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5회 의왕시의회(임시회)

의왕시의회본회의 회의록

제1호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21년4월13일(화) 10시00분~10시21분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21년도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4. 의왕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
  5. 의왕시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
  6. 의왕시 주민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의왕시 자연재해 원인 조사・분석・평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의왕시 기술자문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의왕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부의된안건
  1.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21년도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4. 의왕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
  5. 의왕시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
  6. 의왕시 주민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의왕시 자연재해 원인 조사・분석・평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의왕시 기술자문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의왕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10시00분 개의)

○의장 윤미경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존경하는 16만 의왕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과 김상돈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싱그러운 계절 4월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답답한 생활이 이어지고 있지만 거리마다 활짝 핀 봄꽃들을 보면서 일상의 작은 여유를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최근 LH 직원들과 일부 공직자들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신도시 땅 투기를 했다는 의혹이 확산하면서 국민적 공분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의회에서는 부동산 투기조사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 촉구 성명서를 발표하고 시에서 전 공직자를 대상으로 추진 중인 부동산거래내역 전수조사에 적극 동참하기 위해 7명 의원 모두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시에서는 철저한 확인조사 후 땅 투기 의심사례에 대한 수사의뢰 등 강력한 사후 조치를 통해 시민이 신뢰하는 청렴한 의왕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부터 7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이 시작됩니다. 예방접종센터 설치 운영을 위해 수고하시는 의료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며, 예방접종이 차질 없이 진행되어 그간의 헌신과 노력이 코로나19 종식이라는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이번 제275회 임시회에서는 의왕시 주민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의왕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등을 심의하고 2021년 행정사무감사 특위구성과 감사계획을 승인할 예정입니다.
  동료 의원과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시민의 뜻이 모이는 곳이 바로 의회라는 점을 명심하시고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시민의 입장에서 협의하고 소통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김선미 의사팀장 김선미입니다.
  제275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집회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난 3월 31일 의왕시장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4월 13일부터 4월 15일까지 3일간의 의사일정으로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 사항입니다.
  이번 제275회 임시회 접수 안건은 총 7건으로, 김학기 의원 등 여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2021년도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과 윤미근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으로부터 의왕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 의왕시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이 접수되었으며, 의왕시장으로부터 의왕시 주민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4건이 제출되어 이번 임시회에 부의하는 사항입니다.
  의원님들의 등원사항은 일곱 분 모두 참석하시어 의사정족수에 달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미경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2021년도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들은 후 바로 의결하겠으며, 이어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1. 회기 결정의 건

  그러면 순서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번 제275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신 대로 4월 13일부터 4월 15일까지 3일간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제275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이랑이 의원과 전경숙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3. 2021년도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본 안건의 대표발의자이신 김학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기 의원 김학기 의원입니다.
  2021년도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1페이지 의안번호 3712호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및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집행기관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와 현황을 파악하고, 아울러 전년도 결산과 연계하여 실질적이고 내실 있는 감사를 통해 행정의 불합리한 부분을 바로잡아 시민들의 삶의 질을 더욱 향상시키고자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본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은 제275회 임시회부터 제278회 임시회 기간 중 감사결과보고서가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로 하고 감사기간은 2021년도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9일 이내 일정으로 감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본 특별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 1명, 간사 1명, 위원 4명 등 총 6명으로 구성하였으며 감사계획서는 특별위원회 구성 이후 위원장과 간사가 협의하여 작성하고 위원회 채택 절차를 거쳐 본회의에서 승인을 받고 집행부에 통보하여 감사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미경 김학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 설명을 들은 안건은 여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 발의하신 안건으로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 없이 바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4. 의왕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
5. 의왕시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의왕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의왕시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발의하신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윤미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근 의원 윤미근 의원입니다.
  의왕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2쪽입니다.
  본 조례의 제정 이유는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화재진압 및 구조·구급 업무 등의 지원활동과 화재예방 활동에 관한 업무보조를 위하여 설립된 의왕시 의용소방대에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는 의용소방대 활동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는 지원범위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는 보조금 지원 절차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의용소방대 및 의용소방대원의 활동에 대한 포상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조례 제정안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왕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의왕시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7쪽입니다.
  본 조례의 제정 이유는 관내 예술인의 창작활동 및 지역문화발전을 위하여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를 보호하고 복리증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는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예술인의 요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예술인의 권리 향상 및 복리증진을 위한 예술인 복리증진계획 수립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하여 추진해야 할 사업에 대해서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는 예술인의 근로환경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시에서 주관하는 각종 행사 등에 우선 참여 기회 등 활동지원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8조는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범위 및 절차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조례 제정안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왕시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미경 윤미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6. 의왕시 주민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의왕시 자연재해 원인 조사・분석・평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의왕시 기술자문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의왕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의왕시 주민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9항 의왕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안까지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먼저 의사일정 제6항 의왕시 주민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주종수 복지정책과장 주종수입니다.
  의왕시 주민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3715호입니다.
  개정이유를 설명 드리면 청계주민복지회관 멸실에 따른 시설 및 주소 정비와 주민복지관 시설사용료, 수강료 부과기준 및 감면규정 등을 정비하여 복지관 운영의 효율성 제고와 내실을 기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설명 드리면 조례명을 의왕시 주민복지관 설치 및 관리조례로 개정하고, 안 제3조에서는 청계주민복지회관 멸실에 따른 소재지를 삭제하고 주민복지관 위치 및 시설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주민복지관 사용자의 범위를 신설하고, 안 9조에서는 사용료부과기준 및 사용료 징수 등 감면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10조에서는 사용료 등의 반환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조례개정안과 관련법령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4페이지에 입법예고 및 관련부서 협의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미경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의왕시 자연재해 원인 조사·분석·평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안전총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한동수 안전총괄과장 한동수입니다.
  30페이지 의안번호 3716호 의왕시 자연재해 원인 조사·분석·평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자연재해대책법」 개정·시행에 따라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이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개정내용은 안 제9조5항 중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을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입법예고 및 관련부서 협의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구체적인 조례개정안과 관련법령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미경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의왕시 기술자문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도로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건설과장 이홍래 도로건설과장 이홍래입니다.
  의안번호 제3717호 의왕시 기술자문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인 「건설기술진흥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개정 주요내용은 안 제1조에서 상위법인 「건설기술진흥법」 제6조 조문을 인용하여 조례의 목적을 보완하고자 하며, 안 제3조에서 상위법 개정에 따라 추가된 위원회의 기능을 반영하여 변경하고자 하며, 안 제6조에서 상위법 개정에 따라 위촉되는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변경하고자 합니다.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는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및 관련부서 협의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자체 보완사항으로 당초 입법예고 시 제19조 수당 등에 대하여 수당지급에 혼선이 잦은 관계로 세출예산집행지침에 따라 지급하도록 명시하여 보완하고자 하였으나 이는 이미 「의왕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에 규정되어 있어 내용이 중복되며 운영상 문제가 없으므로 개정조례안에서 삭제하는 것으로 보완 조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미경 도로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의왕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박명선 교통행정과장 박명선입니다.
  43쪽 의안번호 3718호입니다.
  의왕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9조에 따라 설치한 의왕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안 제4조는 이용신청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는 이용료를 규정하였으며 5톤 이상 화물자동차는 월 10만원, 트레일러 차량은 월 12만원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는 이용자의 행위제한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는 관리위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는 위탁기간 및 연장신청 사항으로 위·수탁 관리협약 기간은 5년 이내로 하였습니다. 안 제13조는 수탁자의 행위제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입법예고 결과입니다.
  제출된 의견은 의왕도시공사에서 제출한 1건입니다. 주요내용은 화물공영차고지 이용료 12만원을 백운호수 행락지교각주차장이용료 13만5천원과 동일하게 조정 요청하였으나 타 지차제 등과 요금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미반영하였습니다.
  그밖에 주례회의 의견반영 및 자체보완사항으로 제7조 이용료 감면조항은 구체화했고, 별표2 공영차고지 위탁기준에서 재산평정 시 감정평가액을 개별공시가로 변경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조례개정안과 관계법령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미경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여 오늘 제안 설명을 들은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실시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275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가 있을 예정이오니 의원님들께서는 특별위원회 회의실로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0시21분 산회)


○출석의원

  윤 미 경  의원               이 랑 이  의원
  전 경 숙  의원               윤 미 근  의원
  송 광 의  의원               박 형 구  의원
  김 학 기  의원

○참석공무원

  시        장      김 상 돈        부   시   장      차 정 숙
  복지문화국장      안 종 서        자치행정국장      권 혁 천
  경제환경국장      오 복 환        안전도시국장      홍 석 완
  평생교육원장      안    혁        기획예산담당관    이 상 원
  복지정책과장      주 종 수        안전총괄과장      한 동 수
  도로건설과장      이 홍 래        교통행정과장      박 명 선

○서명의원

  의    장      윤 미 경            의    원    이 랑 이

  의    원      전 경 숙            사무과장    장 현 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