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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의회 누리집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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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청 및 참관

의왕시의회는 모든 회의(비공개회의 제외)를 시민 여러분께 공개하고 있습니다.
방청을 희망하는 경우 사전 신청하시면 방청 절차에 따라 회의를 방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방청석의 수용능력을 초과하거나 회의장의 질서유지가 필요한 경우 방청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031-345-2525, 2526


방청 신청방법
- 방청하시려면 회의 시작 전까지 아래의 방법을 이용해서 방청신청서를 작성ㆍ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신청결과 개별통지)

      • 현장 신청
      • 유선 신청 : 031-345-2526
      • 이메일 신청 : uiwangcouncil@korea.kr
      • ※ 방청 당일 신분증 필수 지참
      • ※ 이메일 신청의 경우, 원활한 접수ㆍ확인을 위해 신청 후 유선 연락 부탁드립니다.
신청양식 다운로드



방청 절차
- 방청인은 회의 당일 신분증 제시 후 방청권을 교부받고, 방청권 패용 후 직원의 안내에 따라 방청석으로 입장합니다.
- 신분증을 미지참한 경우와 개의시간 이후에는 입장이 불가합니다.


방청신청
(신청서 제출)
방청허가
(방청권 교부)
방청
(방청석 입장)
회의 종료
(방청권 반납)

방청인의 준수사항 (방청인은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 회의장 안으로 진입하는 행위
      • 회의와 관계없는 물품을 휴대하거나 반입하는 행위
      • 음식물을 먹거나 흡연하는 행위
      • 신문, 그 밖의 서적류를 읽는 행위
      • 의장의 허가 없는 녹음, 녹화, 촬영 행위
      • 회의장 내 발언에 대하여 공공연하게 가부를 표명하거나 박수를 치는 행위
      • 그 밖의 소란 등 회의의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

방청의 제한과 퇴장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방청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흉기 또는 위험한 물품을 휴대한 사람, 술기운이 있는 사람, 그밖에 행동이 수상하거나 질서유지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사람 등은 방청이 제한되거나 방청석에서 퇴장시킬 수 있습니다.
      • 질서유지를 위하여 방청인 수를 제한할 필요가 있거나 방청석의 여유가 없을 때는 방청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의회가 회의를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 경우, 방청인은 의회사무과 직원의 안내에 따라 신속히 퇴장하여야 합니다.
콘텐츠 담당자 : 전화번호 031-345-25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