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0회 의왕시의회(임시회)
의왕시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2025년 5월 2일(금) 10시 00분 개의
의사일정
1. 의왕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의왕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의왕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의왕시 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의왕시 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의왕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의왕시의회 국내외 지방의회 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8. 의왕시 조류생태과학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의왕시 공공심야약국 운영 및 지원 조례안
10. 의왕시 왕송호수공원 야영장과 레저시설의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의왕시 의왕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의왕시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13. 의왕시 출자·출연 기관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의왕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5. 의왕시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
16. 의왕시의회공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7. 의왕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 조례안
18. 의왕시 바라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의왕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의왕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1. 의왕시의회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2. 2025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3.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백운호수제방 공영주차장 내 전기버스 충전시설 설치)
24. 의왕영어체험학습장 민간위탁 동의안
25.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26.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
27.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
28.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29.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
30. 2025년 의왕도시공사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
31. 담배 제조물의 결함 인정 및 사회적 책임 촉구 결의안
32. 소상공인을 위한 원전 처리수 용어 변경 촉구 건의안
부의된 안건
1. 의왕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의왕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의왕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의왕시 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의왕시 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의왕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의왕시의회 국내외 지방의회 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8. 의왕시 조류생태과학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의왕시 공공심야약국 운영 및 지원 조례안
10. 의왕시 왕송호수공원 야영장과 레저시설의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의왕시 의왕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의왕시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13. 의왕시 출자·출연 기관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의왕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5. 의왕시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
16. 의왕시의회공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7. 의왕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 조례안
18. 의왕시 바라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의왕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의왕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1. 의왕시의회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2. 2025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3.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백운호수제방 공영주차장 내 전기버스 충전시설 설치)
24. 의왕영어체험학습장 민간위탁 동의안
25.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26.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
27.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
28.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29.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
30. 2025년 의왕도시공사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
31. 담배 제조물의 결함 인정 및 사회적 책임 촉구 결의안
32. 소상공인을 위한 원전 처리수 용어 변경 촉구 건의안
-5분 자유발언(한채훈 의원)
(10시00분 개의)
오늘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의결과 2025년 의왕도시공사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처리하겠으며 지난 4월 28일과 30일 노선희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담배 제조물의 결함 인정 및 사회적 책임 촉구 결의안과 소상공인을 위한 원전 처리수 용어 변경 촉구 건의안이 추가 접수되어 해당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왕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의왕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의왕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의왕시 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의왕시 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의왕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의왕시의회 국내외 지방의회 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8. 의왕시 조류생태과학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의왕시 공공심야약국 운영 및 지원 조례안
10. 의왕시 왕송호수공원 야영장과 레저시설의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의왕시 의왕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의왕시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13. 의왕시 출자·출연 기관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의왕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5. 의왕시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
16. 의왕시의회공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7. 의왕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 조례안
18. 의왕시 바라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의왕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의왕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1. 의왕시의회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2. 2025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3.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백운호수제방 공영주차장 내 전기버스 충전시설 설치)
24. 의왕영어체험학습장 민간위탁 동의안
그러면 순서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의왕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4항 의왕영어체험학습장 민간위탁 동의안까지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박혜숙 의원님 나오셔서 방금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310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조례안 등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의왕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8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조례 등 제·개정이 적법하고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장 제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의왕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 조례안」 등 5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조례 등 제·개정이 적법하고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및 「의왕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3조의2에 따라 2025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해 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심사 과정에서 박현호 의원 외 세 분의 의원으로부터 수정 동의가 있어 투표한 결과 수정 가결되었습니다. 수정 내용은 관리계획안 중 하나인 내손라구역 사업지 내 국민주택규모 주택 매입의 건에 대하여 국민주택규모 주택 매입에 대한 필요성과 운영 방법 등에 대해 보다 심도 있는 검토 후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함에 따라 해당 건을 금회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서 삭제한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310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박혜숙 의원님께서 보고하신 안건에 대해서는 그동안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추가 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각 안건별로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왕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의왕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의왕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의왕시 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의왕시 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의왕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의왕시의회 국내외 지방의회 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은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의왕시 조류생태과학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 의왕시 공공심야약국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은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의왕시 왕송호수공원 야영장과 레저시설의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의왕시 의왕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2항 의왕시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3항 의왕시 출자·출연 기관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4항 의왕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5항 의왕시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6항 의왕시의회공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7항 의왕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 조례안은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8항 의왕시 바라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9항 의왕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0항 의왕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1항 의왕시의회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2항 2025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3항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백운호수제방 공영주차장 내 전기버스 충전시설 설치)은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4항 의왕영어체험학습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5.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26.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
27.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
28.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29.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다음 의사일정 제25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부터 의사일정 제29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까지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박현호 의원님 나오셔서 방금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입니다.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6,499억 779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예산 중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시에서 제출한 6,386억 3,397만 9,000원 중 총 16건에 104억 4,033만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 내부유보금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시에서 제출한 112억 7,381만 6,000원 중 총 3건에 8,757만 4,000원을 삭감하여 예비비 내부유보금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출 예산안 세부사업별 조정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회계과 소관 화초 및 화분 구입비 600만 원 전액과 예초 및 보식 작업 비용 중 200만 원은 사업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일부 삭감하였으며 지역경제위생과 소관 소비자교육중앙회 의왕시지회 민간경상사업보조금 300만 원은 사업 필요성 재점검 및 지방보조금사업 운영 실정에 대한 반영 필요성이 있어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김장 나눔 행사 민간경상사업보조금은 민간 자율 행사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거나 김치 구입 지원 등 사업 방식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전액 삭감하였고 문화관광과 소관 시민음악회 및 공연 행사 지원 행사운영비 중 6,400만 원과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사무관리비 2,000만 원 전액, 의왕도시공사 바라산자연휴양림 운영 관리 대행사업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중 600만 원과 자본적 위탁사업비 중 700만 원은 사업 방향, 사업 시기 등 사업 계획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삭감하였으며 의왕시 상표 쾌돌이 특허 갱신 비용 50만 원은 자체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어 수수료를 일부 삭감하였습니다. 체육청소년과 소관 체육회 운영 지원 보조금 중 400만 원은 체육회 자체 예산으로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하여 일부 삭감하였고 G-스포츠 클럽 운영 보조금 중 아이스하키 종목 2,600만 원은 우리 시에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시설 부재 등 여건이 미비하여 운영상 실질적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일부 삭감하였으며 시민의 날 기념 체육대회 행사 지원 보조금 중 1,800만 원, 의왕도시공사 체육시설 관리 대행사업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중 783만 원, 동네체육시설 정비 시설비 중 1,600만 원과 교통정책과 소관 교통사업특별회계에서 의왕도시공사 공영주차장 관리 대행사업비 중 2,092만 4,000원, 공영주차장 시설물 유지보수비 중 5,000만 원, 교통지도 및 단속 지원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중 1,665만 원은 사업 계획 재검토가 필요해 보여 삭감하였습니다.
평생학습과 소관 자가도서대출반납기 지원 교육경비 보조금 1억 8,000만 원은 교육청에서 지원하여야 할 사항으로 교육청 예산으로 편성, 추진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전액 삭감하였고 의왕 미래교육센터 건립 공사비 및 감리비는 현재 문화예술회관, 부곡커뮤니티센터 건립 사업 등 대규모 재정사업이 진행 중인바 순차적인 추진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하여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3개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 80억 6,854만 원과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 277억 7,970만 4,000원, 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249억 4,589만 원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입니다. 기금운용계획변경안 1,412억 8,589만 3,000원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시스템으로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와 수정안 세부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던 사항에 대하여 당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안의 일반회계 세입을 살펴보면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가 429억 원으로 추경 편성 재원인 920억 원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으며 본예산 세입의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지방세는 전혀 추가 편성되지 않았습니다. 우리 시의 열악한 재정 환경과 불확실한 경제 상황을 감안하여 국도비 등 의존재원 확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체납액 징수와 세외수입 등 자체 재원 마련을 위해서도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불요불급한 사업은 일몰하고 유사 중복사업은 통합하는 등 선택과 집중을 통한 세출 구조조정으로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을 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충분한 사업 예산을 적재적소에 투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시민의 생명과 직결된 안전 분야의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11월 폭설로 인해 우리 시는 큰 피해를 입었으며 최근에는 전국적으로 지반침하 현상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어 시민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안전관리를 위한 사전 정밀 조사 및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재난 예보·경보시설 설치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고 재난 예비비를 적극 편성하여 안전한 의왕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의왕 시민의 여가 생활을 도모하는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천공공주택지구 훼손지 복구사업은 우리 시의 부족한 공원시설을 확보하고 도시숲 기능을 회복하여 살기 좋은 의왕을 만들어 가는 데 구심점이 되는 사업입니다. 또한 의무사업이기도 합니다. 그간 모종의 이유로 지가가 아주 저렴했을 때 부지를 매입하지 않고 이제야 매입하게 되어 우리 시가 큰 재정을 투입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제야 LH에 민사소송을 제기하게 되었고 아직 1차 변론기일도 도래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적시에 예산을 편성하지 않아 시가 큰 손해를 보게 되는 일이 발생하여 매우 뼈아픈 심정입니다. 앞으로는 특히 의무사업의 경우 충분한 예산을 편성하여 고천공공주택지구에 대한 훼손지 복구사업이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부실한 사업 설명서를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예산 심사 시마다 의회에서 지속적으로 지적해 왔으나 개선되지 않는 사항으로 사업비 산출내역을 지나치게 간략하게 작성하여 심의 과정에서 불필요한 질의답변을 유발하거나 별도의 설명을 필요로 하여 심사 피로도를 가중시킵니다. 실제로 사업별 설명서가 부실할 경우 구두 보고를 추가로 들어야 하며 의원별 구두 보고 중 정보가 와전될 수 있어 심사 중 쟁점 안건이 되는 경우가 흔합니다. 사업별 설명서가 정말 탄탄하다면 사업 내용에 일부 동의하지 않더라도 부서 추진에 대한 노력을 높이 평가하여 예산이 수립되는 경우도 자주 있습니다. 사업별 설명서의 충실한 작성이 예산안 가결을 위한 지름길임을 명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사업별 설명서를 보다 상세히 작성하여 투명하고 원활한 심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실 것을 강조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미래교육센터 등 대규모 투자사업 안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규모 투자사업 안건은 막대한 재정이 투입되는 만큼 의원 여러분께서 심도 있게 검토하십니다. 집행부 또한 아주 깊이 고민한 결과 재정을 투입하였을 것입니다. 정당과 관계없이 의원님들의 개별적 의견 또한 다르며 의견이 같더라도 그 의견을 택한 이유 또한 다릅니다. 향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아닌 모든 의왕시의회의 회의 과정, 의원님들과의 면담 과정 등을 참고하셔서 각 의원님들이 어떤 점을 특히 우려하시는지 파악하시고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여 우려점을 해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대화와 토론입니다. 시장님, 그리고 집행부가 대규모 투자사업을 결정한 이유를 더욱 깊이 설득해 주시어 다음 2차 추경 과정에서는 모두가 만족하는 더 나은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동안 본 위원회가 원만하고 능률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의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10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박현호 의원님께서 보고하신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등에 대해서는 그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추가 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각 회계별로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5항 2025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왕미래교육센터 건립은 내손1·2동에는 공공시설이 주민센터를 제외한 커뮤니티센터 등 주민편의시설이 전무해서 우리 내손1·2동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반드시 설치되기를 원했고 시장님도 이것을 공약한 걸로 압니다. 작년에 사실은 제307회 의왕시의회 임시회에서 평생교육과 담당자가 본예산에 공사비를 편성해 주기를 원했으나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이 12월 말에 준공된다고 해서 다시 25년도 1차 추경 때 공사비를 편성하라고 해서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를 두고 또다시 이거를 유보금으로 넘겨두고 2차로 또 넘기고, 심지어 우리가 합의하는 과정에서 이거를 올해 말 본예산에 두자, 아예 내년으로 넘기자, 또 어떤 분은 이게 공약이기 때문에 안 된다, 어떤 분은 또 이거를 두고 이거는 시장님이 너무 혼자서 큰 사업 다 한다 이런 식으로 반대해서 이거를 결국 2차로 넘기는데 나머지 분들이 해서 저희 둘은 도대체 이렇게 비상식적인 합의 또는 의논에 이런 의안을 갖다가 의결하는 걸 보고 저희는 그 자리를 이석했습니다.
제발 시민만 바라봐 주시기 바랍니다. 공약은 시민과의 약속이자 시민들의 숙원사업이기도 합니다. 공약을 지키지 않는 국회의원도 있습니다. 누가 옳은지 잘 생각해 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현호입니다. 사실은 어제 박혜숙, 노선희 의원님 말고 김태흥 의원님께서도 해당 예산을 수립하고자 하셨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도 밝히고요. 제가 지금 기록이 되지 않아서 알 수가 없으나 공약이라는 사유로 반대하셨다는 기억은 사실 없습니다. 이 부분은 다른 위원님들께 한번 여쭤보면서 혹시 그런 말씀을 하신 위원이 있는지, 들으신 분이 있는지를 한 번 더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어제 의결 전 회의 말미에 어떤 위원님들께서 반대하셨고 어떠어떠한 논리와 이유로 반대하셨다라고 최대한 명시해 드리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사실은 모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릴 게 해당 안건을 제외하고는 정말로 원만히 합의를 이루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대신에 마지막 안건에 대한 거는 정말로 3 대 3으로 의견이 완전히 갈려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어려운 과정 속에서 어쩔 수 없이 모두가 만족하는 선택이 나올 수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반대 측과 찬성 측 모두 의견이 상당히 합리적이고 타당한 의견들이 서로 차분하게 오가며 이것이 대화와 토론이다라는 것을 많이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에는 그래도 동의하지 않아서 이석하신 위원님들께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박혜숙 위원님, 노선희 위원님 두 분이 계시고 안타깝지만 그래도 두 분께서도 끝까지 노력하셨고 저희 또한 노력했고 다음 2차 추경 때는 좀 더 나은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그 과정에서는 시장님을 비롯해서 집행부 구성원분들이 이것이 왜 전액 삭감되었는지, 각 위원님 별로 어떤 점을 우려하시는지에 대해서 더 깊이 파악하시고 설득하시는 노력을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이 건에 대해서는 시장님께서 아주 많이 노력하고 계실 텐데 그렇다면 시장님께서도 이러한 설득에 깊이 나서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아까 공약 건에 대해서 어제 분명히 얘기 있었습니다. 부곡커뮤니티센터 얘기할 때 분명히 있었고 중요한 건 이렇습니다, 저는 내손1·2, 청계 지역구를 가지고 있고 여기 의원님들 모두 아십니다, 내손1·2동에는 정말 없습니다. 주민들의 편의시설이 없습니다 주민센터 외에는. 그래서 다른 데는 부곡커뮤니티센터, 청계커뮤니티센터 그다음에 오전커뮤니티센터 다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이 다 고루 주민편의시설을 두고자 했고 우리 주민들이 오랫동안 기다렸다니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전액 말고 일부라도 세워 달라, 그래서 삽을 뜨고 갈 수 있게 해 달라, 주민들이 그걸 보고 마음을 놓게 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액 삭감입니다. 과연 2차 추경 때 해 주겠다, 안 해주겠다, 또 그때 가서 보자? 저는 일종의 말장난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2차 추경 때 정말 이거는 해야 합니다, 이거는 반드시 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일부라도 저는 정말 세워 주기를 부탁했는데 결국 전액 삭감됐습니다. 참 애석하고 정말 비통합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앞서서 말씀하신 존경하는 노선희 의원이나 예결산 위원장 박현호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는 합니다. 어제의 그 상황은 그리고 또 관련해서 미래교육센터 내손1·2동에 대한 주민들의 커뮤니티센터가 없는 것 저도 절실히 공감하는 바입니다. 따라서 저를 비롯한 두 의원들이 예산을 확보하려고 노력은 했는데 3 대 3 극한 대치에 있다 보니까 관련해서 나름대로 어떠한 명분, 논리 다 옳다고 저 의원은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작년 예결산위원회 특별위원장이었던 김태흥 본인이 이렇게 하다가는 작년의 일이 재현될까 싶어서 제가 수정 제안을 드렸던 내용입니다. 수정 제안 내용은 무엇이었냐면
(장내 소란)
의원님들 잠시만요! 발언권도 안 드렸는데 자꾸 왜 말씀들을 하세요. 이 건과 관련해서는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건과 관련해서는 기회를 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위원장님께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어제께 말씀하신 대로 3 대 3 극한 대치가 있었는데 김태흥 전 위원장님께서 나서서 조율하려고 참 애쓰셨다는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현 위원장님께서는 과연 뭐를 하셨는지, 3 대 3 대치에서 우리가 지금 말씀하셨듯이 저희는 어떻게 하든지 조율해 보려고 한 발 뒤로 물러서서 얼마까지 해 보자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위원장님은 고집부리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생각해 볼 문제라고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6항 2025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7항 2025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8항 2025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9항 2025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0. 2025년 의왕도시공사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
다음 의사일정 제30항 2025년 의왕도시공사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한채훈 의원님 나오셔서 2025년 의왕도시공사 행정사무조사 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계획서 1쪽 조사 목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의왕도시공사 소관 사무 중 중대한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사안들에 대해 실태를 파악하여 해결을 모색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조사 기간과 대상 기관 그리고 조사 범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사 기간은 2025년 4월 28일부터 7월 31일까지 실시하고자 하며 필요에 따라 본회의 의결로 조사 기간을 연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사 대상 기관은 시 본청 관련 부서와 지방공기업 의왕도시공사로 정하였으며 조사 범위는 의왕도시공사가 위탁운영 중인 월암공영차고지 화장실 몰래카메라 의심 사안에 대한 의왕도시공사의 부실한 후속 조치 문제, 백운밸리 도시개발사업 중 수의계약 자격이 되지 않는 시공사와의 수의계약 및 시공사의 공사비 단가 조작 문제, 의왕시 옴부즈만이 의왕시 감사담당관에 감사 의뢰한 사항에 대한 의왕시 책임 회피 및 의왕도시공사 징계 의결 수위 적정 문제, 백운밸리 종합병원 유치 관련 문제, 의왕백운PFV 재무제표 정정 문제 등 5가지 사항에 관한 것으로 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계획서 2쪽 조사반 편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에는 본 위원, 부위원장에는 박현호 위원을, 조사위원으로는 김태흥 위원, 서창수 위원, 노선희 위원, 박혜숙 위원으로 구성하고 보조공무원으로는 수석전문위원과 전문위원을 포함하여 의회사무과 직원 15명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계획서 3쪽 조사 장소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사는 의회 중회의실에서 실시하되 필요에 따라 현장 방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사항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사 기간 중 조사 일정 조정, 조사반 변경 등 기타 경미한 사항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의왕도시공사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0항 2025년 의왕도시공사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은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1. 담배 제조물의 결함 인정 및 사회적 책임 촉구 결의안
32. 소상공인을 위한 원전 처리수 용어 변경 촉구 건의안
다음 의사일정 제31항 담배 제조물의 결함 인정 및 사회적 책임 촉구 결의안과 의사일정 제32항 소상공인을 위한 원전 처리수 용어 변경 촉구 건의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두 안건의 대표발의자이신 노선희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담배 제조물의 결함 인정 및 사회적 책임 촉구 결의안과 소상공인을 위한 원전 처리수 용어 변경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흡연 폐해에 대한 담배회사 책임을 묻는 담배 소송 항소심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14년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흡연과 폐암 발병의 인과관계, 담배회사 제조물 책임, 건강보험 재정 지출의 손해배상 등을 주장하였으나 2020년 11월 1심 재판부는 이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간 진행된 연구 결과에 따르면 흡연이 폐암 및 심혈관질환 등 각종 중증질환의 주요 원인으로 직접적인 연관이 있으며 흡연으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지출이 연간 수조 원에 달하는 등 국가 재정에도 심각한 부담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흡연은 이제 단순히 개인의 선택에 따른 자유의지의 문제로 치부되어서는 안 됩니다. 담배의 위험성에 대한 제조사로서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음으로 국민건강권의 침해와 건강보험 재정 누수에 따른 담배회사의 책임을 더욱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담배 소송을 적극 지지하며 담배 제조물의 결함을 인정하고 흡연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에 대한 책임을 다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결의안의 내용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배 제조물의 결함 인정 및 사회적 책임 촉구 결의안, 의왕시는 「의왕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를 통해 시민의 건강 보호를 위하여 흡연자의 금연 실천과 비흡연자의 흡연 예방을 위한 조치 마련, 금연 환경의 조성을 책무로 규정하고 있으며 「국민건강진흥법」 제3조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강에 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고 국민 건강을 증진할 책임을 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담배로 인한 국민 건강 악화와 그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이 심각한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담배 제조사들은 제조물의 결함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이에 대한 사회적 책임도 다하지 않고 있다.
현재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흡연 폐해에 대한 담배회사 책임을 묻는 담배 소송 항소심을 진행하고 있다. 2014년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흡연과 폐암 발병의 인과관계, 담배회사 제조물 책임, 흡연으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지출의 손해배상 등을 주장하였으나 2020년 11월 1심에서 재판부는 이를 모두 기각한 바 있다. 그러나 1심 선고 이후 진행된 다양한 연구와 국내외 사례들은 공단의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우선 흡연과 암 발생의 인과관계는 다양한 연구에서 입증되고 있다. 국내 연구 결과에 따르면 흡연이 암 발생에 기여하는 정도가 폐암 중 소세포암이 95.4%, 편평세포암이 91.5%, 후두암이 81.5%로 매우 높은 수준이며 2022년 기준 흡연으로 건강보험 재정 지출이 3조 5,917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국민 건강뿐만이 아닌 건강보험 재정에도 심각한 부담을 초래하는 문제이다.
세계보건기구는 담배의 유해성을 강력히 규제하고 있으며 세계 각국에서는 담배 흡연의 위험성 입증에 따른 규제 방안과 담배 제조사들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2023년 10월 국회에서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으며 그간 알려지지 않았던 담배의 유해 성분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하도록 올해 11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담배의 유해 성분 중 타르, 니코틴 등 일부 유해 성분 8종만을 표기한 것은 「제조물 책임법」에 따른 표시상의 결함으로 볼 수 있으며 흡연의 시작과 지속 여부를 온전히 자유의지로만 판단하는 법원의 입장은 국민의 알 권리와 건강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제조물 책임법」은 제조물의 결함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제조업자의 손해배상 책임을 규정함으로써 피해자 보호를 도모하고 국민 생활의 안전 향상과 국민 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개별 피해자가 직접 담배의 유해성과 제조물 결함을 입증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기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흡연으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지출의 손해배상 청구는 합리적인 조치라고 할 수 있다. 이에 의왕시의회는 담배 제조사의 결함에 대한 책임과 흡연에 따른 각종 폐해 예방을 위해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담배 제조사는 담배의 모든 유해 성분과 흡연으로 인한 위험성을 소비자인 국민이 충분히 인식할 수 있도록 표시상의 결함 및 제조물 결함을 인정하라.
하나, 담배 제조사는 흡연으로 인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보험 진료비 부담과 직·간접적인 건강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라.
하나, 보건복지부 및 관계기관은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해 담배규제 기본협약 등의 국제 기준을 반영하여 금연 환경 조성 정책을 더욱 강화하라.
2025년 5월 2일 의왕시의회
이어서 소상인을 위한 원전 처리수 용어 변경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후쿠시마 원전 처리수를 해양 오염수라 표기함으로써 수산업과 식당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의 경제적 피해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수산물 안전 검증을 위한 각종 검사와 수산물 소비 촉진 행사로 막대한 정부 예산이 소요되고 있지만 5만 건이 넘는 수산물 검사 결과 부적합은 0건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이에 의왕시의회는 소상공인의 피해와 시민들의 심리적 불안을 자극하는 상황을 더 이상 간과할 수 없기에 원전 처리수로 용어를 정확하게 표기하도록 경기도와 정부에 건의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건의안 내용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을 위한 원전 처리수 용어 변경 촉구 건의안, 경기도는 해양 오염수 방류 대응 소상공인 피해 점포 지원사업을 통해 도내 시군에 보조금을 교부하였다. 일본이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 오염수의 정화 과정을 거친 처리수를 2023년부터 바다에 방류하기 시작하며 전국 수산물시장은 물론이고 횟집 등 요식업자들은 매출 감소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소상공인 피해 점포 지원사업은 충분히 환영할 만한 일이다. 그러나 과학적 근거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다핵종 제거 설비 처리를 통해 방사성 물질이 제거된 처리수를 해양 오염수라는 용어로 표현함에 따라 소상공인은 2차 피해를 겪고 있다. 심지어 일본산 수입 식품이 국내산으로 둔갑되는 경우도 발생되며 시민들의 불안은 더욱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일부 시민단체와 정치인들의 오염수 주장으로 인해 정부는 이를 검사하는 비용으로 막대한 국민 혈세를 낭비하였다. 2024년 8월 13일 조선일보 기사에 따르면 일부 시민단체와 정치인들이 방사능으로 범벅된 물고기를 먹게 된다거나 일본의 핵테러라는 등 공포감을 조장하는 의혹을 제기하였고 정부는 수산물 안전을 검증하고 국민들의 불안감을 떨치기 위해 2022년 2,997억 원, 2023년 5,240억 원, 2024년에는 7,319억 원 등 3년간 1조 5,000억 원 이상의 대응 예산을 투입하였다고 보도하였다. 그러나 후쿠시마 오염수 대응 정책 정보에 따르면 2023년부터 2025년 4월 28일 현재까지 58,260건의 수산물 검사 진행 결과 부적합은 0건이었다.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경기도에서 보조사업 명칭을 해양 오염수라고 표기하는 것은 매우 이해하기 어렵다. 경기도가 해양 오염수라는 표현을 계속 사용한다면 소상공인의 경제적 피해가 늘어나고 국민들의 공포 역시 계속되기 때문에 원전 처리수라고 변경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이에 의왕시의회는 소상공인의 피해와 시민의 심리적 불안을 자극하는 상황을 더 이상 간과할 수 없기에 다음과 같이 건의하는 바이다.
일본 원전 처리수를 해양 방류하는 문제를 두고 정부는 이를 해양 오염수로 둔갑시켜 전 국민뿐 아니라 수산업과 식당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에게 막대한 피해를 초래하고 있는바 괴담으로 인해 소상공인들이 추가적인 피해를 보지 않도록 경기도와 정부는 원전 처리수로 용어를 정확하게 표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5년 5월 2일 의왕시의회 노선희, 감사합니다.
방금 제안설명 들으신 두 건의안은 노선희 의원 등 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하신 안건으로 사전의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추가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1항 담배 제조물의 결함 인정 및 사회적 책임 촉구 결의안은 노선희 의원 등 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하신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이의 있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 있으십니까? 본 안건에 대해 한채훈 의원님께서 이의를 제기하셨습니다. 「의왕시의회 회의 규칙」 제37조제2항에 따라 담배 제조물의 결함 인정 및 사회적 책임 촉구 결의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결의안에 대해 찬성하시는 분은 찬성 버튼을, 반대하시는 분은 반대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라며 표결 선포 이후에는 안건에 대한 어떠한 발언도 허용되지 않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표결을 선포합니다.
먼저 재석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의원 총 7명이 확인되었으므로 지금부터 20초 이내에 책상 우측에 있는 투표기의 찬성, 반대, 기권 중 하나를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하여 주십시오.
(전자투표)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4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담배 제조물의 결함 인정 및 사회적 책임 촉구 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2항 소상공인을 위한 원전 처리수 용어 변경 촉구 건의안은 노선희 의원 등 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하신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이의 있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본 안건에 대해 두 분의 의원님께서 이의를 제기하셨습니다. 「의왕시의회 회의 규칙」 제37조제2항에 따라 소상공인을 위한 원전 처리수 용어 변경 촉구 건의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건의안에 대해 찬성하시는 분은 찬성 버튼을, 반대하시는 분은 반대 버튼을 누르시기 바랍니다. 표결 선포 이후에는 안건에 대한 어떠한 발언도 허용하지 않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출석 확인을 위해 책상 우측에 있는 투표기의 재석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의원 총 7명이 확인되었으므로 지금부터 20초 이내에 책상 우측에 있는 투표기의 찬성, 반대, 기권 중 하나를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하여 주십시오.
(전자투표)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3명, 반대 3명, 기권 1명으로 소상공인을 위한 원전 처리수 용어 변경 촉구 건의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산회에 앞서 한채훈 의원님께서 「의왕시의회 회의 규칙」 제27조에 따라 5분 자유발언 신청을 하여 발언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5분 자유발언 시 5분이 초과되는 경우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게 되니 이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채훈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5분 자유발언(한채훈 의원)
시장님, 본 의원이 시정질문을 마치고 보도자료를 배포했는데 그것에 대한 시장님 명의 반박 보도자료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해당 자료에 다소 의아한 내용이 담겼습니다. 본 의원은 종합병원 부지의 150억 원 할인 매각에 대한 어떠한 근거로 하셨냐고 질의했는데 시장님의 공식 보도자료는 가격 조정은 「국유재산법 시행령」에 명확히 규정된 사항이라는 내용을 담으셨습니다. 의왕백운PFV가 공고한 해당 종합병원 부지가 국유재산법에 해당하는 토지가 맞습니까? 본 의원은 사실관계가 맞지 않은 내용으로 시장님께서 언론에 반박 자료를 배포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그동안 본 의원이 ‘님’자를 붙이지 않고 호칭하여 속상하셨습니까? 국민의힘 당대표를 지내고 지금 국민의힘 대통령 선거 결선 후보로 뛰고 계시는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님께서 법무부 장관 시절 법무부 직원들을 대상으로 간부를 언급할 때 ‘님’자 표현을 사용하지 말라는 지시사항을 전달했었다고 합니다. 조선일보에서 단독으로 나왔던 기사입니다. 이러한 기사를 왜 의왕에서는 볼 수 없는 겁니까? 그동안 본 의원이 시장님께 ‘님’자를 붙이지 아니했다고 모욕적이었다고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그러한 느낌이 드셨다면 본 의원이 사과하겠습니다, 시장님 미안합니다. 시장님, 사모님 이런 식의 호칭은 우리 의왕시 공문에 쓰여져 있던 것들을 발견하면서 과도한 의전을 지적하고자 했던 것이니 양해를 부탁합니다. 앞으로는 시장님으로 호칭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안 심의 막바지에 의왕시 미래교육센터 예산을 수립해 주십사 요청하셨던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김학기 의장님, 김태흥 부의장님, 권혁천 국장님 이하 기획예산과장님과 평생교육과장님, 예산팀장님, 미래교육팀장님 등께서 요청하셨을 때 본 의원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우리 시 재정 상황과 전망이 매우 좋지 않습니다. 그러니 세출 구조조정, 자체 예산 사업량을 조정하고 줄여야 합니다. 둘째, 구조조정에 대한 리스트를 작성해서 시의회와 협의를 시작해야 합니다. 그것에 대한 의지와 확답을 시장님께서 하셔야 합니다. 셋째, 정치는 정치인이 하는 것입니다. 시장님, 정책 의사결정권자는 시장님이십니다. 시장님도, 본 의원도 4년짜리 임시직, 기간제, 계약직 아닙니까? 시민을 위해 봉사한다는 일념으로 시민들의 선택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알량한 권력도 아닌 시의원들에게 머리를 조아리며 예산을 세워 달라고 읍소하는 공직자분들을 뵐 때마다 본 의원도 사람인지라 미안하고 안타까운 마음뿐입니다. 공직자분들이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여기 계신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들은 일평생 공직자로서의 신념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는 분들이라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삭감되더라도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공직자분들의 책임이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집행부 공직자분들 그리고 시장님도 고생하시는 것 압니다. 우리 의회와 집행부는 수레바퀴 아닙니까?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잘못했다 사과하고 앞으로 잘해보세라고 먼저 손을 내미는 것 그것의 바람이 본 의원에게 있습니다.
시장님, 지금까지의 갈등의 골이 깊어지게 된 연유는 바로 의회를 존중하고 진정한 소통과 그리고 진정성 담긴 사과와 화해의 제스처 아니겠습니까? 본 의원은 지난 월요일 그 화해의 손길을 내밀고자 하였으나 오히려 돌아온 것은 시장님 역정이어서 조금 마음이 아팠습니다. 앞으로는 더 가깝고 더 건설적이고 더 따뜻한 의왕시장과 의왕시의원의 그러한 관계가 형성되기를 바랍니다. 시민을 위해, 의왕을 품격있게, 시민은 행복하게.
본 의원의 5분 발언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난 11일간의 임시회 기간 동안 예산 및 조례안 등 안건 처리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황금연휴로 시작하는 가정의 달 5월이 찾아왔습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소중한 시간을 보내며 아름다운 추억 많이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310회 의왕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산회)
【 찬반 의원 성명 】
1. 의왕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 학 기 김 태 흥 서 창 수 노 선 희 한 채 훈 박 현 호 박 혜 숙
2. 의왕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 학 기 김 태 흥 서 창 수 노 선 희 한 채 훈 박 현 호 박 혜 숙
3. 의왕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 학 기 김 태 흥 서 창 수 노 선 희 한 채 훈 박 현 호 박 혜 숙
4. 의왕시 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 학 기 김 태 흥 서 창 수 노 선 희 한 채 훈 박 현 호 박 혜 숙
5. 의왕시 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 학 기 김 태 흥 서 창 수 노 선 희 한 채 훈 박 현 호 박 혜 숙
6. 의왕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 학 기 김 태 흥 서 창 수 노 선 희 한 채 훈 박 현 호 박 혜 숙
7. 의왕시의회 국내외 지방의회 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 학 기 김 태 흥 서 창 수 노 선 희 한 채 훈 박 현 호 박 혜 숙
8. 의왕시 조류생태과학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 학 기 김 태 흥 서 창 수 노 선 희 한 채 훈 박 현 호 박 혜 숙
9. 의왕시 공공심야약국 운영 및 지원 조례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 학 기 김 태 흥 서 창 수 노 선 희 한 채 훈 박 현 호 박 혜 숙
10. 의왕시 왕송호수공원 야영장과 레저시설의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 학 기 김 태 흥 서 창 수 노 선 희 한 채 훈 박 현 호 박 혜 숙
11. 의왕시 의왕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 학 기 김 태 흥 서 창 수 노 선 희 한 채 훈 박 현 호 박 혜 숙
12. 의왕시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 학 기 김 태 흥 서 창 수 노 선 희 한 채 훈 박 현 호 박 혜 숙
13. 의왕시 출자·출연 기관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 학 기 김 태 흥 서 창 수 노 선 희 한 채 훈 박 현 호 박 혜 숙
14. 의왕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 학 기 김 태 흥 서 창 수 노 선 희 한 채 훈 박 현 호 박 혜 숙
15. 의왕시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 학 기 김 태 흥 서 창 수 노 선 희 한 채 훈 박 현 호 박 혜 숙
16. 의왕시의회공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 학 기 김 태 흥 서 창 수 노 선 희 한 채 훈 박 현 호 박 혜 숙
17. 의왕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 조례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 학 기 김 태 흥 서 창 수 노 선 희 한 채 훈 박 현 호 박 혜 숙
18. 의왕시 바라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 학 기 김 태 흥 서 창 수 노 선 희 한 채 훈 박 현 호 박 혜 숙
19. 의왕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 학 기 김 태 흥 서 창 수 노 선 희 한 채 훈 박 현 호 박 혜 숙
20. 의왕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 학 기 김 태 흥 서 창 수 노 선 희 한 채 훈 박 현 호 박 혜 숙
21. 의왕시의회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 학 기 김 태 흥 서 창 수 노 선 희 한 채 훈 박 현 호 박 혜 숙
22. 2025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 학 기 김 태 흥 서 창 수 노 선 희 한 채 훈 박 현 호 박 혜 숙
23.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백운호수제방 공영주차장 내 전기버스 충전시설 설치)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 학 기 김 태 흥 서 창 수 노 선 희 한 채 훈 박 현 호 박 혜 숙
24. 의왕영어체험학습장 민간위탁 동의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 학 기 김 태 흥 서 창 수 노 선 희 한 채 훈 박 현 호 박 혜 숙
25.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 학 기 김 태 흥 서 창 수 노 선 희 한 채 훈 박 현 호 박 혜 숙
26.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 학 기 김 태 흥 서 창 수 노 선 희 한 채 훈 박 현 호 박 혜 숙
27.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 학 기 김 태 흥 서 창 수 노 선 희 한 채 훈 박 현 호 박 혜 숙
28.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 학 기 김 태 흥 서 창 수 노 선 희 한 채 훈 박 현 호 박 혜 숙
29.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 학 기 김 태 흥 서 창 수 노 선 희 한 채 훈 박 현 호 박 혜 숙
30. 2025년 의왕도시공사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 학 기 김 태 흥 서 창 수 노 선 희 한 채 훈 박 현 호 박 혜 숙
31. 담배 제조물의 결함 인정 및 사회적 책임 촉구 결의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4인)
김 학 기 김 태 흥 노 선 희 박 혜 숙
반대 의원(2인)
서 창 수 한 채 훈
기권 의원(1인)
박 현 호
32. 소상공인을 위한 원전 처리수 용어 변경 촉구 건의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3인)
김 학 기 노 선 희 박 혜 숙
반대 의원(3인)
김 태 흥 서 창 수 한 채 훈
기권 의원(1인)
박 현 호
김 학 기 의원 김 태 흥 의원
서 창 수 의원 노 선 희 의원
한 채 훈 의원 박 현 호 의원
박 혜 숙 의원
○출석공무원
시 장 김 성 제 부 시 장 안 치 권
행정자치국장 안 기 정 기획경제국장 권 혁 천
복지문화국장 방 경 미 도시주택국장 황 은 상
안전환경교통국장 박 명 선 보 건 소 장 임 인 동
평생교육원장 조 지 현 감 사 담당관 주 종 수
홍 보 담당관 최 은 숙 총 무 과 장 박 동 희
자치행정과장 권 희 순 회 계 과 장 조 양 욱
민원지적과장 신 성 호 정보통신과장 최 석 우
기획예산과장 한 경 숙 세 정 과 장 김 혜 정
징 수 과 장 정 유 헌 기업일자리과장 신 미 경
지역경제위생과장 이 상 원 도시농업과장 오 세 철
복지정책과장 권 미 연 노인장애인과장 윤 정 자
가족아동과장 이 윤 주 문화관광과장 윤 은 숙
체육청소년과장 박 선 옥 도시정책과장 임 시 윤
도시개발과장 김 시 경 도시정비과장 최 석 주
건 축 과 장 이 경 미 도로건설과장 한 영 주
상하수 과 장 김 병 규 안전총괄과장 민 명 희
공원녹지과장 고 일 선 환 경 과 장 장 숙 현
자원관리과장 이 미 환 교통정책과장 우 승 일
대중교통과장 김 지 홍 보건행정팀장 임 종 용
건강증진과장 김 말 숙 평생교육과장 김 은 영
도서관정책과장 송 은 아 도서관운영과장 노 은 래
고 천 동 장 노 미 경 부 곡 동 장 박 준 희
오 전 동 장 신 화 정 내 손1 동 장 김 형 준
내 손2 동 장 은 경 희 청 계 동 장 정 경 애
○기타참석자
의왕도시공사사장 노 성 화 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전 영 남
○서명의원
의 장 김 학 기 의 원 박 현 호
의 원 박 혜 숙 사무과장 윤 지 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