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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학기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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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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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의왕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수 9 회기 287 의안번호 3944
의안종류 조례안 발의자 김학기, 박혜숙, 서창수, 노선희, 김태흥, 한채훈, 박현호
대표발의의원 김학기 공동발의의원 김학기 박혜숙 서창수 노선희 김태흥 한채훈 박현호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원안
회부일 2022.09.26 보고일 -
상정일 2022.09.26 처리일 2022.09.26
관련 회의록 제287회 본회의 제1차
주요내용 ▣ 개정이유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상위법의 관련조항을 수정하고,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상위법 관련조항 수정(안 제1조)
○ 정책지원관의 도입 근거에 관한 사항(안 제4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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