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8회 의왕시의회(임시회)
의왕시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2026년 4월 7일(화) 10시 00분 개의
의사일정
1.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26년도 의왕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4. 2026년도 의왕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5. 2026년도 의왕시의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6. 2026년도 의왕시의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7.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8.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
9.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
10.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11.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
12.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26년도 의왕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4. 2026년도 의왕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5. 2026년도 의왕시의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6. 2026년도 의왕시의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7.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8.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
9.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
10.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11.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
12. 휴회의 건
-5분 자유발언(박혜숙 의원)
(10시00분 개의)
존경하는 의왕 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김성제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따뜻한 봄기운 속에서 시작하는 오늘 제318회 의왕시의회 임시회를 맞아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제9대 의회의 임기 종료를 앞둔 사실상 마지막 회기로서 지난 시간을 함축하고 마무리하는 의미 있는 자리입니다. 그동안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발전을 위해 쉼 없이 달려온 여정들을 되돌아보며 우리 의회를 믿고 성원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무엇보다 우리 9대 의회는 역대 의회 중 가장 많은 수의 의원 발의 조례안을 기록하며 시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제도에 반영하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이는 동료 의원 여러분의 열정과 책임감이 만들어낸 소중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17일까지 11일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이번 회기에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포함하여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은 안건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끝까지 책임을 다하고자 하는 우리 의회의 의지의 표현이자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한 마지막 노력이라 여겨집니다. 조례 등 제출된 각 안건 하나하나가 시민의 삶과 직결되는 중요한 사안인 만큼 의원님들께서는 심도 있는 논의와 책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있어서는 어려운 여건을 감안하여 민생 안정과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재정이 적재적소에 투입될 수 있도록 면밀하고 신중한 검토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집행부에서도 의회의 논의와 결정을 존중하고 내실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만큼 중요한 것이 아름다운 마무리입니다. 제9대 의회가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의정활동으로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제318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집회 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3월 24일 의왕시장으로부터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54조제4항에 따라 3월 26일 집회 공고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 사항입니다. 이번 임시회 접수 안건은 총 36건으로 의원 발의 안건으로는 김학기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의왕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왕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왕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왕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왕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왕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 김태흥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2026년도 의왕시의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서창수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의왕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26년도 의왕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한채훈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의왕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과 의왕시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 의왕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왕시 분산에너지 활성화 조례안, 의왕시 사근행궁복원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왕시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왕시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왕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 점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왕시 철도관사복원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박혜숙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의왕시 구강건강 증진 조례안과 의왕시 노인 낙상사고 예방 지원 조례안, 의왕시 평생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21건이 접수되었으며 의왕시장으로부터는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및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등 예산안 5건과 의왕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및 기타 안건 10건이 제출되어 이번 임시회에 부의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회기 결정의 건
그러면 순서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318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신 대로 4월 7일부터 4월 17일까지 11일간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318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노선희 의원과 한채훈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6년도 의왕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의왕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제318회 임시회 소집 요구가 의왕시장으로부터 있어서 개회하겠다고 아까 의장님께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지금 본회의장에는 정작 소집을 요구한 시장님은 자리에 계시지 않습니다. 임시회 불참 간부공무원 명단에 보면 시장님 김성제 불참 사유가 개인 사유로 기재되어 있는데요, 본 의원은 개인 사유가 무엇인지 궁금하고 정작 소집을 요구한 시장님이 자리에 없다는 것이 저는 굉장히 애석하고 안타깝다는 말씀드립니다.
지난번 제317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당시에도 2월 9일부터 2월 12일까지 진행되는 회기에 시장님께서는 병가로 결석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회기가 열리고 있는 중간인 2월 11일에 부곡동에 있는 의왕도깨비시장 명절 장보기 행사를 본인이 직접 가셔서 하셨는데 그때도 편찮으신 몸으로 시정을 돌보셨던 것만큼 이번이 어떻게 보면 의왕시의회의 유종의 미를 거두는 마지막 임시회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한 의왕시의회에서 다뤄지는 제1회 추가경정 2026년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등 이런 중요한 회의에 시장님께서 불참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마지막까지 시정에 노력을 기울여주셔야 된다는 그런 건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장님께서 시장님이 본회의에 출석하실 수 있도록 역할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의 대표발의자이신 서창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의왕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1페이지입니다. 본건은 「지방자치법」 제64조와 「의왕시의회 기본 조례」 제22조에 따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등을 효율적이고 전문적으로 심사하기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사항입니다. 본 위원회의 활동 기간은 구성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 운영할 계획이며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총 6명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26년 의왕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들은 제안설명의 내용과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6년도 의왕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6년도 의왕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왕시의회 기본 조례」 제27조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김태흥 의원, 서창수 의원, 노선희 의원, 한채훈 의원, 박현호 의원, 박혜숙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26년도 의왕시의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6년도 의왕시의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대표발의자이신 김태흥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도 의왕시의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2페이지입니다. 본건은 「지방자치법」 제64조와 「의왕시의회 기본 조례」 제21조에 따라 제318회 의왕시의회 임시회에 부의된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을 보다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사항입니다. 본 위원회의 활동 기간은 2026년 4월 7일부터 4월 17일까지로 하고 위원 수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총 6명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의왕시의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들은 제안설명의 내용과 같이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26년도 의왕시의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6년도 의왕시의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왕시의회 기본 조례」 제27조에 따라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은 김태흥 의원, 서창수 의원, 노선희 의원, 한채훈 의원, 박현호 의원, 박혜숙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므로 이번 임시회에 제출된 의왕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9건의 안건은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7.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8.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
9.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
10.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11.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부터 의사일정 제11항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까지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기획경제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의 복지 증진과 시정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학기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지방재정법」 제45조 및 「지방공기업법」 제23조에 따라 편성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 자료는 별도로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은 편의상 100만 원 단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서 1페이지입니다. 예산 편성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은 시급한 현안사업의 추진과 주민 복리 증진에 중점을 두고 법적·의무적 경비를 포함한 필수경비와 국도비 보조금 변경사항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추경예산안 총규모는 853억 원을 증액하여 7,301억 4,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606억 7,300만 원을 증액하여 6,361억 800만 원, 기타특별회계는 11억 1,100만 원을 증액하여 113억 7,300만 원, 공기업특별회계는 235억 1,600만 원을 증액하여 826억 6,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총규모는 본예산보다 606억 7,300만 원을 증액하여 6,361억 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재원별로 말씀드리면 자체수입은 148억 9,900만 원을 증액하여 2,286억 1,500만 원, 의존수입은 355억 5,100만 원을 증액하여 3,631억 5,500만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102억 2,300만 원을 증액하여 443억 3,800만 원입니다. 재정자립도는 본예산 대비 1.2% 감소한 35.94%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총규모는 세입 규모와 같은 6,361억 8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기능별 총괄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기능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부곡커뮤니티센터 신축 공사, 의왕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통신서비스의 안정적 지원 등 본예산보다 53억 700만 원을 증액한 523억 9,100만 원입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방범용 CCTV 설치, 지표투과레이더 탐사 등 본예산보다 2억 5,200만 원을 증액한 73억 800만 원입니다. 교육 분야는 의왕미래교육센터 건립, 학교 급식 지원 등 본예산보다 48억 1,600만 원을 증액한 193억 8,000만 원입니다.
5페이지입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는 문화예술회관 건립, 의왕 백운호수축제, 의왕테니스장 안전시설 설치공사 등 본예산보다 68억 2,100만 원을 증액한 323억 9,800만 원입니다. 환경 분야는 재활용센터 위탁운영비,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등 본예산보다 72억 8,000만 원을 증액한 374억 9,200만 원입니다.
6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공공근로사업 인건비, 청년공간 추가 조성, 국가유공자 지원, 노인 건강생활 더하기 등 본예산보다 119억 800만 원을 증액한 2,754억 1,300만 원입니다.
7페이지입니다. 보건 분야는 출산 장려 지원사업 등 본예산보다 9억 8,800만 원을 증액한 195억 6,900만 원입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소나무 재선충병 긴급방제 등 본예산보다 8억 7,200만 원을 증액한 76억 8,200만 원입니다.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유망중소기업 육성 등 본예산보다 1억 8,800만 원을 증액한 40억 6,600만 원입니다. 교통 및 물류 분야는 보행환경 개선 공사, 학의로~안양판교로 연결 등 본예산보다 120억 9,700만 원을 증액한 555억 8,600만 원입니다.
8페이지입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안양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백운호수공원 조성공사 등 본예산보다 102억 800만 원을 증액한 385억 8,000만 원입니다. 예비비 분야는 본예산보다 1억 6,900만 원을 감액한 9억 5,600만 원입니다. 기타 분야는 본예산보다 1억 500만 원을 증액한 852억 8,700만 원입니다.
9페이지입니다. 기타특별회계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타당성조사 및 입지후보지 검토 용역, 백운 제1·2공영주차장 주차관제 CCTV 설치 등 본예산보다 11억 1,100만 원을 증액한 113억 7,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고천훼손지복구 조성사업 등 본예산보다 5억 1,300만 원을 증액한 64억 5,900만 원입니다.
11페이지입니다.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는 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 용역 등 본예산보다 96억 7,100만 원을 증액한 366억 2,400만 원입니다.
12페이지입니다. 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하수도시설 유지관리사업, 오전로 사거리 하수관로 개량공사 등 본예산보다 133억 3,200만 원을 증액한 395억 8,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기금운용계획변경안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금은 1억 5,700만 원을 증액한 2억 7,700만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3억 9,600만 원을 증액한 758억 2,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학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 추경예산안은 주요 현안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과 주민 불편사항 해소를 위해 편성한 예산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제안설명 들으신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12. 휴회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4월 8일부터 4월 16일까지 9일간은 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끝으로 산회에 앞서 박혜숙 의원님께서 「의왕시의회 회의 규칙」 제27조에 따라 5분 자유발언 신청을 하여 발언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박혜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5분 자유발언(박혜숙 의원)
오늘 본 의원은 우리 의왕시가 진정한 활력의 도시, 역동적인 스포츠의 도시로 거듭나기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 바로 의왕시 직장운동경기부 창단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시장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혹시 우리 의왕시가 경기도 내에서 어떤 뼈아픈 소수에 속해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현재 경기도 31개 시군 가운데 직장운동경기부를 단 하나도 운영하지 않는 지자체는 단 세 곳뿐입니다. 참으로 안타깝게도 우리 의왕시가 그 불명예스러운 세 곳 중 하나입니다.
관련 법령부터 짚어보겠습니다. 「국민체육진흥법」 및 관련 규정에 따르면 상시 근무 공무원 수가 1,000명 이상인 지자체는 직장운동경기부를 설치, 운영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우리 의왕시는 이미 이 법적 기준을 충족한 지 오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과 효율성이라는 이유로 법이 정한 기본적인 책무조차 이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재 우리의 현실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도내 28개 지자체는 이미 각 도시의 특성에 맞는 종목을 육성하며 도시의 위상을 높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의왕시는 언제까지 경기도 체육의 변방에 머물러 있어야 하겠습니까? 이제는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직장운동경기부 창단은 단순히 법을 지키기 위한 행정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 의왕시에 필요한 것은 바로 젊고 벅찬 에너지입니다. 의왕의 이름이 새겨진 유니폼을 입고 전국 무대를 누비는 선수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코트와 트랙 위에서 한계를 뛰어넘는 그 뜨거운 에너지는 우리 시민들에게 자부심과 희망을 안겨줄 것입니다.
스포츠가 가진 힘은 단순한 경기를 넘어섭니다. 선수들의 땀과 도전 그리고 승리는 세대와 계층을 넘어 16만 의왕 시민의 마음을 하나로 묶는 힘이 됩니다. 또한 직장운동경기부는 가장 역동적인 도시 홍보 수단입니다. 선수들의 활약은 곧 의왕시의 이름을 전국에 알리는 일이 되며 이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브랜드 가치로 이어질 것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 지역의 유망한 체육 인재들이 타지역으로 떠나지 않고 의왕에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입니다. 이제는 경기도 내 단 세 곳뿐인 미운영 지자체라는 부끄러운 꼬리표를 과감히 떼어내야 합니다. 본 의원은 집행부에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직장운동경기부 창단을 위한 신속한 타당성조사에 착수하고 의왕시에 적합한 전략 종목을 선정하여 단계적인 창단 계획을 수립해 주십시오. 아울러 실질적인 예산 확보와 함께 구체적이고 실행력 있는 로드맵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장운동경기부 창단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닙니다. 법적 책임이자 의왕시의 미래를 위한 투자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지금 의왕시에 필요한 것은 작은 고민이 아니라 미래를 향한 과감한 결단입니다. 젊고 벅찬 에너지가 살아 숨 쉬는 도시, 그 시작을 직장운동경기부 창단으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9대에서는 이루지 못했지만 조례가 폐지도 되었습니다. 하지만 10대에서 꼼꼼히 준비해서 창단이 꼭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까 의장님이 시장님이 사전에 불참 의사, 불참 사유를 의회에 통보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통보하는 등의 절차를 성실하게 이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삼는 것은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시장을 탓하기 전에 시의원으로서 성실히 회의에 참석했는지 스스로 저는 자성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민들이 분개하면서 지켜보고 있는 윤리특위가 8차례나 연장된 것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은 모두 다 알고 있습니다. 남을 탓하기 전에 시의원들 자신을 스스로 돌아보는 그런 양심을 저는 호소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으로 제318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산회)
【 찬반 의원 성명 】
1. 회기 결정의 건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 학 기 김 태 흥 서 창 수 노 선 희 한 채 훈 박 현 호 박 혜 숙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 학 기 김 태 흥 서 창 수 노 선 희 한 채 훈 박 현 호 박 혜 숙
3. 2026년도 의왕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 학 기 김 태 흥 서 창 수 노 선 희 한 채 훈 박 현 호 박 혜 숙
4. 2026년도 의왕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 학 기 김 태 흥 서 창 수 노 선 희 한 채 훈 박 현 호 박 혜 숙
5. 2026년도 의왕시의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 학 기 김 태 흥 서 창 수 노 선 희 한 채 훈 박 현 호 박 혜 숙
6. 2026년도 의왕시의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 학 기 김 태 흥 서 창 수 노 선 희 한 채 훈 박 현 호 박 혜 숙
12. 휴회의 건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 학 기 김 태 흥 서 창 수 노 선 희 한 채 훈 박 현 호 박 혜 숙
김 학 기 의원 김 태 흥 의원
서 창 수 의원 노 선 희 의원
한 채 훈 의원 박 현 호 의원
박 혜 숙 의원
○출석공무원
부 시 장 안 치 권 행정자치국장 안 기 정
기획경제국장 조 지 현 복지문화국장 방 경 미
안전환경교통국장 고 일 선 보 건 소 장 임 인 동
평생교육원장 주 종 수 감 사 담당관 정 경 애
홍 보 담당관 최 은 숙 총 무 과 장 박 동 희
자치행정과장 권 희 순 회 계 과 장 신 미 경
민원지적과장 이 경 미 정보통신과장 장 숙 현
기획예산과장 한 경 숙 세 정 과 장 김 혜 정
징 수 과 장 정 유 헌 기업일자리과장 민 명 희
지역경제위생과장 이 미 환 도시농업과장 오 세 철
복지정책과장 이 윤 주 노인장애인과장 윤 정 자
가족아동과장 노 미 경 문화관광과장 윤 은 숙
체육청소년과장 박 선 옥 도시정책과장 김 시 경
도시개발과장 김 석 호 도시정비과장 임 시 윤
건 축 과 장 김 민 선 건설행정팀장 박 은 영
상 수 과 장 우 승 일 하 수 과 장 김 병 규
안전총괄과장 이 상 원 공원조성팀장 이 귀 숙
환 경 과 장 신 효 숙 자원관리과장 권 미 연
교통정책과장 최 미 선 대중교통과장 김 지 홍
보건행정과장 조 정 란 건강증진과장 최 석 주
평생교육과장 김 은 영 도서관정책팀장 장 률
도서관운영과장 노 은 래
○서명의원
의 장 김 학 기 의 원 노 선 희
의 원 한 채 훈 사무과장 길 경 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