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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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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의왕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
대수 8 회기 275 의안번호 3713
의안종류 조례안 발의자 윤미근, 윤미경, 이랑이, 전경숙, 송광의, 박형구, 김학기
대표발의의원 윤미근 공동발의의원 김학기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원안
회부일 2021.04.15 보고일 2021.04.15
상정일 2021.04.15 처리일 2021.04.15
관련 회의록 제275회 본회의 제1차
주요내용 ▣ 제정이유
○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화재진압 및 구조・구급 업무 등의 지원활동과 화재예방 활동에 관한 업무보조를 위하여 설립된 의왕시 의용소방대를 지원함으로써 의용소방대원의 현장 대응능력을 강화하고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

▣ 주요내용
○ 의용소방대 시장의 지원범위(안 제4조)
- 「의용소방대설치및운영에관한 법률」 제7조의 임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
- 소방활동 지원을 위한 장비・물품 구입비 및 유지・관리비
○ 지원절차 및 포상에 관한 사항(안 제5조∼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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