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조례청구
주민조례청구란?
우리 지역에 필요한 조례를 주민들이 일정한 수 이상의 연서(連署)로
직접 지방의회에 제정·개정·폐지 청구할 수 있는 제도
청구개요
청구권자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제2조)
- 18세 이상의 주민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의왕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 영주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 중 의왕시 외국인등록대장에 등록되어 있는 사람
※ 선거권 없는 자 제외
청구방법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제6조)
- 조례안을 포함한 청구서(대표자증명서 발급신청) 제출 ※ 주민e직접 사이트에서 온라인 청구 가능
청구요건
청구권자 수의 1/70 (「의왕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제3조)
(2024. 12. 31. 기준)
18세이상 주민수 | 연서하여야 할 18세이상 주민수 |
---|---|
136,578명 | 1,952명 |
청구대상 제외사무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제4조, 각하대상)
- 법령을 위반하는 사항
- 지방세 · 사용료 · 수수료 · 부담금을 부과 · 징수 또는 감면하는 사항
- 행정기구를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사항
- 공공시설의 설치를 반대하는 사항
주민조례청구절차
- 청구서·조례안 제출 및
대표자증명서 발급신청- 청구인 → 의회의장
- 대표자증명서
발급 및 공표- 의회의장 → 청구인
- 서명요청
- 대표자 · 수임자
- 청구자격이 있는 주민 대상 3개월 이내
- 청구인명부 제출
- 청구인 → 의회의장
- 서명 요청기간이 지난 날부터 5일 이내
- 청구인명부
공표- 의회의장
- 제출받은 날부터 5일 이내
- 청구인명부
열람·이의신청- 공표한 날부터 10일간
- 이의신청 심사
결정 및 보정- 보정기간: 10일 이내
- 조례청구
수리·각하- 의회의장
- 이의신청 절차가 종료된 날부터 3개월 이내
- 지방의회
발의 및 심사- 발의: 수리한 날부터 30일 이내
- 심사: 수리한 날부터 30일 이내
주민조례청구 관련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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