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심의확정
- 예산편성지침시달 (전년도 7월 31일)
행정안전부장관
- 제출 (회계연도 개시 40일전)
결산은 다음회계연도 6월말까지지방자치단체장 (시장) - 본회의에 보고
예산안 제출사실 보고
- 예산안 제안설명(본회의)
지방자치단체장 설명
- 예결특위 회부(공문)
심사기간 지정가능
- 예결특위 상정/심사/의결
예산안 종합심사
- 의장에게 심사보고 (공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본회의 상정/심의/의결
(회계연도 개시 10일전까지)예산안의 증액 또는 새비목 설치시 의결전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필요 -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송
의결로부터 3일이내 이송
- 고시(일반인 열람)
행정자치부장관에게 보고 (예산안은 지체없이, 결산은 5일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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