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존경하는 의왕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학기 입니다.

  • 김학기 의장
  • 김학기 의장

HOME 발의의안

발의의안

의안 상세보기, 각 항목은 순번, 대수, 의안번호, 회기, 의안명, 발의자, 관련자료로 구분됨
의안명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수 9 회기 287 의안번호 3949
의안종류 조례안 발의자 박현호, 김학기, 박혜숙, 서창수, 노선희, 김태흥, 한채훈
대표발의의원 박현호 공동발의의원 김학기 박혜숙 서창수 노선희 김태흥 한채훈 박현호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원안
회부일 2022.09.26 보고일 -
상정일 2022.09.26 처리일 2022.09.26
관련 회의록 제287회 본회의 제1차
주요내용 ▣ 개정이유
○ 「지방자치법」 제48조에 규정된 서류제출 요구권을 바탕으로 감사와 조사기간 이외의 자료 요구 절차를 구체화하고, 개정 조문을 현행화 하며, 상위 법령과 중복되는 규정을 직접 인용하며,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조문 현행화(안 제1조)
○ 상위 법령과 중복되는 규정을 직접 인용함(안 제2조, 안 제3조 및 안 제24조)
○ 감사와 조사기간 이외의 자료 요구 절차를 구체화함(안 제10조의2)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조문 정비(안 제7조 등)
  • 목록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