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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조례청구

주민조례청구란?

우리 지역에 필요한 조례를 주민들이 일정한 수 이상의 연서(連署)로
직접 지방의회에 제정·개정·폐지 청구할 수 있는 제도

청구개요

청구권자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제2조)

  • 18세 이상의 주민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의왕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 영주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 중 의왕시 외국인등록대장에 등록되어 있는 사람
      ※ 선거권 없는 자 제외

청구방법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제6조)

  • 조례안을 포함한 청구서(대표자증명서 발급신청) 제출 ※ 주민e직접 사이트에서 온라인 청구 가능

청구요건

청구권자 수의 1/70 (「의왕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제3조)
(2024. 12. 31. 기준)
18세이상 주민수연서하여야 할 18세이상 주민수
136,578명 1,952명

청구대상 제외사무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제4조, 각하대상)

  • 법령을 위반하는 사항
  • 지방세 · 사용료 · 수수료 · 부담금을 부과 · 징수 또는 감면하는 사항
  • 행정기구를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사항
  • 공공시설의 설치를 반대하는 사항

주민조례청구절차

  • 청구서·조례안 제출 및
    대표자증명서 발급신청
    • 청구인 → 의회의장
  • 대표자증명서
    발급 및 공표
    • 의회의장 → 청구인
  • 서명요청
    • 대표자 · 수임자
    • 청구자격이 있는 주민 대상 3개월 이내
  • 청구인명부 제출
    • 청구인 → 의회의장
    • 서명 요청기간이 지난 날부터 5일 이내
  • 청구인명부
    공표
    • 의회의장
    • 제출받은 날부터 5일 이내
  • 청구인명부
    열람·이의신청
    • 공표한 날부터 10일간
  • 이의신청 심사
    결정 및 보정
    • 보정기간: 10일 이내
  • 조례청구
    수리·각하
    • 의회의장
    • 이의신청 절차가 종료된 날부터 3개월 이내
  • 지방의회
    발의 및 심사
    • 발의: 수리한 날부터 30일 이내
    • 심사: 수리한 날부터 30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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