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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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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의왕시 관광 진흥 조례안
대수 9 회기 0 의안번호 4168
의안종류 조례안 발의자 한채훈, 김학기, 박혜숙, 서창수, 노선희, 김태흥, 박현호
대표발의의원 한채훈 공동발의의원 김학기 박혜숙 서창수 노선희 김태흥 한채훈 박현호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원안
회부일 2023.07.20 보고일 -
상정일 2023.07.20 처리일 2023.07.20
관련 회의록 제295회 본회의 제1차
주요내용 ▣ 제정이유
○ 의왕시 관광 진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 여건을 개선하고 관광사업을 지원하여 지역관광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함.

▣ 주요내용
○ 목적 및 정의,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안 제1조 ~ 제3조)
○ 관광진흥을 위한 계획 및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제8조)
○ 관광안내소 운영 및 업무에 관한 사항(안 제9조 ~ 제10조)
○ 문화관광해설사 및 업무위탁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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