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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의왕시 주민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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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8 | 회기 | 275 | 의안번호 | 3715 |
의안종류 | 조례안 | 발의자 | 시장 | 발의일 | 2021.04.06 |
대표발의의원 | 공동발의의원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 원안 | 관련 회의록 | 제275회 본회의 제1차 | |
의결일 | 2021.04.15 | 통보일 | 2021.04.15 | ||
주요내용 | ▣ 개정이유 ○ 청계주민복지회관 멸실에 따른 시설 및 주소 정비와 주민복지관 시설 사용료, 수강료 부과기준 및 감면규정 등을 정비하여 복지관 운영의 효율성 제고와 내실을 기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청계주민복지회관 멸실에 따른 소재지 주소 삭제 및 조례명 개정(안 제3조) - 개정 조례명: 의왕시 주민복지관 설치 및 관리 조례 나.주민복지관 시설 규정 정비(안 제3조) 다.주민복지관 사용자의 범위 규정 신설(안 제7조) 라.사용료 부과기준 및 사용료 등 징수 감면규정 신설(안 제9조) - 강당 사용료는 관내 시설들과 동일 부과기준 적용 ※ 종합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청소년수련관, 평생학습관 마.사용료 등의 반환 규정 정비(안 제10조) 바.시설 및 부속설비 사용료, 교육 수강료 등 정비・신설(안 별표) |
콘텐츠 담당자 : 정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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