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의의안
의안명 | 의왕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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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8 | 회기 | 275 | 의안번호 | 3713 |
의안종류 | 조례안 | 발의자 | 윤미근, 윤미경, 이랑이, 전경숙, 송광의, 박형구, 김학기 | ||
대표발의의원 | 윤미근 | 공동발의의원 | 김학기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 원안 | |||
회부일 | 2021.04.15 | 보고일 | 2021.04.15 | ||
상정일 | 2021.04.15 | 처리일 | 2021.04.15 | ||
관련 회의록 | 제275회 본회의 제1차 | ||||
주요내용 | ▣ 제정이유 ○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화재진압 및 구조・구급 업무 등의 지원활동과 화재예방 활동에 관한 업무보조를 위하여 설립된 의왕시 의용소방대를 지원함으로써 의용소방대원의 현장 대응능력을 강화하고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 ▣ 주요내용 ○ 의용소방대 시장의 지원범위(안 제4조) - 「의용소방대설치및운영에관한 법률」 제7조의 임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 - 소방활동 지원을 위한 장비・물품 구입비 및 유지・관리비 ○ 지원절차 및 포상에 관한 사항(안 제5조∼제6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