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0회 의왕시의회(임시회)

의왕시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2025년 4월 28일(월) 10시 00분 개의

의사일정
   1. 시정질문의 건
   2. 2025년 의왕도시공사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
   3. 2025년 의왕도시공사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4. 2025년 의왕도시공사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5. 의왕시의회 의원 징계 요구의 건
   6.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시정질문의 건
   2. 2025년 의왕도시공사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
   3. 2025년 의왕도시공사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4. 2025년 의왕도시공사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5. 의왕시의회 의원 징계 요구의 건
   6. 휴회의 건

(10시00분 개의)

○의장 김학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0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는 시정질문을 실시하겠습니다.

   1. 시정질문의 건

  그러면 순서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시정질문은 총 두 분의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으며 박현호 의원님, 한채훈 의원님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질문 진행 방법에 대해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왕시의회 기본 조례」 제40조에 따라 본 질문은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으로 보충질문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본 질문을 하신 의원만 하실 수 있고 본 질문과 답변이 끝난 후에 바로 보충질문과 답변을 이어가겠습니다. 질문 시간의 경우 본 질문과 답변은 각각 1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보충질문은 답변 시간을 포함해 15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질문자와 답변자는 발언대와 스크린의 타이머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제한시간 초과 시 마이크가 즉시 꺼지게 되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문자와 답변자 모두 사전에 제출한 질문의 범위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해 주시고 이를 벗어날 경우 발언을 중지시킬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질문하신 의원님께서 시장님 이외의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답변을 듣고자 할 경우에는 의장에게 요청하면 의장이 답변 공무원을 지정하겠으며 지정을 받으신 공무원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박현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호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현호 의원입니다.
  먼저 저는 사전에 시정질문을 서면으로 신청할 때 종합병원 관련 이슈와 백운PFV의 재무제표 수정 이슈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종합병원 이슈에 대해서는 존경하는 한채훈 의원님께 세부적인 질의를 맡기고 재무제표에 대한 이슈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답변 온 사항을 보면 수정 사유에 대해서 한국공인회계사회 회계감사 및 국세청 특별세무조사 결과 2019년 공동주택 보존등기에 따른 취득세가 결산 시 비용으로 처리하는 과정에서 누락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초등학교 개방도서관 설치 등 일부 사업의 비용이 중복 또는 과다계상되어 수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해당 부분에 대하여 좀 더 심도 있는 답변을 이따 부탁드립니다.
  또한 지금 재무제표 수정을 들어간 거를 보면 며칠 전에 공시된 2024 회계연도 재무제표를 먼저 보겠습니다, 당시 쓰여있기로 2019년부터 2022년까지의 기간에 대한 세무조사 추징세액과 이에 대한 과세전 적부심의 결과로 발생한 환급 세액이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사실 세무조사 관련 이슈에 대해서는 과거 행정사무조사 과정에서도 나왔던 질문인데 이것이 마무리됐던 걸로 보입니다. 환급 세액이 얼마나 어떻게 발생했는지에 대해서, 그 경위에 대해서 좀 추가 보충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사실은 한국공인회계사회에 백운PFV에 대해서 회계 감리를 청구했을 때 시작은 충당부채를 잡지 않았다였습니다. 이번에 재무제표가 전반적으로 수정되면서 결국 충당부채로 모두 잡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충당부채로 잡게 되었는지 그 경위에 대해서도 사실 궁금합니다.
  그리고 특이한 점이 미수금이 각 주주사별로 잡혀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의왕도시공사에 대해서 사업의 미수금이 재무제표에 잡혀 있었습니다. 이것이 혹시 당기순이익의 변동으로 인한 배당금 문제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각 재무제표에서 당기순이익에 대해서 변동이 꽤 발생했습니다. 예를 들면 2023년도 당기순손실이 265억에서 405억으로 증가되는 등의 이슈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이 어떻게 발생했는지 궁금합니다. 그렇게 해서 당기순손실이 누적된 사항에서 공공기여 등 향후 사업 실행에 차질이 없을지 이에 대해서 시에서는 어떻게 대비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의장 김학기 박현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박현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시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성제 김성제 시장입니다.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김학기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시정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현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백운PFV 재무제표 수정 사유 및 내용에 대해서는 미리 서면으로 답변을 드렸는데 그것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운PFV에 대한 한국공인회계사회 회계감사와 국세청 특별세무조사 결과 2019년 공동주택 보존등기에 따른 취득세 181억 1,400만 원을 납부하였으나 결산 시에 이를 비용으로 처리하는 과정에서 회계처리가 누락되는 것으로 나타나 재무제표를 수정하였는데 이것은 당시 회계법인에서 실수로 비용 처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또한 2021년과 22년에 공공기여사업 중 초등학교 개방도서관이 폐지됐음에도 비용으로 15억 3,100만 원이 과다계상되었고 오전·청계 간 도로 보상금 104억 400만 원, 훼손지 복구 보상금 17억 3,600만 원이 중복 및 과다계상되었으며 개발부담금 365억 원에 대해 현재 가치로 할인해서 비용에서 34억 5,600만 원이 차감되어야 하는데 이게 또 과다계상이 돼서 총 173억 2,200만 원 비용이 중복 및 과다계상이 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것을 이번에 수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 처음에는 비용 처리가 안 돼서 이익이 더 많이 발생한 걸로 나오고 또 그 밑의 부분은 비용 처리를 과다계상해서 처리돼서 이것을 서로 차감하면 그 차액이 7억 9,200만 원 차이가 난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AMC에서 배당금을 각 주주사로부터 환수 조치를 하는 걸로 해서 통보했고 그 사이의 이자 4.6% 포함해서 환수 조치하도록 통보를 다 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내용들이 2019년부터 21년, 22년 이것은 전임 시장 시절 때 있었던 일들이고 그리고 또 그때 당시 AMC 대표도 지금 현재 AMC의 대표가 아닌 전임 대표가 있었을 때 발생했던 것이고 그리고 AMC 구조가 한시적인 조직이기 때문에 AMC에서 회계 전문가를 채용해서 쭉 한 게 아니고 회계법인에다가 위탁을 줘 가지고 회계법인이 해야 하는데 회계법인에서 큰 실수를 했던 것 같습니다. 어찌 됐든 간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시 시정 조치를 할 계획이 있고 내용들이 워낙 복잡한 내용들이고 사실 그래서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잘 모르는 게 있으니까 만약에 양해해 주신다고 그러면 AMC 측에서 시의원님들한테 별도로 자세한 자료를 가지고 보고를 드렸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그동안 여러 차례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 가지고 검증을 하고 그러면서 공공기여에 대해서 특별히 우리가 신경을 쓰고 있는데 차질이 생기면 안 되기 때문에 각별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하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장치를 통해서 이번에 국토부 중도위 심의 통과를 했었는데 그것도 확정하고 해서 공공기여하는 데 큰 문제 없도록 각별히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학기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현호 의원님 보충 질문 있으십니까?
박현호 의원 네, 있습니다.
○의장 김학기 박현호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본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은 앞서 안내해 드린 바와 같이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박현호 의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께서는 보조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호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호 의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결국에 전임 시장 때 있었던 잘못이든 어쨌든 시장님께서는 과거의 어떤 일이 있었던 이것을 수습해서 의왕 시민의 복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지금 어쨌든 과다계상 그리고 과소계상이 처리가 되어서 배당금 환수 조치가 들어가는 것이죠? 의왕도시공사에서도 환수받을 것이 있겠네요?
○시장 김성제 네, 그렇습니다. 이게 정확히 금액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자세한 내용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현호 의원 그러면 궁금한 게 의왕도시공사의 환수액이 있었을 때 시의 재정이 혹시 투입될 계획이십니까?
○시장 김성제 아니요, 그것은 의왕도시공사가 다 배당을 받은 것에서 다시 환수하기 때문에 시 재정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겁니다.
박현호 의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말씀하신 대로 이보다 자세한 질의가 필요하면 추후에 행정사무조사 등이 개최되었을 때 AMC 등에 협조를 요구하고자 합니다. 사실 의회 입장에서 AMC와 PFV에 대해서 협조를 요청했을 때 자료 제출이나 출석에서 어려웠던 부분이 많은데 시장님께서 도와주실 수 있겠습니까?
○시장 김성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AMC는 기본적으로 민간 회사이기 때문에 민간 회사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그런 것은 우리가 오버라고 생각하고 그렇지 않은 범위 내에서, 자율성을 허용해 주는 범위 내에서 특별히 거기는 주주사들이 서로 상호 협의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원칙에서 도움을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호 의원 지금 이사회 구성원의 과반이 의왕도시공사이고 과반 대주주가 의왕도시공사가 맞죠?
○시장 김성제 네.
박현호 의원 사실 그 점에서 도움을 달라고 요청을 드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시장님께서는 의왕도시공사를 지휘·감독하시기 때문입니다. 도와주실 수 있겠습니까?
○시장 김성제 그것은 방금 말씀드렸듯이 어디까지나 그런 원칙에서 하는 것이지, 그러한 권한을 민간 주주사들의 기본적인 어떤 자율적인 범위를 벗어나는 것은 우리 시도 아무리 지도·감독 권한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한계를 벗어나기 때문에 그런 범위 내에서 시의회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호 의원 사실은 저희도 AMC와 PFV에 대해서 질문할 것들이 아까 시장님께 제가 질문했던 재무제표에 대한 수정 문제 그리고 공공기여 문제 등 의왕시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시장님을 포함하여 집행부 공무원보다 가장 이 문제에 대해서 답을 잘할 수 있는 것이 AMC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AMC에서 답변을 받지 못한다면 이 문제는 미궁에 빠지게 됩니다. 그 점에서 제가 도와달라고 요청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도와달라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저는 의왕도시공사나 아니면 시장님께 다시 질문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잘 검토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공공기여에 대해서도 국토부 중도위 심의까지 직접 참석을 하셨다고 알고 있습니다. 열의를 가지고 직접 발표까지 하셨다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시장 김성제 네, 맞습니다.
박현호 의원 문제는 공공기여 금액이 확정됐더라도 PFV에서 해당하는 공공기여를 수행할 돈이 괜찮겠느냐 이것이 또 아주 중요한 문제일 것 같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시장 김성제 그동안의 공공기여 이것도 전임 시장 시절 때 배당, 수익이 났었을 때 공공기여를 다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장치를 마련해 놓고 배당을 했어야 되는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고 먼저 선 배당이 집행된 부분에 대해서는 유감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시장으로 취임한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강하게 유감을 표시하고 그것을 제재하는 조치를 하도록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는 배당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그리고 또 우리가 공공기여를 갖다가 이번에 국토부에서 했을 때 당초에 국토부하고 협의해서 우리가 공공기여 총액을 갖다가 검증을 했고 그리고 또 중도위에서 다시 재검증을 국토부 총괄 판단에 의해서 다시 재검증을 해 달라고 해서 다시 또 국토부의 판단에 의해서 2개의 전문 기관을 통해서 그것을 재검증했어요. 그리고 또 이번에 최종적으로 총액이 검증됐고 그런데 일부 백운밸리 주민께서는 그게 전부가 아니라고 하는데 그분들이 결정적으로 미스한 하나가 뭐냐면 나는 매각 차액 전부를 갖다가 공공기여를 하겠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고 개발이익의 차익을 전부 다 하겠다라고 2017년도에 한 바가 있는데 그게 그대로 많은 사정 변경도 있었고 그게 보면 법적인 효력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지키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매각 차액을 전부 다 해라 했는데 그분들이 놓친 부분이 뭐냐면 그 사이에 지가가 굉장히 많이 상승했잖아요? 용도 변경을 했거나 용도를 완화했을 때 나타나는 차액의 일부를 서로 협의해서 공공환수하는 게 공공기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100% 하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지가 상승분이 있어요. 그때 한 3년 사이에 얼마나 많이 지가가 상승했습니까? 지가 상승분은 용도 변경이나 용도 완화와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그것까지도 당연하다는 주장이 무리가 있는 거고 그분들이 아마 그거를 아실 텐데 왜 그렇게 자꾸 무리한 주장을 하시는지 모르겠고 일단 이번에 국토부와 전문 기관을 통해서 다 검증했고 중도위 승인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확정된 금액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한 공공기여 금액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떤 루트든 간에 다 환수하고 지금 잘되고 있잖아요. 모든 게 척척 진행되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박현호 의원 사실은 매각 차익을 전부 공공기여하겠다 이것도 저의 질의에서는 너무 예민할 수 있기 때문에 일부러 뺀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매각 차익을 전부 공공기여하겠다고 했어요. 중도위 심의 당시 발표하신 분이 시장님 맞으시죠?
○시장 김성제 2017년도에 그때 당시에는 지금 상황이 많이 바뀌어버렸는데 그 이후로 그것도 전임 시장 계실 때 아주 획기적으로 바꿔버렸어요. 그런데 내가 그때 당시에는 용도를 완화하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지원시설2하고 지원시설4가 있는데 지원시설2 부지 10층짜리를 16층으로 용적률 그대로 두면서 다 헤트린 거예요. 그렇게 바꿔주고 그다음에 업무용 용지를 갖다가 업무복합용지로 해서 오피스텔뿐만 아니라 호텔도 할 수 있도록 용도를 완화해 주고 그다음에 의료용지를 의료복합용지로 해 가지고 병원뿐만 아니라 주거형 오피스텔도 들어올 수 있도록 하고 의료 바이오도 조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용도를 완화해 주면 용도 차액이 나는 것을 전부 다 환수하겠다는 것인데 그때 당시에는 금액이 총 970억 정도, 1,000억도 안되고 그 정도로 다 하겠다고 했는데 그렇게 해서 바꿔줘 가지고 매각했는데 매각을 수차례나 했는데도 안 된 거예요, 그래서 끝나버린 거예요. 끝나 버렸는데 그다음 민선 7기 시장 때 그것을 안 되니까 주거 비율을 30%에서 그때 사업자들이 많이 요구하는 게 70%까지 완화해 달라고 해서 용도를 30%에서 70%로 바꿔주고 그렇게 하면서 주거형 오피스텔을 많이 지을 수 있는 상황이 되고 그때 부동산 경기가 굉장히 좋으니까 그게 감정가가 약 1,700억짜리가 4,100억에 팔린 거예요. 그러면 얼마 차이가 납니까, 한 2,400억 차이가 나겠죠. 그 차액이 나는 것인데 그 차액을 다 내놓아라, 그런데 어떻게 보면 시장도 바뀌었고 사실은 그전의 것으로 해서 이미 다 끝난 사항인데 상황이 다 바뀌었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중도위에 또 심의해서 올린 것도 아니에요. 우리 자체적으로 의왕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자문을 받으셨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나중에 또 국토부의 지적을 받아 가지고 자체 감사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전에 했던 기조가 있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다 유지해서 하겠다고 한 것인데 그 사이에 아까 이야기했던 2,400억이라는 돈이 용도 완화를 해서 30%를 70%로 용도를 완화해 줘 가지고 나타난 것도 있지만 그 사이에 지가 엄청 폭등했잖아요? 그것을 빼고서 해야 하는데 용도 완화와 아무 상관이 없는 지가 상승까지도 다 내놓으라고 하는 것은 무리한 주장이다 이거죠.
박현호 의원 사실 그때 관련 자료로 인용을 많이 드는 게 시장님께서 그때 어떻게 발언했는지 정확히는 알 수가 없어요. 대신에 나오는 게 PPT에 매각 차익을 전액 공공 배당하겠다고 취지로 쓰여있는
○시장 김성제 매각 차익이 아니고 개발 이익의 차익을 하겠다는 거예요. 원래 공공이라는 것은 감정가를 기준으로 하거든요? 감정가를 기준으로 해서 용도변경 전과 변경 후 차익의 일부를, 서울시 같은 경우 50% 미만이에요. 48%, 맥시멈이 48%예요. 우리는 그런데 100% 하겠다는 거예요. 그것도 다 팔린 다음에 매각 차익을, 감정가 차익보다 더 큰 전부를 갖다가 하겠다는 거잖아요? 좋다, 다 지키겠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시에서 사업자한테 더 무리한 요구를 했었고 사업자들이 그것을 수용해 줬고 그렇게 해서 간 거예요. 전국적으로 이런 사례는 하나도 없을 거예요.
박현호 의원 사실은 그래서 짚어보고 싶은 게 그때 나왔던 PPT랑 시장님이 가서 발표를 했다 이 말로 어쨌든 공공기여를 더 해야 한다는 주장들이 나오고 있는데, 시장님 그때 중도위 가서는 PPT 하실 때 매각 차익 부분 관련해서 어떻게 설명을 해 주셨습니까?
○시장 김성제 그래서 내가 이야기했던 대로 용도를 완화해 주면 나는 차익에 대해서 전부 다 공공으로 환수를 하겠습니다, 중도위 발언대에 다 있어요. 지금도 다 가지고 있고 그래서 얼마든지 확인할 수 있어요.
박현호 의원 혹시 그 자료 좀 받아볼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 자료를 아직 못 받아 봐서요.
○시장 김성제 그거는 중도위에 자료 아마 확인하면 있을 거예요. 확인하면 보내 드릴게요.
박현호 의원 네, 알겠습니다. 시에서도 확인해서 부탁드립니다. 의회 입장에서도 중도위에 요청해 보고 안 된다면 시에서 시장님께서 발언하신 것이다 보니까 의회보다 받기가 수월할 것 같습니다. 자료 요청할 때 협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 김성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차익을 매각 차익이 됐든 간에 어찌 됐든 결과적으로는 매각 차익 전부를 우리가 다 환수하는 걸로 해 놨어요. 내가 발언할 때는 매각 차익을 하겠다는 그런 이야기는 안 했거든. 그런데 일단 나중에 사후에 매각이 되니까 매각이 된 4,100억을 딱 기준으로 해 놓고 그러면 이것을 용도를 완화하기 전에 매각했으면 얼마에 됐을 것인가를 추정한 거예요 이번에. 그 차액을 전부 다 내놓으라고 해서 한 것인데 그것은 당초에 내가 그런 매각 차익을 내겠다고 이야기한 것도 아닌데 결과적으로 매각이 되니까 그 차익을 다 내놓으라고 하니까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원칙적으로는 그게 아니죠, 감정가를 기준으로 해서 하는 것이죠.
박현호 의원 그러면 다행히 그 내용에 대해서는 시에서도 가지고 계시다는 거죠 발언하신 내용이라든가 이런 거를?
○시장 김성제 그렇죠, 중도위에서 아마 그 상대방도 가지고 있어요 중도위에서 발언했던 내용을. 그리고 그때 이소영 국회의원도 그거를 요구해서 내가 알기로 보낸 걸로 알고 있어요.
박현호 의원 그러면 저도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실 질의의 첫 번째가 공공기여가 가능하겠는가, 그런 현금이 있는가, 그럴 여력이 되는가입니다. 중도위에서 확정이 됐더라도 이것이 무리 없이 추진할 정도의 현금이 있는가가 궁금했는데
○시장 김성제 아주 빠듯한데 앞으로 잘 운영해야 하고 여기서 더 많은 차질이 생길 수도 있는 현재 상황에서는 제가 파악할 때는 괜찮은데 여기서 더 뭔가 오버되거나 차질이 생기면 공공기여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는 그러한 소지는 있습니다.
박현호 의원 이 부분에서 사실 더 자세히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시장님께서 빠듯한 상황 속에서도 공공기여를 추진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죠?
○시장 김성제 네.
박현호 의원 그러면 그 노력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어느 곳에 방점을 둬서 추진하고 계시는지를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시장 김성제 지금 우리가 추진해야 될 게 초중 통합학교의 공공기여로 해서 추가로 건축 공사비를 계속 조달해야 하는 문제, 그다음에 오전·청계간 터널 그게 한 500억 정도 될 텐데 그것을 확보해야 되는 것, 그다음에 수원 방향 청계IC 하는 것, 그다음 종합병원 250억 원 정도의 그것을 확보하는 것 이런 것들이 공공기여 품목으로 총액이 약 2,230억인가 그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일부는 다 완료된 것도 있고 완료되지 않은 사업들이 문제인데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총액이 어느 정도 다 계상됐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현재 AMC에서 가지고 있는 여력이라든가 이런 거를 봤을 때 내가 보고받기로는 아직은 괜찮다.
박현호 의원 그러면 오전·청계간 도로도 있지 않습니까? 터널과 터널 진입로를 분리 발주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예산 때문에 그런 겁니까, 아니면 통합 발주하지 않은 이유가 따로 있는 겁니까?
○시장 김성제 그것도 국토부에다가 질의를 해 가지고 하나는 기반시설에 대한 기부채납이고 하나는 공공기여사업이에요. 기부채납의 경우에는 공개 입찰을 해야 하는 거고 그다음에 공공기여의 경우에는 주주사에 대해서 수의계약으로 가능하다, 그 원칙하에서 그렇게 해서 AMC에서 판단해서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현호 의원 알겠습니다. 질문 시간 30초 남아서요, 이 정도로 일단 마치겠습니다. 답변해 주셔서 마치고자 합니다.
○시장 김성제 네, 감사합니다.
○의장 김학기 박현호 의원님,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채훈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채훈 의원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의왕 시민 여러분! 시민 여러분들을 대표하여 종합병원 유치 등 현안사항 관련하여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문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시장은 지난 2022년 지방선거 후보 시절 취임식 등에서 시민들의 현안사업인 백운종합병원을 300병상 이상의 2차 의료기관을 조속히 유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시민과의 약속을 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즉, 현 시장은 후보 시절 시민들에게 300병상 이상의 2차 의료기관 종합병원 유치를 약속한 것인데 최근 백운PFV가 공고한 병원사업자 조건과 의왕시 고시문에는 250병상 이상으로 적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시장이 후보 시절 시민과 약속한 것과 다른 공약 파기라는 지적과 비판이 일고 있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입장과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또한 시장이 후보자 시절 말씀하신 부지가격을 조성원가에 제공하는 것 자체가 당시와 현재에도 법률상 가능한 사안인지 시장께서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지금까지 백운PFV는 공고를 내지 않다가 갑작스럽게 종합병원 부지 매각 공고를 내면서 일정이 굉장히 촘촘하게 주어져 매우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일고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 경기가 매우 좋지 않은 현 상황에서 공고 일정을 왜 지금 냈어야 하느냐는 시기의 적절성에 대한 비판 의견도 제시되고 있습니다. 시장께서 말씀하신 종합병원을 유치하려면 브랜드도 있고 지속 가능한 병원을 유치해야 한다면 공고 기간도 충분히 더 길게 보장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본 의원과 시민들의 의견이 있는데 이에 시장께서는 해당 공고 일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본 의원과 시민들의 의견에 동의하시는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그럴 일은 없어야겠지만 공고 기간 내에 매각이 잘 추진되지 못하고 유찰될 경우 할인 매각 방식으로 토지를 매입하는 당사자에게 이익이 돌아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우려를 표명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만약 할인 매각을 할 예정이라면 도시공사는 해당 부분에 대하여 매우 신중히 심도 있는 검토를 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한 바 있습니다.
  네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최근 4월 14일 백운PFV는 해당 용지 공급 재공고를 내면서 150억 원가량의 할인 매각을 시도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의사결정 과정에 대주주인 의왕도시공사와 지도감독 기관인 의왕시가 몰랐을 리 없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어떠한 판단과 근거로 해당 결정이 이루어졌는지 의왕도시공사의 업무를 감독하고 있는 의왕시장께서 소상하게 시민들에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종합병원 건립 사업 추진을 위해 작성하게 될 이행협약서에 병원 설립 및 운영을 위한 공공기여 지원금 250억 원에 대해 다수의 시민들은 250억 원이 사업자에게 유리한 형태로 지급되었다가 병원 운영을 몇 년 하지 않은 채 먹튀로 할 수도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가지고 계십니다. 이에 본 의원은 해당 종합병원은 최소 10년 이상의 영업을 하도록 하고 해당 금액은 영업 기간 내에 10년에 걸쳐 종합병원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시설 확충과 의료 장비 확충에 쓰이도록 특약사항을 기재하는 등 안전장치를 모색해야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는바 이 같은 본 의원의 제언에 대해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의왕시, 도시공사, 사업시행자 등과 함께 종합병원 유치를 위한 TF 회의를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당 회의에 시장은 어떠한 역할을 하셨는지, 그동안 누가 TF 회의에 참석하여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몇 차례 진행하였고 안건과 결정사항, 후속조치 결과들에 대한 내용을 시장으로서 보고받은 대로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의왕도시공사가 위탁 운영 중인 공공시설 월암공영차고지에서 의왕도시공사 관계자들이 3층 공용 여자화장실에 도어락을 설치하고 비밀번호를 공유하지 않은 채 2년여간 독점 이용하며 입주사 관계자들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번 사태에 대해 시장의 입장과 해당 사안을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좋을지 방안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 질의가 많습니다. 열두 꼭지 질의를 드렸는데 좀 뛰어넘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열두 번째 질의입니다. 의왕시 집행부 수장으로서 시의회와의 소통이 원활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스스로 판단하실 때 어떠한 역할이 부족했는지, 앞으로 어떻게 역할을 해 나갈 것인지 시장으로서 입장과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 질문은 서면으로 답변하실 것으로 갈음하고 시민들이 아실 수 있도록 회의록에 첨부파일로 질의서와 답변서를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학기 한채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한채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시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성제 한채훈 의원께서 질문하신 종합병원 유치 등 현안사항에 관련해서 일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종합병원 병상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2022년 지방선거 및 취임식 등에서 백운밸리 종합병원에 대해 300병상 이상의 2차 의료기관이 유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으며 당시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300병상 정도의 종합병원 유치를 염두에 두고서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 보건복지부에서 2023년 상반기부터 의료기관 개설 절차를 강화하고 지역별 병상 공급을 엄격히 관리한다는 정부 시책을 검토해서 발표했습니다. 또한 2023년 8월 8일 자 보도자료를 통해서 각 지역별 병상 공급 제한 및 조정 등을 강화한 제3기 병상수급 기본시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의료기관 신규 개설 절차를 강화하게 돼서 1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을 개설할 경우에는 시도의료기관개설위원회의 사전 심의, 승인을 거치고 그리고 3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을 개설할 경우에는 보건복지부 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의료법이 개정되어 2025년 금년 다음 달 6월 21일 시행될 예정입니다. 시에서는 이러한 정부의 의료 정책 방향 및 종합병원 건립 희망 의료기관들의 수요 조사를 통해서 봤을 때 우리 의왕시에는 한 250병상 이상 300병상 정도면 적정하다고 그렇게 제안했고 이에 따라서 병상 유치 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시점에서 우리 의왕시의 의료 수요를 고려할 때 250병상 이상 300병상 미만의 병원을 조속히 유치하는 것이 시민들에게 의료 혜택을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데 적절하다고 판단했고 이 정도 규모면 우리 시민들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누리는 데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이 되고 향후에 우리 의왕시 도시 규모가 더 많아지고 그리고 인구수가 더 늘어난다고 그러면 점차적으로 병상수를 늘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그러한 방향으로 검토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부지가격 조성원가 제공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의료복합용지의 경우도 「도시개발법 시행령」에 따라서 감정가격으로 공급을 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우리 시에 반드시 필요한 종합병원 유치를 위해서 다른 시의 사례와 같이 토지를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하는 등 획기적인 인센티브 제공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평택의 브레인시티도 토지를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했고 청라 의료복합타운의 경우도 토지 가격을 계속 인하를 해서 공급해서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백운PFV와 장기간 다양한 협의를 진행해 왔고 그래서 종합병원과 의료복합용지 내 종합병원 부지와 주차장 부지를 의료기관에 무상 공급하는 수준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고자 공공기여의 일환으로 하겠다고 해서 250억 규모의 종합병원 설립 지원 방안을 수립해서 지난해 11월 국토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확정을 받았습니다. 부지가격을 조성원가보다도 더 획기적인 무상으로 공공기여로 제공하겠다는 겁니다.
  매각 공고 시기의 적절성 및 공고 기간에 대해서는 시에서는 종합병원을 조기에 유치하기 위해서 2023년 3월부터 의료복합용지에 매각 공고를 준비하였으나 그동안의 공공기여 목록 및 금액에 대해서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안건 심의가 1년 6개월 동안 지연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매각 공고가 지연이 됐고 그러다가 작년 11월 중도위에서 동 안건 심의가 의결되면서 금년 2월 11일 첫 매각 공고를 진행하게 됐습니다. 그 사이에 2년에 걸쳐 가지고 총 11개 회사에서 백운PFV를 방문해서 병원 건립과 관련해서 많은 논의와 사전에 준비가 있었고 희망하는 기업들의 경우에는 이미 용지 공급 입찰에 대해서 사전 준비를 마쳤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용지 매각을 위한 공고 기간을 20일로 처음에 정했고 이는 도시개발 업무지침에 규정하고 있는 기준일인 10일보다도 더 긴 기간입니다. 또한 그동안 세 차례의 매각 공고 기간을 합치면 총 65일간의 기간을 줬기 때문에 참여 의향 기업들이 검토하기에는 충분한 시간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용지 공급 가격 조성과 관련해서는 도시개발 업무처리지침에 따라서 2회 이상 경쟁입찰 결과 조성 토지가 매각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공급 가격을 조정해서 경쟁입찰로 재공고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이에 따라서 이번에 3차 공고 시에 가격을 인하해서 공고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정상적인 매각 절차의 하나이며 공급 가격을 낮춰줌으로써 오히려 병원 유치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공공기여 지원금 250억 원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의료복합시설용지 내 종합병원 부지와 주차장 부지를 무상 공급하는 수준에서 지난해 국토부 중도위 심의를 통해서 공공기여 지원금 250억 원을 확정받아서 종합병원 건립 및 운영 주체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공공기여 지원금은 이행협약서를 향후에 체결해 가지고 추후에 토지비 등에 지원할 계획인데 구체적인 내용은 결정되면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원 개설 후에 10년간 운영하는 이행 조건과 함께 불이행 시 계약 해지, 지원금 반환 및 손해배상 등의 위약 조항을 명시할 계획입니다.
  백운밸리 종합병원 유치 TF팀은 그동안 여러 가지 종합병원 유치에 어려움이 있어서 이를 구성했는데 안전도시국장을 총괄 단장, 도시개발과장을 총괄 반장 그리고 사업추진반에는 도시공사 담당자, 백운AMC 담당자,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했고 그동안 2023년 1월부터 6월까지 총 8회 진행했고 다양한 유치 전략 용역과 지자체의 사례를 벤치마킹하면서 지원방안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각적으로 검토했고 그러한 TF 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2023년 3월부터 국토부와 1년 6개월간 이에 관련해서 수차례 협의를 진행했고 지난해 11월 중도위 심의에서 의왕 종합병원 설립 지원 항목으로 공공기여금 250억 원을 승인받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 금년 2월 종합병원 건립을 위해 토지 비율 및 병상수를 지정하는 백운밸리 실시계획 변경 인가 등의 절차를 마치고 현재 백운PFV에서 의료복합시설용지 매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왕도시공사 위탁시설 관리와 관련해서는 현재 2015년 1월 월암공영차고지에 6개 운수업체가 입주하고 있고 2015년 3월부터 의왕도시공사에 월암공영차고지를 위탁 운영토록 하고 있는데 월암차고지 3층 화장실 관리 차원에서 도어락이 설치된 것으로 보이는데 도시공사에서 도어락 비밀번호를 공유하지 않은 것은 적절하지 않은 조치로 보입니다. 이에 현재 3층 여자화장실 도어락은 즉시 철거하여 운수 관계자 및 종사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방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향후 월암공영차고지에 입주한 운수회사 관계자들이 시설물을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의왕도시공사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의 소통과 관련해서 시와 시의회의 상호 견제와 균형을 이루는 관계로 그동안 집행부에서는 시의회와 협치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사전에 조율이 필요한 부분을 의회와 협의하고 주요 현안에 대해서는 월례회의나 수시 보고를 통해서 설명하는 등 충분한 소통과 협력의 자세를 견지해 왔고 특히 국·과장을 중심으로 의원들과 개별적으로 소통하는 시간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과 시의원의 관계는 정치적인 상황이나 정책에 따라서 견해 차이 등 이견이 발생할 수 있지만 이런 부분은 모두 집행부와 의회 간 상호 입장의 차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필요하다면 시의원과 소통의 기회를 더 많이 만들고 시와 시의회가 건설적인 관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소통이란 일방의 노력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쌍방의 노력으로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만큼 의원님께서도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학기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채훈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한채훈 의원 네, 있습니다.
○의장 김학기 한채훈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한채훈 의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께서는 보조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한채훈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채훈 의원 본 의원의 시정질문에 대한 시장의 답변을 한 단어로 평가한다면 동문서답이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시장께서 답변하기가 곤란하셨거나 아니면 적어도 최소한의 사실관계를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하시고 답변서를 보낸 것은 아닌지, 아니면 본 의원의 질의에 대해 너무 성의 없이 답변한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다음 장 보여주십시오, 시장께서는 300병상 이상의 2차 의료기관 종합병원을 유치하겠다고 시민과 약속하셨는데 결론적으로는 250병상 이상의 병원을 유치하겠다고 입장을 선회하신 겁니다, 맞죠?
○시장 김성제 300병상 미만으로 말씀했죠.
한채훈 의원 300병상 이상을 하셨는데
○시장 김성제 300병상 이상이라고 해서 300병상을 염두에 두고서 했고
한채훈 의원 250병상의 병원으로 입장을 선회하신 겁니다.
○시장 김성제 그다음에 299병상이나 300병상이나 1석 차이인데 그게 무슨 큰 차이가 있습니까?
한채훈 의원 팩트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말이 좋아 입장 선회입니다. 이거는 시민과의 약속을 저버리는 행위입니다.
○시장 김성제 약속을 아예 안 지키는 사람도 많잖아요. 공약을 해 놓고도 공약 하나도 안 지키고 매입해서 보고도 안 하는 사람도 많은데 나는 최대한 했고
한채훈 의원 종합병원 유치를 위해
○시장 김성제 나는 최소한 3년 연속 SA등급 받았었고 매입해서 본부에서도 그것을 다 검증받은 사람입니다.
한채훈 의원 축하드립니다.
  다음 장 보여주십시오, 종합병원 유치를 위해 해당 부지가격을 조성원가에 제공하겠다고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법률상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시장 김성제 법률상 가능하죠. PFV에서 조성원가 이하로 제공하겠다는데 PFV에서 하겠다는 그게 다 가능한 거잖아요. 그리고 무상으로 제공하고
한채훈 의원 의왕시장이 PFV를 좌지우지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시장 김성제 협의를 해서 하는 거죠, 협의를 해서.
한채훈 의원 그러면 협의를 하시는 것처럼 박현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PFV와 AMC에 그러한 적극적인 소통과 그리고 협조할 수 있도록 시장께서 적극적으로 나서주실 수 있다라는 말씀이시죠?
○시장 김성제 부당한 관여만 하지 않으면 적극적으로 나서겠습니다.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지 않고 부당하게 관여하지 않으면 얼마든지 적극적으로 협의합니다.
한채훈 의원 알겠습니다.
  다음 장 보여주세요, 종합병원 할인 매각, 결국 본 의원의 예언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할인 폭은 150억 원가량입니다. 150억 원이면 우리 인구 15만 명 시민들에게 10만 원씩 지급하고도 남을 돈이고 부곡커뮤니티센터 건립비가 192억 원이니까 그에 준하는 건물 하나를 건축할 수 있는 금액인데 이 큰돈을 할인하여 매각하겠다는 것입니다.
  다음 장 보여주세요, 본 의원은 시장께 여쭸습니다. 150억 원가량의 할인 매각 의사결정 과정에서 어떠한 판단과 근거로 해당 결정이 이루어졌는지 소상하게 밝혀 달라고 사전 서면질의를 했는데 시장께서는 이렇게 답변하십니다. ‘도시개발 업무지침에 따르면 2회 이상 경쟁입찰 결과 조성 토지가 매각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공급 가격을 조정하여 경쟁입찰로 재공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어’라고 답변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시장 김성제 맞습니다.
한채훈 의원 시장 주장은 도시개발 업무지침에 2회 이상 경쟁입찰을 했는데 매각이 안 되면 공급 가격을 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다는 건데 시장, 확실합니까?
○시장 김성제 공급가격을 조정해서 할 수 있다입니다, 할 수 있다. 그것은 정부의 방침이고 기본 원칙이에요. 왜 이런 기본적인 것도 왜곡해서 말씀하시나요?
한채훈 의원 다음 장 보여주세요, 본 의원은 도시개발 업무지침을 아무리 찾아봐도 2회 이상 유찰되면 공급 가격을 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시장, 있다면 근거를 가지고 와 주십시오. 다시 말해서 공급 가격의 재결정은 사업자가 하는 것이지, 도시개발 업무지침에 공급 가격을 조정하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다. 즉, 백운PFV 이사회에서 의사결정을 통해 할인 매각을 결정하는 것 아닙니까?
  다음 장 보여주세요, 그리고 그 의사결정을 하는 과정에 백운PFV 이사회 3명 중 2명이 우리 의왕도시공사 관계자 아닙니까? 이렇게 중대한 150억 원이라는 큰돈을 할인하여 매각하겠다는 의사결정을 어떻게 약 2개월여 만에 이리도 쉽게 결정할 수가 있는지 본 의원은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욱이 시장께서는 본인 스스로를 도시개발 전문가라고 말씀하시면서 도시개발 업무지침, 앞서서 도시개발법 시행령에도 맞지 않는 답변서를 제출하시는 행태를 보면 규정에 대해 제대로 인지하지 않으시고 시정질의에 대한 답변도 매우 부실하게 팩트도 맞지 않은 답변으로 일관하시는 것은 15만 시민을 대표하는 시장으로서 매우 무책임하게 보일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PPT 보여주십시오.
○시장 김성제 답변할까요? 사실 계속 왜곡해서 말씀하시는데 이거는 기본적인 상식이에요, 상식. 공급을 해서 임대아파트의 경우에도 계속 매각 공고를 했는데 안 돼요. 1차, 2차 안 돼, 그러면 그거를 갖다가 10% 또는 15%로 하향 조정해서 그것은 PFV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해서 하는 것이고 땅이 안 팔리면 하향해서 팔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안 팔리는 것을 계속 잡고 있으면 그렇게 해서 몇 년이 지났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국토부 중도위에다가 올려 가지고 그런 부분을 조정했고 그리고 이것을 국토부 중도위에서 발표할 때도 이렇게 하향 조정해서 그럼에도 안 팔리고 그렇다고 할 경우에는 최종적으로는 분양아파트로 전환까지도 검토하겠다.
한채훈 의원 시장.
○시장 김성제 시장?
한채훈 의원 제가 여쭤본 것에 대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시장이 답변하신 것에 대해서 다시 재차 확실하냐라고 여쭤본 겁니다.
○시장 김성제 확실하죠, 확실한 거죠.
한채훈 의원 확실하지 않은 거를 PPT를 통해서 많은 분들께서 보셨을 겁니다. 도시개발 업무지침을 다운로드하셔서 한번 읽어봐 주시기를 권유 드리는 바입니다.
○시장 김성제 공급 가격의 조정에서 5-6-1 도시개발 업무처리지침에 공급 가격의 재결정으로 공급 가격이 하락하는 경우에는 다시 분양 등의 공고를 통해서 경쟁입찰 또는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할 수 있다 규정이 있어요.
한채훈 의원 본 의원이 질의한 것은
○시장 김성제 기본적인 상식이라니까요 이게.
한채훈 의원 150억 원가량의 할인 매각을 시도하려는 것으로 보이는데
○시장 김성제 시도했어요, 이미 했어요 할인 매각을.
한채훈 의원 이러한 의사결정 과정에서 대주주인 의왕도시공사와 어떠한 우리 의왕시가 몰랐을 리 없고 어떠한 판정과 근거로 하셨느냐라고 여쭤봤을 때 시장께서 뭐라고 답변하셨냐면 도시개발업무지침에 따르면 2회 이상 경쟁입찰 결과 조성 토지가 매각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공급 가격을 조정하여 경쟁입찰로 재공고하도록 규정되어 있다라고 하신 겁니다. 규정에 할인하라고 했다는 것으로 답변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게 팩트는 아니지 않습니까?
○시장 김성제 할인은 그게 무슨, 하향 조정해서
한채훈 의원 2회, 2회 유찰될 경우
○시장 김성제 2회가 됐건, 3회가 됐건
한채훈 의원 지금 읽어주신 거는 수의계약 관련한 내용입니다 시장님. 다시 한번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성제 그게 기본적인 상식이 바탕에 깔려 있는 거예요. 그것을 가격이 안 맞아서 안 팔리면
한채훈 의원 기본적인 상식을 바탕에 한 것이 아니라 어떠한 판단과 근거로 하셨냐 제가 여쭤봤을 때 답변 자체가 동문서답으로 나왔다, 제가 이렇게 첫 번째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본 의원의 질의를 제대로 이해는 하시고 답변서를 결재하신 것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경기도 병상수급 및 관리계획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시장님 알고 계십니까?
○시장 김성제 네.
한채훈 의원 알고 계십니까?
○시장 김성제 알고 있죠.
한채훈 의원 우리 의왕시는 현재 경기도 병상수급 및 관리계획에 종합의료시설의 병상수가 어떻게 반영되어 있습니까?
○시장 김성제 아직 반영이 안 됐습니다. 지금 반영하려고 경기도하고 협의하고 있고 경기도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인 계획이 아니고 그것은 임의적으로 자기들이 수요를 파악해서 만든 계획인데 그것은 우리 시에서 요구하면 얼마든지 반영해 줄 수 있다라고 대답을 받았습니다.
한채훈 의원 현재 안양권 부족 병상이 350개에 불과한 상황 맞죠?
○시장 김성제 네.
한채훈 의원 본 의원이 2023년 행정사무감사 때 보건행정과 질의에서 지역보건의료계획서에 우리 의왕시 종합병원 건립 계획이 없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경기도가 발표한 제3기 경기도 병상수급 및 관리계획 시행 행정 예고문을 보더라도 우리 의왕시 종합병원과 관련한 내용은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여태껏 손놓고 있었다는 것에 참 실망스럽습니다. 신계용 과천시장께서는 경기도지사를 만나 과천시 종합병원 병상수를 반영해 달라고 말씀하시고 정책 건의까지 하셨다고 하는데 우리 김성제 시장께서는 맨날 말로만 종합병원 유치를 말씀하셨던 것은 아닌지 참 애석한 마음 이루 표현하기 어렵습니다. 병상 계획이 이것 자체가 반영이 안 되면 토지 매각 자체도 무효가 되는 것 아닙니까?
○시장 김성제 아니요, 전혀 안 그렇습니다. 그건 법정 계획이 아니고 법적 구속력이 있는 계획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경기도에서 이미 그렇게 답변을 줬어요. 그리고 우리가 보건복지부하고 협의해서 보건복지부에서 그것을 양해해 주면 자기들은 그거를 따르겠다라고 했고 지금은 아까 이야기했던 350병상이 부족하다고 그러는데 지금 보건복지부에서는 과잉 공급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규제하려고 하는데 다행히도 부족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시가 추진한 것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답변을 받은 바 있습니다.
한채훈 의원 말씀이 나오셔서 제가 57페이지나 되는 경기도 병상수급 및 관리계획 책자를 보면서 여기에 이런 내용들이 나와요, 병상수급 및 관리계획을 향후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 그런데 봤을 때 3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 병상을 확보하는 데 주력하고 이 내용을 보면 300병상 이하의, 미만의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최소화한다는 그런 내용들이 담겨 있는 거를 본 의원이 이거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시장 김성제 3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의 경우에는 더 엄격히 관리하겠다, 심사도 철저히 하고 경기도 심사뿐만 아니라 보건복지부까지
한채훈 의원 그것이 아니라 경기도의 그런 정책이나 전국적인 정책의 추이로 봤을 때 300병상 미만일 경우에 최대한 지양한다라는 그런 내용이 여기에 담겨 있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시장 김성제 의료법의 개정
한채훈 의원 의료법은 작년 12월에 개정된 것 본 의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작년 12월에 의료법 개정할 때까지 수수방관하다가 이제 와서 300병상 이상일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고 하면서 300병상 미만으로 입장을 선회하신 것 같아서 굉장히 안타까운
○시장 김성제 300병상 미만으로 한 것은 민선 8기 취임 초부터 그렇게 이미 우리가 용역을 통해서 검토를 했고 거기에서 250병상 이상 300병상 미만으로 하면 충분하다라는 수요 조사도 나왔고 그렇게 해서 또 실제로 이번에 참여하려고 하는 의료기관이라든가 사업자들의 경우에도 다들 그러한 입장을 냈기 때문에
한채훈 의원 그동안 TF도 하고 사전 준비를 해 오셨다고 했는데 사전 준비가 다소 미흡했다, 경기도 병상수급 및 관리계획에도 반영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인정하신 것으로 알겠습니다.
  다음 의회와의 소통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의회는 본회의가 산회된 뒤 본회의장 밖 문에서 의원들과 시장, 부시장, 국장, 과장들은 악수하면서 인사를 하고는 합니다.
  시장, 본 의원은 시장에게 정말 묻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시장 김성제 시장? 말씀 좀 용어 좀 정확히 해주세요. 예의 좀 지킵시다!
한채훈 의원 예의 좀 지킵시다? 이렇게 말씀하지 마십시오.
○시장 김성제 예의를 지키자고요.
한채훈 의원 시장이라는 것 자체가 존칭어입니다.
노선희 의원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한채훈 의원 2024년 11월 1일
○시장 김성제 제3자에게 중립적으로 시장, 시장은 좋지만
한채훈 의원 제307회
○시장 김성제 내 앞에서, 당사자 앞에서
한채훈 의원 시간 멈춰주십시오.
노선희 의원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시장 김성제 내가 한채훈 의원, 한 의원 그렇게 공식상 이야기하던가요? 한채훈 의원님, 내가 답변할 때도 그러잖아요, 박현호 의원님. 그것은 기본적인 예의입니다, 기본적인 예의!
노선희 의원 잠깐만요,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한채훈 의원 저는 팩트 체크를 하겠습니다.
○의장 김학기 노선희 의원님 잠시만요, 서창수 의원님 잠시만요.
  지금 의원님들께서는 조용히 해 주시고요, 두 분께서 잠시 진정하시고 한채훈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성제 아무리 시의원이라고 하더라도 우리 한국 사회 기본 예의가 있는 겁니다. 나이를 따지고 싶지는 않지만 그래도 아저씨뻘 되고 부모뻘 되는 사람한테 막말식으로 내가 봤을 때는 그게 막말이에요, 모욕적인 언사입니다. 그러면서 무슨 소통을 이야기합니까? 김 시장! 호통치듯이, 마치 아랫사람 갖다가 호통치듯이 나무라듯이 그러면 그게 모욕이지 않겠어요? 그런 것을 한 번 당해보세요 앞으로. 난 평생 살면서 그렇게 당한 것은 처음이에요. 아무리 우리가 공식적인 자리에서 시장하고 시의원이라고 하지만 서로가 예의를 지켜가면서 해야지, 그러한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것이지 그런 신뢰가 바탕이 안 되고 앞에서 그렇고 뒤에서 욕하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소통이 되겠습니까? 그러면서 내가 무슨 쌍욕을 했다고 그러는데 내가 분명히 그랬어요. ‘내가 네 친구냐, 기본 예의를 좀 지켜라’ 내가 그렇게는 이야기했어요 불쾌하게.
○의장 김학기 한채훈 의원님, 시정질문 시간이 한 1분여 정도 남았습니다. 마무리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채훈 의원 제307회 임시회 제8차 본회의에서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치고 그날도 본회의장 방문 앞에서 일렬로 도열해 인사를 준비하고 있는 본 의원에게 시장께서는 욕설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시장 김성제 욕설한 적 없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욕설한 게 없어요! 내가 그렇게 이야기한 것에 대해서 욕설로 들었겠죠 본인이.
한채훈 의원 그렇군요. 여기 앉아 계신 동료 의원님들과 또한 집행부 간부 공직자분들께서 다 함께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 김성제 다 함께 누가 들었습니까?
한채훈 의원 손으로 하늘을 가리시는 이 모습에 대해서
○시장 김성제 들은 사람 있으면 손 들어보라고 하세요.
한채훈 의원 시장님,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시장 김성제 들어보세요 한번, 들어보시라니까요.
한채훈 의원 들어가십시오.
○시장 김성제 들어가라고요?
한채훈 의원 욕설하신 것 직접 들었다, 확실하게 증언하실 수 있다라면 손 들어주십시오.
○시장 김성제 손 들어보세요.
박혜숙 의원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의원한테.
한채훈 의원 손 내리십시오.
○시장 김성제 같은 당 시의원이라고, 지금 민주당 시의원도 아니잖아요!
박혜숙 의원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시장 김성제 무엇 때문에 탈당했습니까?
한채훈 의원 시간 멈춰주세요.
○시장 김성제 한채훈 의원님, 무엇 때문에 탈당했어요?
한채훈 위원 시간 멈춰주십시오.
노선희 의원 의장님, 의사진행발언을 요구해도 대답도 안 하시고 묵살하시면 안 되죠.
한채훈 의원 동료 의원이 질의하고 있는데 이렇게 의사진행발언 운운하시면서 하시면 안 됩니다. 시정질문 자체에 대해서 맥을 끊으시고 이러시는 거는 올바른 태도는 아니라고 봅니다.
  (장내 소란)
○의장 김학기 잠시만요, 조용하세요! 그만하세요!
  한채훈 의원님, 마무리 발언하고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한채훈 의원 의장님, 양해가 가능하시다면 30초 정도 더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장 김학기 마무리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채훈 의원 15만 시민을 대표하는 공인으로서 15만 시민의 대변자인 의원에게 욕설한 것은 매우 부적절한 행위였다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시장 김성제 그런 식으로 도발해서
한채훈 의원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이 자리에서 시민들께 사과의 한 말씀을 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자 했습니다. 본 의원이 원했던 것은
○시장 김성제 사과는 본인이 먼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나한테 모욕적인 발언을 해놓고
  (시간 초과로 마이크 꺼짐)
  (계속 발언한 내용)
한채훈 의원 진정한 소통을 하려면 그러한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고 그것에 대해서 앞으로
○시장 김성제 기본이 좀 되세요, 기본이.
한채훈 의원 사과를 통해서 하셔야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장 김성제 여기 공무원들 다 아저씨뻘 되고 아버지뻘 되는 사람한테 호통치고 삿대질하고 그러면 되겠어요? 먼저 인간이 돼야지.
한채훈 의원 그렇다고 본 의원은 공직자분들한테 욕설은 하지 않습니다.
○시장 김성제 삿대질하고 눈 부라리고 아랫사람한테 호통치듯이 하는 것이 더 나쁜 짓이라니까
한채훈 의원 막장 드라마를 보는 것 같아서 그 막장 드라마의 조연이 된 것 같아서 아쉽습니다.
○의장 김학기 한채훈 의원님 시간이 지났습니다. 마무리해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한채훈 의원 앞으로는 의회의 권위는 의회에서 챙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부분들 명심하고 의회에서 어떠한 역할을 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심도 있는 고민과 걱정, 향후 비전을 제시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학기 한채훈 의원님,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로써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문에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신 시장님께 감사드립니다.

   2. 2025년 의왕도시공사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5년 의왕도시공사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대표발의자이신 한채훈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채훈 의원 한채훈 의원입니다.
  2025년 의왕도시공사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건의 제안 이유입니다. 첫째, 의왕도시공사가 위탁운영 중인 월암공영차고지 내 화장실 몰래카메라 의심 사안에 대하여 의왕도시공사의 부실한 후속 조치가 있었습니다. 몰래카메라 의심 정황이 있었지만 곧바로 조치하지 않고 인지한 지 3개월이 지난 시점에서야 사장의 지시로 전수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몰래카메라 의심 정황 사태를 수수방관했거나 사건을 은폐하려고 했던 것은 아닌지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둘째, 3월 5일 언론에 보도된 바와 같이 의왕도시공사가 대주주인 의왕백운PFV의 백운밸리 도시개발사업에서 수의계약 자격이 되지 않는 시공사와 수의계약을 하고 시공사가 아파트 공사비 단가를 조작했다는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의왕도시공사는 의왕백운PFV의 대주주로서 이러한 문제, 의혹들에 대해 사전 인지하고 있었는지, 사후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명확한 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셋째, 의왕시 옴부즈만이 의왕시 감사담당관에게 감사 의뢰한 사항에 대하여 의왕시 및 의왕도시공사의 후속 조치에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의왕시의회는 2024년 11월 1일 제307회 임시회 제8차 본회의에서 의왕도시공사 신사옥 주민편의시설 주민 의견 수렴 절차 위법성에 대한 옴부즈만 조사 촉구 건의안을 의결하여 옴부즈만 조사를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옴부즈만은 주민투표 강요 논란이 있는 해당 임원에 대해 의왕시 감사담당관에게 감사 후 징계할 것을 권고하였지만 의왕시 감사담당관은 특별한 이유 없이 의왕도시공사 감사팀에 감사를 이첩하였습니다. 더욱이 시로부터 이첩 받은 도시공사 감사팀은 도시공사 해당 임원에 대해 위반 사항이 없다며 주의 조치에 그친 감사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이것은 의왕시 감사담당관의 책임 회피이며 의왕도시공사의 제 식구 감싸기입니다. 이에 따라 의왕시의 책임 회피에 대한 문제와 의왕도시공사 감사팀에 대한 징계 수위가 적절했는지 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 외에도 백운밸리 종합병원 유치와 관련된 문제, 의왕백운PFV 재무제표 정정 문제 등 해결되지 않는 여러 가지 의혹들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49조에 근거하여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으로써 해당 사안들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를 통해 투명한 행정과 시민의 신뢰도를 회복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25년 의왕도시공사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학기 한채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으신 안건은 사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5년 의왕도시공사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은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5년 의왕도시공사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5년 의왕도시공사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대표발의자이신 한채훈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채훈 의원 2025년 의왕도시공사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의왕도시공사의 소관 사무 등에 관하여 중대한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사안들에 대한 실태를 파악함으로써 의왕 시민에 대한 투명성 및 신뢰 회복과 더불어 미비한 사항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고자 의왕도시공사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본 특별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위원 2명 등 총 4명으로 하고 위원회 활동 기간은 2025년 4월 28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며 조사계획서는 특별위원회 구성 이후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협의하여 작성하고 위원회에서 채택하여 본회의 승인 후 집행부에 통보하여 조사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왕도시공사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혜숙 의원 의장님! 이의 있습니다.
  구성안에 사인했는데 왜 인원수가 빠졌는지 거기에 대해서 이거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의장 김학기 제가 의원님들 발언 기회를 드릴 때 말씀해 주시고요, 제가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채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혜숙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의원 구성결의안에 대해서 저희는 참여하겠다고 틀림없이 사인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저희가 빠져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합니다.
○의장 김학기 노선희 의원님
노선희 의원 지금 화면에 띄운 내용에 보면 상세내용이 있습니다. 거기에 발의자라고 해서 구성결의안에 대한 발의자 6인이 명기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의적으로 지금 발의자가 나와서 2명으로 제한을 했고 제한에 대한 거는 그 어디에도 제한할 수 없고 제한할 수 있는 법이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번에 시정질의를 위한 공무원 출석요구 발의자에 분명히 한채훈 의원은 없었습니다. 명단에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오늘 시정질의에 참여를 했습니다. 이런 상황을 봐서도, 그리고 이전에도 발의자 명단에 했다고 해서 그 특위를 진행함에 있어서 여태까지 진행을 다 해 왔습니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자의적으로 인원수를 제한하는 것은 저는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이 구성결의안은 지금 발의한 한채훈 의원이 발표한 이 내용에 대해서는 수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학기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정회)

(11시34분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한채훈 의원님께서 2025년 의왕도시공사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의 정정 발언이 있어 한채훈 의원님께 정정 발언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한채훈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채훈 의원 2025년 의왕도시공사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서 구성을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의원 4명 등 총 6명으로 하는 것으로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학기 한채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들은 제안설명의 내용과 같이 2025년 의왕도시공사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5년 의왕도시공사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의왕도시공사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왕시의회 기본 조례 제27조에 따라 2025년도 의왕도시공사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은 김태흥 의원, 서창수 의원, 노선희 의원, 한채훈 의원, 박현호 의원, 박혜숙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의왕시의회 의원 징계 요구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의왕시의회 의원 징계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징계에 관한 회의는 공개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 「의왕시의회 회의 규칙」 제79조에 따라 본 안건은 비공개로 진행하되 결과는 공개회의로 전환하여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과 회의 진행을 위한 의회사무과 직원을 제외하고 모두 회의장에서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비공개회의 진행을 선포합니다.
(11시39분 비공개회의 개시)

(11시46분 비공개회의 종료)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공개회의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의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명 중 찬성 4표, 반대 1표, 기권 1표로 의사일정 제5항 의왕시의회 의원 징계 요구의 건은 공개회의에서의 사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노선희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공개사과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선희 의원 의왕시의회 노선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의도와 상관없이 진행된 과정이야 어찌 됐든 결과가 이렇게 되어 본 의원은 시민 여러분께 매우 유감스럽고 죄송함을 전합니다. 금번 윤리위에서 결정한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관련하여 저는 제가 소유한 부동산이 추후 경기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어떻게 결정될지 알 수 없으나 당시 개인적으로 이익을 취한 바도 없고 취할 의지도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 2024년 7월 16일 제305회 의왕시의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위원들이 제17항 포일지구 준주거용지(D1, D2) 도시관리계획 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안 등에 관한 안건을 심사하던 중 회의가 시작하기 전에 문 쪽으로 나가서 그곳에 있던 의회 직원에게 회의 참여 자격 여부 관련해 문의를 하니 이 안건은 의견청취안이기 때문에 배석해도 된다고 하면서 의견 개진은 일체 하지 말기를 권유했습니다. 의회 직원은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인 의회 과장에 예속된 직원이고 또한 의회 직원은 입법 고문으로부터 회의에 배석하는 것이 문제되지 않음도 확인했습니다. 의회 직원의 안내에 따라 저는 회의에 배석하였고 일체 의견 개진하지 않았음은 회의록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회의에 참석해도 문제없다고 담당자로부터 듣고도 회의에 참석하지 않는다면 저는 의원으로서 직무태만과 직무유기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의원으로서 성실하게 배석한 것이 「이해충돌방지법」에 저촉된다고 하고 뿐만 아니라 조사 과정에서 이런 억울함을 국민권익위 담당자도 직접 의회 직원으로부터 확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의회 윤리위원회에서 이러한 결정을 함에 수긍할 수 없어 의왕시 옴부즈만과 상담한 대로 재조사 의뢰를 요구하여 본 사건의 진상을 바로잡아서 추후 시민 여러분께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학기 노선희 의원님의 소명과 공개사과가 있었습니다.

   6. 휴회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4월 29일부터 5월 1일까지 3일간은 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5월 2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여 조례안 등에 대해 의결할 계획입니다.
  이것으로 제310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산회)


【 찬반 의원 성명 】
   2. 2025년 의왕도시공사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 학 기  김 태 흥  서 창 수  노 선 희  한 채 훈  박 현 호  박 혜 숙

   3. 2025년 의왕도시공사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 학 기  김 태 흥  서 창 수  노 선 희  한 채 훈  박 현 호  박 혜 숙

   4. 2025년 의왕도시공사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 학 기  김 태 흥  서 창 수  노 선 희  한 채 훈  박 현 호  박 혜 숙

   5. 의왕시의회 의원 징계 요구의 건
  투표 의원(6인)
  찬성 의원(4인)
  반대 의원(1인)
  기권 의원(1인)

   6. 휴회의 건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 학 기  김 태 흥  서 창 수  노 선 희  한 채 훈  박 현 호  박 혜 숙

○출석의원(7인)

  김 학 기  의원            김 태 흥  의원
  서 창 수  의원            노 선 희  의원
  한 채 훈  의원            박 현 호  의원
  박 혜 숙  의원

○출석공무원

  시        장        김 성 제        부   시   장        안 치 권
  행정자치국장        안 기 정        기획경제국장        권 혁 천
  복지문화국장        방 경 미        도시주택국장        황 은 상
  안전환경교통국장    박 명 선        보 건  소 장        임 인 동
  평생교육원장        조 지 현        감 사 담당관        주 종 수
  홍 보 담당관        최 은 숙        총 무  과 장        박 동 희
  자치행정과장        권 희 순        회 계  과 장        조 양 욱
  민원지적과장        신 성 호        정보통신과장        최 석 우
  기획예산과장        한 경 숙        세 정  과 장        김 혜 정
  징 수  과 장        정 유 헌        기업일자리과장      신 미 경
  지역경제위생과장    이 상 원        도시농업과장        오 세 철
  복지정책과장        권 미 연        노인장애인과장      윤 정 자
  가족아동과장        이 윤 주        문화관광과장        윤 은 숙
  체육청소년과장      박 선 옥        도시정책과장        임 시 윤
  도시개발과장        김 시 경        도시정비과장        최 석 주
  건 축  과 장        이 경 미        도로건설과장        한 영 주
  상하수 과 장        김 병 규        안전총괄과장        민 명 희
  공원녹지과장        고 일 선        환 경  과 장        장 숙 현
  자원관리과장        이 미 환        교통정책과장        우 승 일
  대중교통과장        김 지 홍        보건행정과장        우 재 영
  건강증진과장        김 말 숙        평생교육과장        김 은 영
  도서관정책과장      송 은 아        도서관운영과장      노 은 래
  고 천  동 장        노 미 경        부 곡  동 장        박 준 희
  오 전  동 장        신 화 정        내 손1 동 장        김 형 준
  내 손2 동 장        은 경 희        청 계  동 장        정 경 애

○기타참석자

  의왕도시공사사장    노 성 화        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전 영 남

○서명의원

  의    장        김 학 기          의    원        박 현 호

  의    원        박 혜 숙          사무과장        윤 지 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