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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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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의왕시의회 지방공무원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
대수 9 회기 287 의안번호 3946
의안종류 조례안 발의자 박혜숙, 김학기, 서창수, 노선희, 김태흥, 한채훈, 박현호
대표발의의원 박혜숙 공동발의의원 김학기 박혜숙 서창수 노선희 김태흥 한채훈 박현호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원안
회부일 2022.09.26 보고일 -
상정일 2022.09.26 처리일 2022.09.26
관련 회의록 제287회 본회의 제1차
주요내용 ▣ 제정이유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지방의회의 인사권이 독립됨에 따라 의왕시의회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시험수당의 지급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조례의 제정 목적을 규정함(안 제1조)
○ 시험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2조 및 안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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