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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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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의왕시 노인 버스 무료승차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수 9 회기 295 의안번호 4165
의안종류 조례안 발의자 노선희, 김학기, 박혜숙, 서창수, 김태흥, 한채훈, 박현호
대표발의의원 노선희 공동발의의원 김학기 박혜숙 서창수 노선희 김태흥 한채훈 박현호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원안
회부일 2023.07.20 보고일 -
상정일 2023.07.20 처리일 2023.07.20
관련 회의록 제295회 본회의 제1차
주요내용 ▣ 개정이유
○ 65세 이상 노인의 버스요금 지원금 신청 대상자 중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경우 지원금이 실제 소득으로 반영되어 생계지원급여가 감액되거나 자격이 박탈될 수 있는 문제점이 발생되어 실질적으로 지원을 받지 못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지원대상 노인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명시(안 제4조 제2항)
○ 저소득 노인에 대한 교통비 감액 또는 미지급 조항 삭제(안 제7조 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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