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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학기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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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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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의왕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대수 9 회기 287 의안번호 3951
의안종류 규칙안 발의자 서창수, 김학기, 박혜숙, 노선희, 김태흥, 한채훈, 박현호
대표발의의원 서창수 공동발의의원 김학기 박혜숙 서창수 노선희 김태흥 한채훈 박현호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원안
회부일 2022.09.26 보고일 -
상정일 2022.09.26 처리일 2022.09.26
관련 회의록 제287회 본회의 제1차
주요내용 ▣ 개정이유
○ 「지방자치법」전부개정에 따라 의원의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정책지원관의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안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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