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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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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의왕시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수 9 회기 287 의안번호 3948
의안종류 조례안 발의자 박현호, 김학기, 박혜숙, 서창수, 노선희, 김태흥, 한채훈
대표발의의원 박현호 공동발의의원 김학기 박혜숙 서창수 노선희 김태흥 한채훈 박현호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원안
회부일 2022.09.26 보고일 -
상정일 2022.09.26 처리일 2022.09.26
관련 회의록 제287회 본회의 제1차
주요내용 ▣ 제정이유
○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에 대한 보호조치가 강화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이 2022년 7월 12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민원 처리 담당자의 권익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용어를 정의함(안 제1조 및 안 제2조)
○ 적용 범위 및 시장의 책무를 정함(안 제3조 및 안 제4조)
○ 특이민원 예방을 위한 홍보 등 피해예방 대책, 보호조치 및 안전시설 설치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부터 안 제7조까지)
○ 특이민원 발생 시 공무원 등에 대한 신체적, 정신적 피해 지원 및 치유에 필요한 지원사항 및 지원신청 절차 등을 정함(안 제8조부터 안 제11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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