정 동의가 있었으나 토론과 표결을 거친 결과 최종적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왕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왕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은 한채훈 위원 등 네 분의 위원으로부터 수정 동의가 있어 심사한 결과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본 안건의 주요 수정 내용으로는 행정 일선에서 헌신하는 공무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해 안식휴가 일수 확대 대상에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공무원을 포함하고, 재직기간별 안식휴가 일수를 추가 확대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318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의결에 앞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왕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조례안으로 판단됨에 따라 「의왕시의회 회의 규칙」 제50조제2항을 준용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최종적으로 청취하는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부시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왕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에 대한 집행부의 최종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왕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에 대한 집행부의 입장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금번 복무 조례의 개정은 공무원노조법에 근거하여 집행부와 공무원노동조합이 약 8개월간 우리 시의 행정 여건과 재정 상황, 경기도 내 타 지자체와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도 있게 논의한 끝에 도출한 노사 합의의 결과입니다. 집행부가 제출한 개정안은 행정 공백으로 인한 대민서비스의 질 저하와 재정적 부담이라는 현실적인 과제도 고민한 것으로 이미 경기도 내에서 최고 수준입니다. 이를 추가로 확대하는 것은 행정 운영의 안정성과 재정 여건, 제도의 지속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충분한 사전검토와 노사 합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금번 의회의 수정안은 수용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김학기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앞으로 집행부와 노조가 신뢰를 바탕으로 건전한 노사문화 발전과 안정적인 행정 체계를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지혜로운 판단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상정된 안건들에 대한 추가토론은 그동안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각 안건별로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왕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이의 있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본 안건에 대해 노선희 의원님, 박혜숙 의원님께서 이의를 제기하였으므로 「의왕시의회 회의 규칙」 제37조제2항에 따라 의왕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표결 선포 이후에는 안건에 대한 어떠한 발언도 허용되지 않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표결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에 대해 찬성하시는 분은 찬성 버튼을, 반대하시는 분은 반대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라며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출석의원 확인을 위해 책상 우측에 있는 투표기의 재석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의원 총 7명이 확인되었으므로 지금부터 20초 이내에 책상 우측에 있는 투표기의 찬성, 반대, 기권 중 하나를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3명, 반대 4명으로 의왕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이 부결되었으므로 의왕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김태흥, 서창수, 한채훈, 박현호 의원 거수)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9분 정회)
(10시27분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일부 의원님들께서 발언에 대한 의견을 주셨는데요, 실은 제가 초두에 토론에 대한 의견을 충분히 물었고요, 그다음에 제가 표결을 선포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건은 먼저 표결하고 나서 그 자리에서 의원님들 토론을 드릴 수는 없고 자리에서 제가 의견을 반대자, 찬성자 한 분씩만 짧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안에 대해 찬성하시는 분은 찬성 버튼을, 원안에 대해 반대하시는 분은 반대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출석의원 확인을 위해 책상 우측에 있는 투표기의 재석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의원 총 7명이 확인되었으므로 지금부터 20초 이내에 책상 우측에 있는 투표기의 찬성, 반대, 기권 중 하나를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하여 주십시오.
(전자투표)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4명, 반대 3명으로 의왕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금 전에 제가 의원님의 의견을 드린다고 했으니까 먼저 한채훈 의원님 그 자리에서 간단하게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했던 수정안은 결국엔 부결되고 집행부가 원하는 안대로 앞서 부시장께서 나오셔서 말씀하시고 우리 행정국장님, 총무과장님께서 주장하셨던 바대로 원안이 가결되었습니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표준, 스탠더드를 높이자. 우리 의왕시가 언제 평균 또는 평균 이하여야만 합니까? 그리고 또한 의왕시 공직자들께서 굉장히 노고가 크신데도 그러한 장기재직휴가를 우리가 전국에서 1등, 경기도에서 1등 하면 안 되는 겁니까? 1년에 70일, 80일을 가는 것이 아니라 평생에 걸쳐서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0일에서 80일을 하자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또한 경기도 평균 상회하여 우리가 높여 놓으면 또 다른 지자체들도 따라오거나 우리보다 더 앞서가는 지자체들도 생길 것입니다.
본 의원은 제9대 시의회 유종의 미를 거두는 차원에서도 우리 시의회가 결단을 내리고 또한 노사 간의 합의를 좀 더 좋은 방향으로 하자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렸던 것이고 그러한 뜻이었다는 말씀드리고요. 제9대 의회에서 해당 안건에 대해 어떻게 보면 수정안이 좌절되었습니다마는 이 뜻을 여기 계신 의원님들께서 제10대 의회에 들어오셨을 때는 가장 먼저 1번 안건으로 처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기록을 남기면서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노선희 의원님.
따라서 시민들이 휴가로 인해서 많은 행정 공백으로 인해서 피해를 본다면 그 또한 우리가 간과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따라서 안식휴가는 단순한 휴가 일수의 확대가 아니라 이건 또 다른 재정적 부담도 가져올 뿐만 아니라 우리 시민들이 행정 공백으로 인한 서비스 질 저하 또는 대직 공무원들의 피로도 누적 그리고 휴가 가지 않은 남은 공무원들의 과중한 업무도 저희가 살피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현재 공무원 수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공무원 수가 더 늘어나고 대직 공무원 수가 더 늘어난다고 그러면 따라서 같이 늘어가 주는 건 저는 충분히 공감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전보다 70일이면 저는 31개 시군구 중에 최고이기 때문에 지금 노조가 이번에 노사 합의를 잘 도출해낸 거에 대해서 저는 박수를 보내고 앞으로도 끊임없이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서 우리 공무원들의 복지 향상에 더욱더 주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의왕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의왕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의왕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의왕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의왕시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의왕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 의왕시 분산에너지 활성화 조례안은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의왕시 사근행궁복원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의왕시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2항 의왕시 옴부즈만(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3항 의왕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 점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4항 의왕시 철도관사복원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5항 의왕시 구강건강 증진 조례안은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6항 의왕시 노인 낙상사고 예방 지원 조례안은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7항 의왕시 평생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8항 의왕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이의 있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본 안건에 대해 노선희 의원님, 박혜숙 의원님께서 이의를 제기하였으므로 「의왕시의회 회의 규칙」 제37조제2항에 따라 의왕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표결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에 대해 찬성하시는 분은 찬성 버튼을, 반대하시는 분은 반대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라며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출석의원 확인을 위해 책상 우측에 있는 투표기의 재석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의원 총 7명이 확인되었으므로 지금부터 20초 이내에 책상 우측에 있는 투표기의 찬성, 반대, 기권 중 하나를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하여 주십시오.
(전자투표)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3명, 반대 4명으로 의왕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이 부결되었으므로 시에서 제출한 의왕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표결을 선포합니다.
원안에 대해 찬성하시는 분은 찬성 버튼을, 원안에 대해 반대하시는 분은 반대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라며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출석의원 확인을 위해 책상 우측에 있는 투표기의 재석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의원 총 7명이 확인되었으므로 지금부터 20초 이내에 책상 우측에 있는 투표기의 찬성, 반대, 기권 중 하나를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하여 주십시오.
(전자투표)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4명, 반대 3명으로 의왕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9항 의왕시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0항 의왕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1항 의왕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2항 의왕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3항 의왕시 조류생태과학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4항 의왕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5항 의왕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6항 의왕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은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7항 의왕시육아종합지원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8항 포일청소년문화의집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은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9.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30.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
31.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
32.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33.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다음 의사일정 제29항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부터 의사일정 제33항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까지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서창수 의원님 나오셔서 방금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과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지난 3월 30일 의왕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고, 4월 7일 본회의에서 예결특위로 회부되어 4월 9일부터 16일까지 심사를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에서 제출한 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7,301억 4,436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3.23% 증가한 852억 9,993만 8,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그중 사업의 타당성과 시급성, 유사·중복 편성 여부 등을 감안하여 총 4건의 사업에 대해 14억 4,270만 원을 감액하는 것으로 수정하였습니다.
그러면 회계별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입니다.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7,301억 4,436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중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시에서 제출한 6,361억 822만 3,000원 중 총 4건에 14억 4,270만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 내부유보금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 113억 7,323만 원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개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 64억 5,924만 2,000원과,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 366억 2,348만 4,000원, 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395억 8,018만 5,000원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입니다. 기금운용계획변경안 760억 9,869만 5,000원도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시스템으로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와 수정안 세부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던 사항에 대하여 당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예산 사업 중 일부가 추진 과정에서 대상 및 내용이 조정되면서 금번 추경에 감액·변경 요구된 사항이 있습니다. 예산 편성 단계에서 사업 여건을 미리 충분히 살폈다면 방지할 수 있었던 부분인 만큼 앞으로는 사전 검토를 더욱 면밀히 진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특히 노후송수관 개량공사와 같은 기반 시설 정비사업은 시민의 안전과 생활 편의에 직결되는 중요한 사업인 만큼 예산 편성 전 단계에서 사업의 시급성, 현장 여건, 주변 개발사업과의 연계성 등 제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물론 여건 변화에 따라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도 있습니다. 사업 변경·조정으로 인해 예산 편성의 신뢰성과 행정의 예측 가능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는 만큼 향후에는 보다 계획적인 사업 관리와 안정적인 예산 운영에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다른 도시개발사업과 연계하여 사업 추진이 필요한 경우 관련 부서 간 사전 협의를 강화하여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함께 확보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백운호수축제에 대해서는 예산은 삭감하지 않기로 하였으나 향후 축제 추진 과정에서 특정 단체에 대한 특혜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정성과 투명성을 철저히 확보해 주시기 바라며, 환경보호와 탄소중립 실천을 위해 일회용품 사용을 최소화하고, 품격 있고 지속 가능한 축제가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18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중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서창수 의원님께서 보고하신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그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추가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각 회계별로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9항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0항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1항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2항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3항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4.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개정 및 가로주택정비사업 세입자 보호 정책 마련 촉구 건의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34항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개정 및 가로주택정비사업 세입자 보호 정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대표발의자이신 한채훈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개정 및 가로주택정비사업 세입자 보호 정책 마련 촉구 건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노후 주거지를 개선하는 취지임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관리지역이 아닌 곳은 세입자에 대한 이주비나 손실보상 대책이 전무한 실정입니다. 이로 인해 평생 살아온 터전에서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는 부곡동 어느 한 청원인의 호소에 432명의 주민들이 뜻을 모아 의왕시 가로주택정비사업 구역 세입자의 재산권·영업권·생존권 보장을 위한 제도개선 및 지원대책 마련 촉구 청원을 제출하였으며, 제9대 의회 첫 청원으로 채택되었습니다. 이에 의왕시의회는 국회와 정부에 다음과 같이 강력히 건의합니다.
첫째, 세입자 보호를 위한 법적 근거를 강화해야 합니다. 21대 국회에서 무산된 손실보상 연계 용적률 완화 등 입법을 재추진하고 이주비 및 임시거주시설 제공과 같은 실질적 지원책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개정을 통해 마련해야 합니다.
둘째, 데이터 기반의 정책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합니다. 현재 소규모 정비사업은 데이터 관리가 부실하여 정책 수립에 한계가 있습니다. 국가 차원의 통합정보관리시스템을 통해 국가 그리고 공공과 민간사업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공공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셋째, 현장의 갈등 해소를 위한 인프라가 필요합니다. 주민, 조합원, 세입자 모두가 사업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도시정비학교와 정비사업교육센터 등 권역별 교육체계를 구축하고 지자체 간 재정 격차에 상관없이 평등한 주거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해야 합니다. 특히 영업권 세입자에 대한 보상 가이드라인은 현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할 과제입니다. 정부와 관계기관은 제도적 공백을 방치하지 말고 국민의 재산권과 생존권을 보호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법령 개정과 실태조사에 즉각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방금 제안설명 들으신 건의안은 한채훈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안건으로 추가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4항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개정 및 가로주택정비사업 세입자 보호 정책 마련 촉구 건의안은 한채훈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끝으로 산회에 앞서 세 분의 의원님께서 「의왕시의회 회의 규칙」 제27조에 따라 5분 자유발언 신청을 하여 발언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혹시 노선희 의원님 5분 발언하시겠어요, 하실 거예요?
-5분 자유발언(한채훈 의원)
백운밸리 성공 신화라는 치적 뒤에 숨겨진 재무 디폴트 리스크를 경고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화려한 수식어로 포장된 백운밸리 도시개발사업의 이면에 가려진 심각한 재무 리스크 관리 부실을 경고하고 의왕시의 선제적 대응을 촉구합니다.
민선 8기 출범 이후 시는 백운밸리의 성과에 대해 대대적으로 홍보해 왔습니다. 하지만 그 화려한 치적의 그늘 아래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의 방만 경영과 부실한 리스크 관리가 독버섯처럼 자라고 있었습니다. 최근 본 의원은 백운밸리 사업의 공공기여금과 법정부담금, 각종 세금의 확보 현황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돌아온 답변은 ‘아직 산정되지 않았다, 준공 후에나 알 수 있다, 민간사업자인 백운AMC에 물어보는 게 빠르다’며 책임을 회피하는 이른바 핑퐁 행정을 보여주었습니다. 도시공사는 백운PFV의 49% 플러스 1주를 가진 실질적인 최대 주주이자 공공의 이익을 대변해야 할 공공기관입니다. 그런데 지금껏 수백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각종 개발부담금과 세금에 대해 백운AMC라는 민간 업체 뒤에 숨어 ‘우리는 모른다’고 일관하는 공사의 태도와 감독 권한을 행사하지 않는 의왕시는 명백한 직무유기이며 시의 행정 감시망을 무력화하는 처사입니다. 더욱이 PFV 대표이사의 명의로 ‘당사의 영업비밀 및 중요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자료 제출이 불가하다’는 공문 회신은 매우 부적절합니다. PFV는 엄연히 페이퍼컴퍼니로서 직원을 둘 수도 없고 내부 개발팀 또한 실재하지 아니함에도 개발팀이라는 조직이 PFV 대표이사 명의로 공문을 시행한 점, PFV 대표이사 명의 공문이라면 이사회 의결 절차를 선행했어야 마땅했을 것이라는 점, PFV 이사회 구성 3명 중 2명이 도시공사 임직원이기에 해당 자료를 제출토록 하여 시민들께 투명한 정보 공개를 하는 것이 바람직했을 것이라는 점을 지적합니다. 더욱이 백운개발사업의 공공기여금과 법정부담금은 시민의 복지와 직결된 공적 자산이지, 민간의 영업비밀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본 의원이 우려하는 지점은 첫째, 도시공사와 의왕시의 업무 처리를 보면 파악을 제대로 못하는 것 같다는 점입니다. 사업 추진 계획 및 자금 집행 계획을 검증하지 아니하며 주먹구구식으로 추진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고 만약 사업 추진 과정에서 자금 고갈에 따른 디폴트 위험을 대비하지 않고 있다면 책임소재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치적에 눈이 먼 부실한 사업 구조입니다. 리스크 관리 없이 덩치만 키우는 성장은 사필귀정의 화로 돌아옵니다. 지금이라도 의왕시와 도시공사는 백운AMC에 지시해서 향후 발행할 모든 비용에 대한 정밀 자금 수지 분석보고서를 제출받고 도시공사는 이를 철저히 검증해 의회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오전동 공업지역 개발의 졸속 추진 우려입니다. 의회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도시공사는 오전동 공업지역 개발을 위해 또다시 민간사업자 공모를 강행하려 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에 도움되지 않는 민간사업자가 토지를 수의계약으로 분양받을 수 있고 사업 이익의 배당까지 받아 가는 이 부실한 사업 방식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추진하는 것, 과연 최선입니까? 당장 공모 절차를 중단하고 시민사회와 의회와 숙의 과정을 거칠 것을 촉구합니다.
백운밸리는 특정의 치적 자랑용 도구가 아닙니다. 본 의원은 시민의 혈세가 단 한 푼이라도 낭비되지 않도록 그리고 ‘나중에 되면 어떻게든 되겠지’라는 무책임한 행정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끝까지 감시하고 책임을 묻겠습니다.
백운밸리 개발사업의 마무리 종착지가 재무적 디폴트 리스크 상황이 현실화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그리고 또한 마련했다면 어느 정도까지 마련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민선 8기가 그동안 방기하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으로 이상 발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어서 노선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5분 자유발언(노선희 의원)
노사 합의를 짓밟는 의회의 월권과 갑질, 이대로 괜찮습니까?
존경하는 의왕 시민 여러분!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내손1·2·청계 지역구 노선희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 의결이 가진 본질적인 문제와 그로 인해 초래될 심각한 행정적·제도적 후퇴에 대해 분명히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번 사안의 가장 큰 문제는 단순한 조례 수정이 아니라 잘못된 선례를 남긴다는 점입니다. 이번 결정이 용인된다면 앞으로 노사 간의 충분한 협의와 합의 없이도 의회가 직접 개입하여 결과를 바꾸거나 만들어내는 일이 반복될 수 있습니다. 이는 노사 자치의 근간을 무너뜨리고 협의라는 제도 자체를 형해화하는 매우 위험한 출발점입니다. 공무원노동조합은 현장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조직의 균형을 유지하는 중요한 주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사가 어렵게 도출한 합의를 의회가 일방적으로 뒤집는다면 이는 공무원노조의 존재를 정면으로 부정하고 무력화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어느 누가 진정성 있는 노사 협상에 나서겠습니까? 이번 결정은 결국 공무원노조의 역할과 존재 이유를 근본적으로 흔드는 계기가 될 것이 자명합니다.
둘째, 이번 수정안은 객관적 근거 없는 과도한 확대입니다. 경기도 31개 시군 평균 안식휴가는 약 58일이며 노사가 합의한 70일은 이미 최고 수준입니다. 이는 충분한 논의와 현실적 판단을 거친 결과입니다. 그럼에도 이를 87일로 확대하는 것은 합리적 조정이 아니라 명분 없는 개입이며 선심성 결정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셋째, 행정 공백과 시민 피해에 대한 고려가 결여되어 있습니다. 최근 시민들께서 민원 처리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제기하고 계신 어려움이 있습니다. 공무원들의 잦은 휴가로 인해 담당자가 자리를 비우는 경우가 많아 행정 창구를 찾은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민원 현장에서는 ‘담당자가 없어 처리가 지연된다, 여러 번 방문해야 한다’는 불만이 적지 않게 제기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시민 응대 과정에서 곤란한 상황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휴가가 확대되면 일선 현장의 업무 공백은 불가피합니다. 대직자의 업무 과중, 행정 서비스의 질 저하는 결국 시민 불편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준비 없는 복지 확대는 결코 시민을 위한 정책이 아닙니다.
넷째, 재정적 부담 또한 간과할 수 없습니다. 연가보상비, 초과근무수당 등 추가적인 재정 부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 없이 복지만 확대하는 것은 결국 시민의 세금 부담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의왕시 공무원 여러분! 이 자리에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동안 일부 시의원들이 행정사무감사와 예산 심의 과정에서 보여온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고압적 태도, 이른바 갑질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수십 년간 성실히 근무해 온 공직자들에게 고성과 모욕적 발언을 일삼고 인격을 존중하지 않는 태도가 반복되어 왔다는 지적은 결코 가볍게 넘길 문제가 아닙니다. 공무원의 복지 향상은 단순히 휴가 일수를 늘리는 데 있지 않습니다. 기본적인 인권과 존중이 보장되는 근무 환경 그리고 조직의 자율성이 지켜지는 구조 속에서 비로소 진정한 복지가 실현됩니다. 의회의 권한이 공무원을 통제하고 압박하는 수단으로 사용된다면 그것은 복지가 아니라 또 다른 형태의 부담이 될 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수정안에 대한 반대는 결코 공무원 복지를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노사 간의 자율적 합의와 각 기관의 고유 권한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문제 제기입니다. 이미 노사가 합의한 70일은 결코 부족하지 않은 수준입니다. 그럼에도 이를 다시 뒤집는 것이 과연 시민을 위한 결정인지 아니면 보여주기식 결정인지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한번 만들어진 잘못된 선례는 반복됩니다. 그리고 그 반복은 제도는 무너뜨립니다. 이번 결정이 노사 합의보다 의회의 개입이 우선한다는 잘못된 신호로 남는다면 앞으로의 모든 협의는 무의미해질 것입니다. 시의회는 시민을 위한 기관입니다. 그렇기에 더욱 절제된 권한 행사와 책임 있는 판단이 필요합니다. 권한은 행사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 행사하지 않을 것인가를 아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노사 합의를 존중하고 권한의 경계를 지키며 행정의 안정성과 시민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시간 초과로 마이크 꺼짐)
(계속 발언한 내용)
의회가 되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어서 박현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5분 자유발언(박현호 의원)
사실상 마지막 회기를 맞아 지난 4년을 돌아봤습니다. 역대 어떤 의회와도 다른 새로운 의회였습니다. 항상 역동적이었습니다. 다른 의회를 들어봐도 사례를 찾아보기가 어려웠습니다. 여러 행정사무조사와 재의 요구 그리고 대법원에서의 승소, 감사 청구, 과태료 부과 그리고 사안에 따라 매번 바뀌면서 의사일정을 바꿔가면서까지 충실하게 능동적으로 민첩하게 행하는 회의, 정말 지방자치법이 만든 의회의 권능을 모두 활용하였고 의회가 무엇까지 할 수 있는가, 무엇이 역할인가를 거의 모두 해 본 의회였습니다. 정말 의회가 무엇인가, 의회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보여준 의회였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의회는 한두 분의 의원님이 훌륭하다고 만들어지진 않습니다. 우린 다 같이 움직였습니다. 각자의 의원님들 한 분, 한 분이 모두 합이 맞았기 때문에 이러한 의회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1명 빼고는 없었다, 그렇다면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에 정말 아무것도 못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의회가 의회의 권능을 모두 쏟아부을 만큼 해야 할 일도 많았습니다. 백운밸리의 리스크, 자료를 제출받기 어렵지요. 사이버 여론조작, 무민공원에서 건진법사가 나오고, 윤사모와 친해진 사람과 친분으로 계약을 맺었다고도 시정질문 때 말씀을 하셨고 별의별 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합법적인 행정을 위해서 의회의 견제가 필요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문제가 일어나기 전에 사전에 막아서 실제로 집행부가 했던 일이 진심으로 좋은 일이 되도록 만드는 것이 역할이니까요. 저희는 일할 수밖에 없었고 저 스스로는 제가 사랑했던 정당을 버리면서까지 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만 아쉽습니다. 의왕시가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시장님과 의원님들이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들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의견을 나누고 즐겁게 토론했으면 어땠을까, 그런 즐겁고 생산적인 의왕시의 앞날에 대해서 더욱 이야기하는 의회가 됐었으면 어땠을까 싶고 매우 아쉽습니다. 저도 지적하면서 막는 의원보다는 새로운 것을 함께 만들어 나가는 의원이 됐으면 어땠을까 상상합니다.
저를 포함하여 제10대 의회에 어떠한 분이 남으실지 또 어떠한 분이 들어오실지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시민의 뜻에 맡길 뿐입니다. 다만 다음에 오실 제10대 의회 분들 그리고 새로운 집행부께서는 지금 제9대 의회에서 이루어진 일들을 참고하시어 저희보다 더 나은 의회가 되어 주시기를, 더 나은 의왕시의회가 되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난 11일간의 임시회 기간 동안 상정된 안건 처리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318회 의왕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산회)
【 찬반 의원 성명 】
1. 의왕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수정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3인)
김 태 흥 서 창 수 한 채 훈
반대 의원(4인)
김 학 기 노 선 희 박 현 호 박 혜 숙
1. 의왕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4인)
김 학 기 노 선 희 박 현 호 박 혜 숙
반대 의원(3인)
김 태 흥 서 창 수 한 채 훈
2. 의왕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 학 기 김 태 흥 서 창 수 노 선 희 한 채 훈 박 현 호 박 혜 숙
3. 의왕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 학 기 김 태 흥 서 창 수 노 선 희 한 채 훈 박 현 호 박 혜 숙
4. 의왕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 학 기 김 태 흥 서 창 수 노 선 희 한 채 훈 박 현 호 박 혜 숙
5. 의왕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 학 기 김 태 흥 서 창 수 노 선 희 한 채 훈 박 현 호 박 혜 숙
6. 의왕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 학 기 김 태 흥 서 창 수 노 선 희 한 채 훈 박 현 호 박 혜 숙
7. 의왕시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 학 기 김 태 흥 서 창 수 노 선 희 한 채 훈 박 현 호 박 혜 숙
8. 의왕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 학 기 김 태 흥 서 창 수 노 선 희 한 채 훈 박 현 호 박 혜 숙
9. 의왕시 분산에너지 활성화 조례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 학 기 김 태 흥 서 창 수 노 선 희 한 채 훈 박 현 호 박 혜 숙
10. 의왕시 사근행궁복원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 학 기 김 태 흥 서 창 수 노 선 희 한 채 훈 박 현 호 박 혜 숙
11. 의왕시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 학 기 김 태 흥 서 창 수 노 선 희 한 채 훈 박 현 호 박 혜 숙
12. 의왕시 옴부즈만(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 학 기 김 태 흥 서 창 수 노 선 희 한 채 훈 박 현 호 박 혜 숙
13. 의왕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 점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 학 기 김 태 흥 서 창 수 노 선 희 한 채 훈 박 현 호 박 혜 숙
14. 의왕시 철도관사복원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 학 기 김 태 흥 서 창 수 노 선 희 한 채 훈 박 현 호 박 혜 숙
15. 의왕시 구강건강 증진 조례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 학 기 김 태 흥 서 창 수 노 선 희 한 채 훈 박 현 호 박 혜 숙
16. 의왕시 노인 낙상사고 예방 지원 조례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 학 기 김 태 흥 서 창 수 노 선 희 한 채 훈 박 현 호 박 혜 숙
17. 의왕시 평생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 학 기 김 태 흥 서 창 수 노 선 희 한 채 훈 박 현 호 박 혜 숙
18. 의왕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수정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3인)
김 태 흥 서 창 수 한 채 훈
반대 의원(4인)
김 학 기 노 선 희 박 현 호 박 혜 숙
18. 의왕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4인)
김 학 기 노 선 희 박 현 호 박 혜 숙
반대 의원(3인)
김 태 흥 서 창 수 한 채 훈
19. 의왕시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 학 기 김 태 흥 서 창 수 노 선 희 한 채 훈 박 현 호 박 혜 숙
20. 의왕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 학 기 김 태 흥 서 창 수 노 선 희 한 채 훈 박 현 호 박 혜 숙
21. 의왕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 학 기 김 태 흥 서 창 수 노 선 희 한 채 훈 박 현 호 박 혜 숙
22. 의왕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 학 기 김 태 흥 서 창 수 노 선 희 한 채 훈 박 현 호 박 혜 숙
23. 의왕시 조류생태과학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 학 기 김 태 흥 서 창 수 노 선 희 한 채 훈 박 현 호 박 혜 숙
24. 의왕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 학 기 김 태 흥 서 창 수 노 선 희 한 채 훈 박 현 호 박 혜 숙
25. 의왕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 학 기 김 태 흥 서 창 수 노 선 희 한 채 훈 박 현 호 박 혜 숙
26. 의왕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 학 기 김 태 흥 서 창 수 노 선 희 한 채 훈 박 현 호 박 혜 숙
27. 의왕시육아종합지원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 학 기 김 태 흥 서 창 수 노 선 희 한 채 훈 박 현 호 박 혜 숙
28. 포일청소년문화의집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 학 기 김 태 흥 서 창 수 노 선 희 한 채 훈 박 현 호 박 혜 숙
29.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수정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 학 기 김 태 흥 서 창 수 노 선 희 한 채 훈 박 현 호 박 혜 숙
30.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 학 기 김 태 흥 서 창 수 노 선 희 한 채 훈 박 현 호 박 혜 숙
31.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 학 기 김 태 흥 서 창 수 노 선 희 한 채 훈 박 현 호 박 혜 숙
32.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 학 기 김 태 흥 서 창 수 노 선 희 한 채 훈 박 현 호 박 혜 숙
33.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 학 기 김 태 흥 서 창 수 노 선 희 한 채 훈 박 현 호 박 혜 숙
34.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개정 및 가로주택정비사업 세입자 보호 정책 마련 촉구 건의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 학 기 김 태 흥 서 창 수 노 선 희 한 채 훈 박 현 호 박 혜 숙
김 학 기 의원 김 태 흥 의원
서 창 수 의원 노 선 희 의원
한 채 훈 의원 박 현 호 의원
박 혜 숙 의원
○출석공무원
부 시 장 안 치 권 행정자치국장 안 기 정
기획경제국장 조 지 현 복지문화국장 방 경 미
도시주택국장 황 은 상 안전환경교통국장 고 일 선
보 건 소 장 임 인 동 평생교육원장 주 종 수
감 사 담당관 정 경 애 홍 보 담당관 최 은 숙
총 무 과 장 박 동 희 자치행정과장 권 희 순
회 계 과 장 신 미 경 민원지적과장 이 경 미
정보기획팀장 서 정 숙 기획예산과장 한 경 숙
세 정 과 장 김 혜 정 징 수 과 장 정 유 헌
기업일자리과장 민 명 희 지역경제위생과장 이 미 환
도시농업과장 오 세 철 복지정책과장 이 윤 주
노인장애인과장 윤 정 자 아동정책팀장 이 성 예
문화관광과장 윤 은 숙 체육청소년과장 박 선 옥
도시정책과장 김 시 경 도시개발과장 김 석 호
도시정비과장 임 시 윤 건 축 과 장 김 민 선
도로건설과장 한 영 주 상 수 과 장 우 승 일
하 수 과 장 김 병 규 안전총괄과장 이 상 원
공원녹지과장 김 형 준 환 경 과 장 신 효 숙
자원관리과장 권 미 연 교통정책팀장 박 정 은
대중교통과장 김 지 홍 보건행정팀장 김 동 현
건강증진과장 최 석 주 평생교육과장 김 은 영
도서관정책과장 송 은 아 도서관운영과장 노 은 래
○서명의원
의 장 김 학 기 의 원 노 선 희
의 원 한 채 훈 사무과장 길 경 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