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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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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와직무

의원의 의무

의원은 시민의 대표자로서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함은 물론 청렴의 의무와 품위를 유지하여야 하며, 그 지위를 남용하여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나 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에게 그 취득을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또한 법에 규정한 일정한 직을 겸할 수 없다.

의원의 임기

의원의 임기는 4년으로 총선거에 의한 전임의원 임기만료일의 다음날부터 개시된다. 다만, 보궐 선거에 의한 의원의 임기는 당선이 확정된 때부터 개시되며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의장의 직무

의장은 의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회의장내 질서를 유지하고 의회의 사무를 감독한다.

부의장의 직무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한다.

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한다. 간사의 직무는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 간사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콘텐츠 담당자 : 이수진 전화번호 031-345-25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