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
청원의 의의
청원권은 연혁적으로 시민적 법치국가에서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제권리 가운데에서 가장 오래된 전통적인 권리로써 우리나라 헌법에도 제 26조에 규정하고 있으며, 국민이 국가기관에 문서로 일정한 의견 또는 희망을 표시하는 것은 물론 권리 또는 이익이 침해되었다고 할 때에 구제를 호소하는 국민의 권리이다.
청원의 심사과정
- 의원1인 이상소개
- 청원심사특위 회부 (공문)
- 특위상정, 심의, 체결
- 의장에게 심사보고 (공문)
- 청원제출 불수리통지
- 본회의보고 필요시
- 본회의 상정, 심의, 의결
- 청원을 채택한 경우에 지방자치 단체의장이 처리할 사항
- 의견서 첨부
- 지방자치단체의장에게 이송
- 처리결과 의회에 보고
- 청원인 소개의원 경유 및 이의제기
- 의장검토
- 접수가능
- 의장
- 청원인 청원처리 결과 통지
청원의 제출
- 청원은 반드시 문서로 하여야 하며, 의왕시의회 의원의 소개의견서를 첨부
- 청원서에는 청원인의 서명(법인은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주소 및 연락처 기재 서명 날인
- 소개의원은 청원서와 소개의견서에 서명 날인
- 청원서에는 청원의 취지와 이유 및 요구의 주된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
- 청원인의 현주소 또는 거소를 증명하는 주민등록서류첨부
- 다수인 공동청원일 경우 대표자를 선임 표시하고 연명부는 원본을 첨부
- 기타 필요한 참고자료 첨부 가능(관련 서류, 도면, 사진 등)

불수리사항
- 재판에 간섭하거나 수사 중인 사항
- 국가기관이나 의왕시, 의왕시의회를 모독하는 사항
- 동일한 내용을 2회 이상 제출한 경우 나중에 접수된 사항
- 법령에 위배되는 사항
- 사인간의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
- 청원인의 성명·주소 등이 불분명하거나 청원내용이 불명확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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