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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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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의왕시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대수 9 회기 287 의안번호 3947
의안종류 조례안 발의자 박혜숙, 김학기, 서창수, 노선희, 김태흥, 한채훈, 박현호
대표발의의원 박혜숙 공동발의의원 김학기 박혜숙 서창수 노선희 김태흥 한채훈 박현호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원안
회부일 2022.09.26 보고일 -
상정일 2022.09.26 처리일 2022.09.26
관련 회의록 제287회 본회의 제1차
주요내용 ▣ 제정이유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필요한 사항을 의장이 처리하여야 함에 따라 소속 공무원에게 후생복지를 제공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정의 및 적용 범위(안 제1조부터 안 제3조까지)
○ 후생복지제도 및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4조부터 안 제10조까지)
○ 복지점수 및 복지카드 사용에 관한 사항(안 제11조부터 안 제16조까지)
○ 후생복지운영협의회에 관한 사항(안 제17조부터 안 제23조까지)
○ 후생복지사업 위탁 및 회계처리의 특례에 관한 사항(안 제24조부터 안 제25조까지)
○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에 관한 규정(안 제26조부터 안 제28조까지)
○ 후생복지제도 통합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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