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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의회안내 의회기능 예산안심의확정

예산안심의확정

  • 예산편성지침시달 (전년도 7월 31일)
    행정안전부장관
  • 제출 (회계연도 개시 40일전)
    결산은 다음회계연도 6월말까지
    지방자치단체장 (시장)
  • 본회의에 보고
    예산안 제출사실 보고
  • 예산안 제안설명(본회의)
    지방자치단체장 설명
  • 예결특위 회부(공문)
    심사기간 지정가능
  • 예결특위 상정/심사/의결
    예산안 종합심사
  • 의장에게 심사보고 (공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본회의 상정/심의/의결
    (회계연도 개시 10일전까지)
    예산안의 증액 또는 새비목 설치시 의결전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필요
  •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송
    의결로부터 3일이내 이송
  • 고시(일반인 열람)
    행정자치부장관에게 보고 (예산안은 지체없이, 결산은 5일이내)
콘텐츠 담당자 : 박세희 전화번호 031-345-25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