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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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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의왕시 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수 9 회기 310 의안번호 4599
의안종류 조례안 발의자 김태흥
대표발의의원 김태흥 공동발의의원 김학기 김태흥 서창수 노선희 한채훈 박현호 박혜숙
소관위원회 처리 소관위원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처리결과
회부일 - 상정일 -
처리일 -
관련 회의록 -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원안
회부일 2025.05.02 보고일 -
상정일 2025.05.02 처리일 2025.05.02
관련 회의록 제310회 본회의 제3차
주요내용 ▣ 개정이유
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과 「민법」에서 위임하지 않은 재단 정관 변경 시 시의회 동의에 대한 규정을 삭제함과 동시에 인재육성재단의 운영 관련 시장의 승인 사항에 대한 시의회 보고를 의무화 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재단 정관 변경 관련 시의회 동의 규정을 삭제(안 제4조)
나. 시장의 승인 사항에 대한 시의회 보고 조항을 신설(안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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