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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의회

시민과 함께하는 의왕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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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민원 안내

진정서 제출방법

  • 진정서는 특정한 구비요건이나 특정한 양식을 요하지 않습니다.
  •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이 정확하게 파악될 수 잇도록 작성하고, 진정인의 주소,성명,전화번호를 기재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 시민들이 쉽게 민원을 제출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다양한 방법으로 진정서를 접수하고 있습니다.

불수리사항

  • 재판에 간섭하거나 수사 중인 사항
  • 국가기관이나 의왕시, 의왕시의회를 모독하는 사항
  • 동일한 내용을 2회 이상 제출한 경우 나중에 접수된 사항
  • 법령에 위배되는 사항
  • 사인간의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
  • 청원인의 성명·주소 등이 불분명하거나 청원내용이 불명확한 사항
콘텐츠 담당자 : 전화번호 031-345-25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