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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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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의원은 시민의 보통 평등 직접 비밀선거에 의해 선출되는 시민의 대표로써 7명의 의원(지역구 6명, 비례대표 1명)으로 구성되어있다. 의원은 임기 4년으로서 그 권한은 의안 발의권, 동의 발의권, 발언권, 표결권, 청원소개권, 보고 및 서류제출 요구권 등이다.

의장, 부의장

시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 1인을 두고 의장, 부의장은 본회의 에서 무기명 비밀 투표로 선출하며 임기는 2년이다.
의장은 시의회를 대표하고 의회의 사무를 감독하는 등 의회 운영의 중심적 역할을 하며 부의장은 의장 유고시 의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본회의

의회의 의사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본회의는 소속 의원 전원으로 구성되며 재적의원 1/3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되 일반의결 정족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본회의는 의사일정을 확정하고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한 의안을 최종 의결한다.
본회의장에서 의원이 발언을 하고자 할 때는 미리 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발언에는 질의, 보충발언, 의사진행발언, 신상발언 등이 있다.

특별위원회

특정한 안건을 일시적으로 심사·처리 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본회의의 의결로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으며 예산·결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특별위원회 등이 있다.
위원회는 본회의 심의에 앞서 예비적으로 심사하게 되는데 특별위원회는 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한다.

의회사무과

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의회사무과를 설치하고 사무과장을 비롯하여 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의정팀장, 의사팀장, 의회홍보팀장, 정책지원팀장 등 직원 21명을 두고 의정활동을 보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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