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0회 의왕시의회(임시회)
의왕시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2025년 4월 28일(월) 10시 00분 개의
의사일정
1. 시정질문의 건
2. 2025년 의왕도시공사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
3. 2025년 의왕도시공사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4. 2025년 의왕도시공사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5. 의왕시의회 의원 징계 요구의 건
6.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시정질문의 건
2. 2025년 의왕도시공사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
3. 2025년 의왕도시공사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4. 2025년 의왕도시공사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5. 의왕시의회 의원 징계 요구의 건
6. 휴회의 건
(10시00분 개의)
오늘 본회의에서는 시정질문을 실시하겠습니다.
1. 시정질문의 건
그러면 순서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시정질문은 총 두 분의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으며 박현호 의원님, 한채훈 의원님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질문 진행 방법에 대해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왕시의회 기본 조례」 제40조에 따라 본 질문은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으로 보충질문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본 질문을 하신 의원만 하실 수 있고 본 질문과 답변이 끝난 후에 바로 보충질문과 답변을 이어가겠습니다. 질문 시간의 경우 본 질문과 답변은 각각 1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보충질문은 답변 시간을 포함해 15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질문자와 답변자는 발언대와 스크린의 타이머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제한시간 초과 시 마이크가 즉시 꺼지게 되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문자와 답변자 모두 사전에 제출한 질문의 범위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해 주시고 이를 벗어날 경우 발언을 중지시킬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질문하신 의원님께서 시장님 이외의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답변을 듣고자 할 경우에는 의장에게 요청하면 의장이 답변 공무원을 지정하겠으며 지정을 받으신 공무원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박현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저는 사전에 시정질문을 서면으로 신청할 때 종합병원 관련 이슈와 백운PFV의 재무제표 수정 이슈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종합병원 이슈에 대해서는 존경하는 한채훈 의원님께 세부적인 질의를 맡기고 재무제표에 대한 이슈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답변 온 사항을 보면 수정 사유에 대해서 한국공인회계사회 회계감사 및 국세청 특별세무조사 결과 2019년 공동주택 보존등기에 따른 취득세가 결산 시 비용으로 처리하는 과정에서 누락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초등학교 개방도서관 설치 등 일부 사업의 비용이 중복 또는 과다계상되어 수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해당 부분에 대하여 좀 더 심도 있는 답변을 이따 부탁드립니다.
또한 지금 재무제표 수정을 들어간 거를 보면 며칠 전에 공시된 2024 회계연도 재무제표를 먼저 보겠습니다, 당시 쓰여있기로 2019년부터 2022년까지의 기간에 대한 세무조사 추징세액과 이에 대한 과세전 적부심의 결과로 발생한 환급 세액이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사실 세무조사 관련 이슈에 대해서는 과거 행정사무조사 과정에서도 나왔던 질문인데 이것이 마무리됐던 걸로 보입니다. 환급 세액이 얼마나 어떻게 발생했는지에 대해서, 그 경위에 대해서 좀 추가 보충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사실은 한국공인회계사회에 백운PFV에 대해서 회계 감리를 청구했을 때 시작은 충당부채를 잡지 않았다였습니다. 이번에 재무제표가 전반적으로 수정되면서 결국 충당부채로 모두 잡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충당부채로 잡게 되었는지 그 경위에 대해서도 사실 궁금합니다.
그리고 특이한 점이 미수금이 각 주주사별로 잡혀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의왕도시공사에 대해서 사업의 미수금이 재무제표에 잡혀 있었습니다. 이것이 혹시 당기순이익의 변동으로 인한 배당금 문제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각 재무제표에서 당기순이익에 대해서 변동이 꽤 발생했습니다. 예를 들면 2023년도 당기순손실이 265억에서 405억으로 증가되는 등의 이슈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이 어떻게 발생했는지 궁금합니다. 그렇게 해서 당기순손실이 누적된 사항에서 공공기여 등 향후 사업 실행에 차질이 없을지 이에 대해서 시에서는 어떻게 대비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이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박현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시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김학기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시정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현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백운PFV 재무제표 수정 사유 및 내용에 대해서는 미리 서면으로 답변을 드렸는데 그것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운PFV에 대한 한국공인회계사회 회계감사와 국세청 특별세무조사 결과 2019년 공동주택 보존등기에 따른 취득세 181억 1,400만 원을 납부하였으나 결산 시에 이를 비용으로 처리하는 과정에서 회계처리가 누락되는 것으로 나타나 재무제표를 수정하였는데 이것은 당시 회계법인에서 실수로 비용 처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또한 2021년과 22년에 공공기여사업 중 초등학교 개방도서관이 폐지됐음에도 비용으로 15억 3,100만 원이 과다계상되었고 오전·청계 간 도로 보상금 104억 400만 원, 훼손지 복구 보상금 17억 3,600만 원이 중복 및 과다계상되었으며 개발부담금 365억 원에 대해 현재 가치로 할인해서 비용에서 34억 5,600만 원이 차감되어야 하는데 이게 또 과다계상이 돼서 총 173억 2,200만 원 비용이 중복 및 과다계상이 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것을 이번에 수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 처음에는 비용 처리가 안 돼서 이익이 더 많이 발생한 걸로 나오고 또 그 밑의 부분은 비용 처리를 과다계상해서 처리돼서 이것을 서로 차감하면 그 차액이 7억 9,200만 원 차이가 난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AMC에서 배당금을 각 주주사로부터 환수 조치를 하는 걸로 해서 통보했고 그 사이의 이자 4.6% 포함해서 환수 조치하도록 통보를 다 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내용들이 2019년부터 21년, 22년 이것은 전임 시장 시절 때 있었던 일들이고 그리고 또 그때 당시 AMC 대표도 지금 현재 AMC의 대표가 아닌 전임 대표가 있었을 때 발생했던 것이고 그리고 AMC 구조가 한시적인 조직이기 때문에 AMC에서 회계 전문가를 채용해서 쭉 한 게 아니고 회계법인에다가 위탁을 줘 가지고 회계법인이 해야 하는데 회계법인에서 큰 실수를 했던 것 같습니다. 어찌 됐든 간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시 시정 조치를 할 계획이 있고 내용들이 워낙 복잡한 내용들이고 사실 그래서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잘 모르는 게 있으니까 만약에 양해해 주신다고 그러면 AMC 측에서 시의원님들한테 별도로 자세한 자료를 가지고 보고를 드렸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그동안 여러 차례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 가지고 검증을 하고 그러면서 공공기여에 대해서 특별히 우리가 신경을 쓰고 있는데 차질이 생기면 안 되기 때문에 각별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하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장치를 통해서 이번에 국토부 중도위 심의 통과를 했었는데 그것도 확정하고 해서 공공기여하는 데 큰 문제 없도록 각별히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현호 의원님 보충 질문 있으십니까?
본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은 앞서 안내해 드린 바와 같이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박현호 의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께서는 보조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호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국에 전임 시장 때 있었던 잘못이든 어쨌든 시장님께서는 과거의 어떤 일이 있었던 이것을 수습해서 의왕 시민의 복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지금 어쨌든 과다계상 그리고 과소계상이 처리가 되어서 배당금 환수 조치가 들어가는 것이죠? 의왕도시공사에서도 환수받을 것이 있겠네요?
그리고 일단 말씀하신 대로 이보다 자세한 질의가 필요하면 추후에 행정사무조사 등이 개최되었을 때 AMC 등에 협조를 요구하고자 합니다. 사실 의회 입장에서 AMC와 PFV에 대해서 협조를 요청했을 때 자료 제출이나 출석에서 어려웠던 부분이 많은데 시장님께서 도와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공공기여에 대해서도 국토부 중도위 심의까지 직접 참석을 하셨다고 알고 있습니다. 열의를 가지고 직접 발표까지 하셨다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사실 질의의 첫 번째가 공공기여가 가능하겠는가, 그런 현금이 있는가, 그럴 여력이 되는가입니다. 중도위에서 확정이 됐더라도 이것이 무리 없이 추진할 정도의 현금이 있는가가 궁금했는데
다음은 한채훈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문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시장은 지난 2022년 지방선거 후보 시절 취임식 등에서 시민들의 현안사업인 백운종합병원을 300병상 이상의 2차 의료기관을 조속히 유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시민과의 약속을 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즉, 현 시장은 후보 시절 시민들에게 300병상 이상의 2차 의료기관 종합병원 유치를 약속한 것인데 최근 백운PFV가 공고한 병원사업자 조건과 의왕시 고시문에는 250병상 이상으로 적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시장이 후보 시절 시민과 약속한 것과 다른 공약 파기라는 지적과 비판이 일고 있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입장과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또한 시장이 후보자 시절 말씀하신 부지가격을 조성원가에 제공하는 것 자체가 당시와 현재에도 법률상 가능한 사안인지 시장께서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지금까지 백운PFV는 공고를 내지 않다가 갑작스럽게 종합병원 부지 매각 공고를 내면서 일정이 굉장히 촘촘하게 주어져 매우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일고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 경기가 매우 좋지 않은 현 상황에서 공고 일정을 왜 지금 냈어야 하느냐는 시기의 적절성에 대한 비판 의견도 제시되고 있습니다. 시장께서 말씀하신 종합병원을 유치하려면 브랜드도 있고 지속 가능한 병원을 유치해야 한다면 공고 기간도 충분히 더 길게 보장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본 의원과 시민들의 의견이 있는데 이에 시장께서는 해당 공고 일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본 의원과 시민들의 의견에 동의하시는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그럴 일은 없어야겠지만 공고 기간 내에 매각이 잘 추진되지 못하고 유찰될 경우 할인 매각 방식으로 토지를 매입하는 당사자에게 이익이 돌아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우려를 표명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만약 할인 매각을 할 예정이라면 도시공사는 해당 부분에 대하여 매우 신중히 심도 있는 검토를 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한 바 있습니다.
네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최근 4월 14일 백운PFV는 해당 용지 공급 재공고를 내면서 150억 원가량의 할인 매각을 시도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의사결정 과정에 대주주인 의왕도시공사와 지도감독 기관인 의왕시가 몰랐을 리 없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어떠한 판단과 근거로 해당 결정이 이루어졌는지 의왕도시공사의 업무를 감독하고 있는 의왕시장께서 소상하게 시민들에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종합병원 건립 사업 추진을 위해 작성하게 될 이행협약서에 병원 설립 및 운영을 위한 공공기여 지원금 250억 원에 대해 다수의 시민들은 250억 원이 사업자에게 유리한 형태로 지급되었다가 병원 운영을 몇 년 하지 않은 채 먹튀로 할 수도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가지고 계십니다. 이에 본 의원은 해당 종합병원은 최소 10년 이상의 영업을 하도록 하고 해당 금액은 영업 기간 내에 10년에 걸쳐 종합병원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시설 확충과 의료 장비 확충에 쓰이도록 특약사항을 기재하는 등 안전장치를 모색해야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는바 이 같은 본 의원의 제언에 대해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의왕시, 도시공사, 사업시행자 등과 함께 종합병원 유치를 위한 TF 회의를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당 회의에 시장은 어떠한 역할을 하셨는지, 그동안 누가 TF 회의에 참석하여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몇 차례 진행하였고 안건과 결정사항, 후속조치 결과들에 대한 내용을 시장으로서 보고받은 대로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의왕도시공사가 위탁 운영 중인 공공시설 월암공영차고지에서 의왕도시공사 관계자들이 3층 공용 여자화장실에 도어락을 설치하고 비밀번호를 공유하지 않은 채 2년여간 독점 이용하며 입주사 관계자들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번 사태에 대해 시장의 입장과 해당 사안을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좋을지 방안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 질의가 많습니다. 열두 꼭지 질의를 드렸는데 좀 뛰어넘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열두 번째 질의입니다. 의왕시 집행부 수장으로서 시의회와의 소통이 원활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스스로 판단하실 때 어떠한 역할이 부족했는지, 앞으로 어떻게 역할을 해 나갈 것인지 시장으로서 입장과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 질문은 서면으로 답변하실 것으로 갈음하고 시민들이 아실 수 있도록 회의록에 첨부파일로 질의서와 답변서를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한채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시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종합병원 병상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2022년 지방선거 및 취임식 등에서 백운밸리 종합병원에 대해 300병상 이상의 2차 의료기관이 유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으며 당시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300병상 정도의 종합병원 유치를 염두에 두고서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 보건복지부에서 2023년 상반기부터 의료기관 개설 절차를 강화하고 지역별 병상 공급을 엄격히 관리한다는 정부 시책을 검토해서 발표했습니다. 또한 2023년 8월 8일 자 보도자료를 통해서 각 지역별 병상 공급 제한 및 조정 등을 강화한 제3기 병상수급 기본시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의료기관 신규 개설 절차를 강화하게 돼서 1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을 개설할 경우에는 시도의료기관개설위원회의 사전 심의, 승인을 거치고 그리고 3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을 개설할 경우에는 보건복지부 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의료법이 개정되어 2025년 금년 다음 달 6월 21일 시행될 예정입니다. 시에서는 이러한 정부의 의료 정책 방향 및 종합병원 건립 희망 의료기관들의 수요 조사를 통해서 봤을 때 우리 의왕시에는 한 250병상 이상 300병상 정도면 적정하다고 그렇게 제안했고 이에 따라서 병상 유치 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시점에서 우리 의왕시의 의료 수요를 고려할 때 250병상 이상 300병상 미만의 병원을 조속히 유치하는 것이 시민들에게 의료 혜택을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데 적절하다고 판단했고 이 정도 규모면 우리 시민들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누리는 데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이 되고 향후에 우리 의왕시 도시 규모가 더 많아지고 그리고 인구수가 더 늘어난다고 그러면 점차적으로 병상수를 늘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그러한 방향으로 검토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부지가격 조성원가 제공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의료복합용지의 경우도 「도시개발법 시행령」에 따라서 감정가격으로 공급을 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우리 시에 반드시 필요한 종합병원 유치를 위해서 다른 시의 사례와 같이 토지를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하는 등 획기적인 인센티브 제공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평택의 브레인시티도 토지를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했고 청라 의료복합타운의 경우도 토지 가격을 계속 인하를 해서 공급해서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백운PFV와 장기간 다양한 협의를 진행해 왔고 그래서 종합병원과 의료복합용지 내 종합병원 부지와 주차장 부지를 의료기관에 무상 공급하는 수준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고자 공공기여의 일환으로 하겠다고 해서 250억 규모의 종합병원 설립 지원 방안을 수립해서 지난해 11월 국토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확정을 받았습니다. 부지가격을 조성원가보다도 더 획기적인 무상으로 공공기여로 제공하겠다는 겁니다.
매각 공고 시기의 적절성 및 공고 기간에 대해서는 시에서는 종합병원을 조기에 유치하기 위해서 2023년 3월부터 의료복합용지에 매각 공고를 준비하였으나 그동안의 공공기여 목록 및 금액에 대해서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안건 심의가 1년 6개월 동안 지연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매각 공고가 지연이 됐고 그러다가 작년 11월 중도위에서 동 안건 심의가 의결되면서 금년 2월 11일 첫 매각 공고를 진행하게 됐습니다. 그 사이에 2년에 걸쳐 가지고 총 11개 회사에서 백운PFV를 방문해서 병원 건립과 관련해서 많은 논의와 사전에 준비가 있었고 희망하는 기업들의 경우에는 이미 용지 공급 입찰에 대해서 사전 준비를 마쳤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용지 매각을 위한 공고 기간을 20일로 처음에 정했고 이는 도시개발 업무지침에 규정하고 있는 기준일인 10일보다도 더 긴 기간입니다. 또한 그동안 세 차례의 매각 공고 기간을 합치면 총 65일간의 기간을 줬기 때문에 참여 의향 기업들이 검토하기에는 충분한 시간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용지 공급 가격 조성과 관련해서는 도시개발 업무처리지침에 따라서 2회 이상 경쟁입찰 결과 조성 토지가 매각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공급 가격을 조정해서 경쟁입찰로 재공고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이에 따라서 이번에 3차 공고 시에 가격을 인하해서 공고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정상적인 매각 절차의 하나이며 공급 가격을 낮춰줌으로써 오히려 병원 유치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공공기여 지원금 250억 원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의료복합시설용지 내 종합병원 부지와 주차장 부지를 무상 공급하는 수준에서 지난해 국토부 중도위 심의를 통해서 공공기여 지원금 250억 원을 확정받아서 종합병원 건립 및 운영 주체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공공기여 지원금은 이행협약서를 향후에 체결해 가지고 추후에 토지비 등에 지원할 계획인데 구체적인 내용은 결정되면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원 개설 후에 10년간 운영하는 이행 조건과 함께 불이행 시 계약 해지, 지원금 반환 및 손해배상 등의 위약 조항을 명시할 계획입니다.
백운밸리 종합병원 유치 TF팀은 그동안 여러 가지 종합병원 유치에 어려움이 있어서 이를 구성했는데 안전도시국장을 총괄 단장, 도시개발과장을 총괄 반장 그리고 사업추진반에는 도시공사 담당자, 백운AMC 담당자,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했고 그동안 2023년 1월부터 6월까지 총 8회 진행했고 다양한 유치 전략 용역과 지자체의 사례를 벤치마킹하면서 지원방안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각적으로 검토했고 그러한 TF 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2023년 3월부터 국토부와 1년 6개월간 이에 관련해서 수차례 협의를 진행했고 지난해 11월 중도위 심의에서 의왕 종합병원 설립 지원 항목으로 공공기여금 250억 원을 승인받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 금년 2월 종합병원 건립을 위해 토지 비율 및 병상수를 지정하는 백운밸리 실시계획 변경 인가 등의 절차를 마치고 현재 백운PFV에서 의료복합시설용지 매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왕도시공사 위탁시설 관리와 관련해서는 현재 2015년 1월 월암공영차고지에 6개 운수업체가 입주하고 있고 2015년 3월부터 의왕도시공사에 월암공영차고지를 위탁 운영토록 하고 있는데 월암차고지 3층 화장실 관리 차원에서 도어락이 설치된 것으로 보이는데 도시공사에서 도어락 비밀번호를 공유하지 않은 것은 적절하지 않은 조치로 보입니다. 이에 현재 3층 여자화장실 도어락은 즉시 철거하여 운수 관계자 및 종사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방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향후 월암공영차고지에 입주한 운수회사 관계자들이 시설물을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의왕도시공사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의 소통과 관련해서 시와 시의회의 상호 견제와 균형을 이루는 관계로 그동안 집행부에서는 시의회와 협치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사전에 조율이 필요한 부분을 의회와 협의하고 주요 현안에 대해서는 월례회의나 수시 보고를 통해서 설명하는 등 충분한 소통과 협력의 자세를 견지해 왔고 특히 국·과장을 중심으로 의원들과 개별적으로 소통하는 시간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과 시의원의 관계는 정치적인 상황이나 정책에 따라서 견해 차이 등 이견이 발생할 수 있지만 이런 부분은 모두 집행부와 의회 간 상호 입장의 차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필요하다면 시의원과 소통의 기회를 더 많이 만들고 시와 시의회가 건설적인 관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소통이란 일방의 노력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쌍방의 노력으로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만큼 의원님께서도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한채훈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한채훈 의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께서는 보조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한채훈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다음 장 보여주십시오, 시장께서는 300병상 이상의 2차 의료기관 종합병원을 유치하겠다고 시민과 약속하셨는데 결론적으로는 250병상 이상의 병원을 유치하겠다고 입장을 선회하신 겁니다, 맞죠?
다음 장 보여주십시오, 종합병원 유치를 위해 해당 부지가격을 조성원가에 제공하겠다고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법률상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다음 장 보여주세요, 종합병원 할인 매각, 결국 본 의원의 예언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할인 폭은 150억 원가량입니다. 150억 원이면 우리 인구 15만 명 시민들에게 10만 원씩 지급하고도 남을 돈이고 부곡커뮤니티센터 건립비가 192억 원이니까 그에 준하는 건물 하나를 건축할 수 있는 금액인데 이 큰돈을 할인하여 매각하겠다는 것입니다.
다음 장 보여주세요, 본 의원은 시장께 여쭸습니다. 150억 원가량의 할인 매각 의사결정 과정에서 어떠한 판단과 근거로 해당 결정이 이루어졌는지 소상하게 밝혀 달라고 사전 서면질의를 했는데 시장께서는 이렇게 답변하십니다. ‘도시개발 업무지침에 따르면 2회 이상 경쟁입찰 결과 조성 토지가 매각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공급 가격을 조정하여 경쟁입찰로 재공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어’라고 답변하셨습니다. 맞습니까?
다음 장 보여주세요, 그리고 그 의사결정을 하는 과정에 백운PFV 이사회 3명 중 2명이 우리 의왕도시공사 관계자 아닙니까? 이렇게 중대한 150억 원이라는 큰돈을 할인하여 매각하겠다는 의사결정을 어떻게 약 2개월여 만에 이리도 쉽게 결정할 수가 있는지 본 의원은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욱이 시장께서는 본인 스스로를 도시개발 전문가라고 말씀하시면서 도시개발 업무지침, 앞서서 도시개발법 시행령에도 맞지 않는 답변서를 제출하시는 행태를 보면 규정에 대해 제대로 인지하지 않으시고 시정질의에 대한 답변도 매우 부실하게 팩트도 맞지 않은 답변으로 일관하시는 것은 15만 시민을 대표하는 시장으로서 매우 무책임하게 보일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PPT 보여주십시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경기도 병상수급 및 관리계획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시장님 알고 계십니까?
그리고 경기도에서 이미 그렇게 답변을 줬어요. 그리고 우리가 보건복지부하고 협의해서 보건복지부에서 그것을 양해해 주면 자기들은 그거를 따르겠다라고 했고 지금은 아까 이야기했던 350병상이 부족하다고 그러는데 지금 보건복지부에서는 과잉 공급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규제하려고 하는데 다행히도 부족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시가 추진한 것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답변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작년 12월에 의료법 개정할 때까지 수수방관하다가 이제 와서 300병상 이상일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고 하면서 300병상 미만으로 입장을 선회하신 것 같아서 굉장히 안타까운
다음 의회와의 소통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의회는 본회의가 산회된 뒤 본회의장 밖 문에서 의원들과 시장, 부시장, 국장, 과장들은 악수하면서 인사를 하고는 합니다.
시장, 본 의원은 시장에게 정말 묻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지금 의원님들께서는 조용히 해 주시고요, 두 분께서 잠시 진정하시고 한채훈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소란)
한채훈 의원님, 마무리 발언하고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시간 초과로 마이크 꺼짐)
(계속 발언한 내용)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이로써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문에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신 시장님께 감사드립니다.
2. 2025년 의왕도시공사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5년 의왕도시공사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대표발의자이신 한채훈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의왕도시공사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건의 제안 이유입니다. 첫째, 의왕도시공사가 위탁운영 중인 월암공영차고지 내 화장실 몰래카메라 의심 사안에 대하여 의왕도시공사의 부실한 후속 조치가 있었습니다. 몰래카메라 의심 정황이 있었지만 곧바로 조치하지 않고 인지한 지 3개월이 지난 시점에서야 사장의 지시로 전수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몰래카메라 의심 정황 사태를 수수방관했거나 사건을 은폐하려고 했던 것은 아닌지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둘째, 3월 5일 언론에 보도된 바와 같이 의왕도시공사가 대주주인 의왕백운PFV의 백운밸리 도시개발사업에서 수의계약 자격이 되지 않는 시공사와 수의계약을 하고 시공사가 아파트 공사비 단가를 조작했다는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의왕도시공사는 의왕백운PFV의 대주주로서 이러한 문제, 의혹들에 대해 사전 인지하고 있었는지, 사후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명확한 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셋째, 의왕시 옴부즈만이 의왕시 감사담당관에게 감사 의뢰한 사항에 대하여 의왕시 및 의왕도시공사의 후속 조치에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의왕시의회는 2024년 11월 1일 제307회 임시회 제8차 본회의에서 의왕도시공사 신사옥 주민편의시설 주민 의견 수렴 절차 위법성에 대한 옴부즈만 조사 촉구 건의안을 의결하여 옴부즈만 조사를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옴부즈만은 주민투표 강요 논란이 있는 해당 임원에 대해 의왕시 감사담당관에게 감사 후 징계할 것을 권고하였지만 의왕시 감사담당관은 특별한 이유 없이 의왕도시공사 감사팀에 감사를 이첩하였습니다. 더욱이 시로부터 이첩 받은 도시공사 감사팀은 도시공사 해당 임원에 대해 위반 사항이 없다며 주의 조치에 그친 감사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이것은 의왕시 감사담당관의 책임 회피이며 의왕도시공사의 제 식구 감싸기입니다. 이에 따라 의왕시의 책임 회피에 대한 문제와 의왕도시공사 감사팀에 대한 징계 수위가 적절했는지 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 외에도 백운밸리 종합병원 유치와 관련된 문제, 의왕백운PFV 재무제표 정정 문제 등 해결되지 않는 여러 가지 의혹들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49조에 근거하여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으로써 해당 사안들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를 통해 투명한 행정과 시민의 신뢰도를 회복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25년 의왕도시공사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으신 안건은 사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5년 의왕도시공사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은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5년 의왕도시공사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5년 의왕도시공사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대표발의자이신 한채훈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의왕도시공사의 소관 사무 등에 관하여 중대한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사안들에 대한 실태를 파악함으로써 의왕 시민에 대한 투명성 및 신뢰 회복과 더불어 미비한 사항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고자 의왕도시공사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본 특별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위원 2명 등 총 4명으로 하고 위원회 활동 기간은 2025년 4월 28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며 조사계획서는 특별위원회 구성 이후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협의하여 작성하고 위원회에서 채택하여 본회의 승인 후 집행부에 통보하여 조사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왕도시공사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성안에 사인했는데 왜 인원수가 빠졌는지 거기에 대해서 이거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한채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혜숙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정회)
(11시34분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한채훈 의원님께서 2025년 의왕도시공사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의 정정 발언이 있어 한채훈 의원님께 정정 발언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한채훈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은 제안설명의 내용과 같이 2025년 의왕도시공사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5년 의왕도시공사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의왕도시공사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왕시의회 기본 조례 제27조에 따라 2025년도 의왕도시공사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은 김태흥 의원, 서창수 의원, 노선희 의원, 한채훈 의원, 박현호 의원, 박혜숙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의왕시의회 의원 징계 요구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의왕시의회 의원 징계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징계에 관한 회의는 공개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 「의왕시의회 회의 규칙」 제79조에 따라 본 안건은 비공개로 진행하되 결과는 공개회의로 전환하여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과 회의 진행을 위한 의회사무과 직원을 제외하고 모두 회의장에서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비공개회의 진행을 선포합니다.
(11시39분 비공개회의 개시)
(11시46분 비공개회의 종료)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공개회의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의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명 중 찬성 4표, 반대 1표, 기권 1표로 의사일정 제5항 의왕시의회 의원 징계 요구의 건은 공개회의에서의 사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노선희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공개사과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의도와 상관없이 진행된 과정이야 어찌 됐든 결과가 이렇게 되어 본 의원은 시민 여러분께 매우 유감스럽고 죄송함을 전합니다. 금번 윤리위에서 결정한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관련하여 저는 제가 소유한 부동산이 추후 경기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어떻게 결정될지 알 수 없으나 당시 개인적으로 이익을 취한 바도 없고 취할 의지도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 2024년 7월 16일 제305회 의왕시의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위원들이 제17항 포일지구 준주거용지(D1, D2) 도시관리계획 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안 등에 관한 안건을 심사하던 중 회의가 시작하기 전에 문 쪽으로 나가서 그곳에 있던 의회 직원에게 회의 참여 자격 여부 관련해 문의를 하니 이 안건은 의견청취안이기 때문에 배석해도 된다고 하면서 의견 개진은 일체 하지 말기를 권유했습니다. 의회 직원은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인 의회 과장에 예속된 직원이고 또한 의회 직원은 입법 고문으로부터 회의에 배석하는 것이 문제되지 않음도 확인했습니다. 의회 직원의 안내에 따라 저는 회의에 배석하였고 일체 의견 개진하지 않았음은 회의록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회의에 참석해도 문제없다고 담당자로부터 듣고도 회의에 참석하지 않는다면 저는 의원으로서 직무태만과 직무유기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의원으로서 성실하게 배석한 것이 「이해충돌방지법」에 저촉된다고 하고 뿐만 아니라 조사 과정에서 이런 억울함을 국민권익위 담당자도 직접 의회 직원으로부터 확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의회 윤리위원회에서 이러한 결정을 함에 수긍할 수 없어 의왕시 옴부즈만과 상담한 대로 재조사 의뢰를 요구하여 본 사건의 진상을 바로잡아서 추후 시민 여러분께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6. 휴회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4월 29일부터 5월 1일까지 3일간은 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5월 2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여 조례안 등에 대해 의결할 계획입니다.
이것으로 제310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산회)
【 찬반 의원 성명 】
2. 2025년 의왕도시공사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 학 기 김 태 흥 서 창 수 노 선 희 한 채 훈 박 현 호 박 혜 숙
3. 2025년 의왕도시공사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 학 기 김 태 흥 서 창 수 노 선 희 한 채 훈 박 현 호 박 혜 숙
4. 2025년 의왕도시공사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 학 기 김 태 흥 서 창 수 노 선 희 한 채 훈 박 현 호 박 혜 숙
5. 의왕시의회 의원 징계 요구의 건
투표 의원(6인)
찬성 의원(4인)
반대 의원(1인)
기권 의원(1인)
6. 휴회의 건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 학 기 김 태 흥 서 창 수 노 선 희 한 채 훈 박 현 호 박 혜 숙
김 학 기 의원 김 태 흥 의원
서 창 수 의원 노 선 희 의원
한 채 훈 의원 박 현 호 의원
박 혜 숙 의원
○출석공무원
시 장 김 성 제 부 시 장 안 치 권
행정자치국장 안 기 정 기획경제국장 권 혁 천
복지문화국장 방 경 미 도시주택국장 황 은 상
안전환경교통국장 박 명 선 보 건 소 장 임 인 동
평생교육원장 조 지 현 감 사 담당관 주 종 수
홍 보 담당관 최 은 숙 총 무 과 장 박 동 희
자치행정과장 권 희 순 회 계 과 장 조 양 욱
민원지적과장 신 성 호 정보통신과장 최 석 우
기획예산과장 한 경 숙 세 정 과 장 김 혜 정
징 수 과 장 정 유 헌 기업일자리과장 신 미 경
지역경제위생과장 이 상 원 도시농업과장 오 세 철
복지정책과장 권 미 연 노인장애인과장 윤 정 자
가족아동과장 이 윤 주 문화관광과장 윤 은 숙
체육청소년과장 박 선 옥 도시정책과장 임 시 윤
도시개발과장 김 시 경 도시정비과장 최 석 주
건 축 과 장 이 경 미 도로건설과장 한 영 주
상하수 과 장 김 병 규 안전총괄과장 민 명 희
공원녹지과장 고 일 선 환 경 과 장 장 숙 현
자원관리과장 이 미 환 교통정책과장 우 승 일
대중교통과장 김 지 홍 보건행정과장 우 재 영
건강증진과장 김 말 숙 평생교육과장 김 은 영
도서관정책과장 송 은 아 도서관운영과장 노 은 래
고 천 동 장 노 미 경 부 곡 동 장 박 준 희
오 전 동 장 신 화 정 내 손1 동 장 김 형 준
내 손2 동 장 은 경 희 청 계 동 장 정 경 애
○기타참석자
의왕도시공사사장 노 성 화 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전 영 남
○서명의원
의 장 김 학 기 의 원 박 현 호
의 원 박 혜 숙 사무과장 윤 지 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