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의왕시의회

시민과 함께하는 의왕시의회

의왕시의회 누리집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HOME 의회안내 의회기능 의안처리절차

의안처리절차

  • 발의(제출)
    재적의원 1/5 이상, 지방자치단체의 장
  • 본회의 보고 [ 필요 시 ]
    특별위원회 구성
    • 특위 회부(공문)
      의장은 심사기간 지정하여 회부가능
    • 특위 상정, 심사, 의결
    • 의장에게 심사보고(공문)
  • 본회의 상정, 심의, 의결
    새로운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는 의결 시 미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청취
  •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송
    의결된 날로부터 조례안 5일 이내, 예산안 3일 이내, 기타의 안은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이송
    [ 조례안의 경우 ]
  •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포
  • 이송된 후 20일 이내에 단체장 공포, 20일 이내에 공포치 않을 경우 의장이 공포
  • 공포통지서 접수 (의회)
    • 재의요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는 이송받은 후 20일 이내에 이유를 붙여 재의요구
    • 본회의 처리
    • 재의요구
      • 의사일정 상정(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휴‧폐회기간을 제외하고 10일 이내)
      • 지방자치단체 측 거부이유 청취
      • 질의
      • 토론
      • 의결(표결)
      •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송
      •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포
      • 대법원 제소
      • 이송된 후 5일 이내에 단체장 공포, 5일 이내에 공포하지 않을 경우 의장이 공포
      • 지방자차단체의 장은 재의결된 사항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때는 재의결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대법원 제소

콘텐츠 담당자 : 박세희 전화번호 031-345-25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