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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운영

소집과 회기

지방의회는 연중 계속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활동하게 되며 의회 고유의 기능을 행사하기 위하여 일정한 장소에 모이는 행위를 집회라 한다.
회기는 의회의 의결로서 결정하고, 정례회는 매년 6월 10일과 12월 1일에 개의하며 연간 총 회의일수는 임시회와 정례회를 합하여 100일 이내에서 회의를 할 수 있다.

임시회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의회 의장은 요구일로 부터 15일 이내에 소집하여야 하며, 이와 같이 임시회의 집회 요구가 있을 경우 의장은 집회일 3일전에 집회 공고를 하고, 이를 전의원에게 통지함으로써 집회가 이루어지게 된다.
정례회는 별도의 집회요구 없이 공고 절차만 거쳐 집회하게 된다. 이와같이 집회와 동시에 의회의 의정활동이 시작되는데 이러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는 기간을 '회기' 라 한다.

정례회

  • 집회 : 매년 6월 10일과 12월 1일에 집회하며 그 날이 공휴일일 경우에는 그 다음날에 집회함
  • 주요활동
    • 시정전반에 관하여 시정질문을 함
    • 다음해 시 예산에 대한 심의를 함
    • 조례안 등 기타 안건을 처리함
    • 시정전반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

임시회

  • 집회 : 시장 또는 재적인원 1/3 이상의 요구시 집회함
  • 주요활동
    • 주요현안에 대한 집행부측의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함
    • 조례안등 계류된 안건을 심사함

회의원칙

회의공개원칙
의회의 회의는 공개가 원칙임. 의안 심의 과정을 외부에 공개하는 것으로서 방청의 자유, 회의의 기록, 공포, 보도의 자유 등이다.
회기계속원칙
의회에 제출된 조례안 기타의 의안은 회기중에 의결되지 못한 이유로 폐기되지 아니함. 의회가 회기중에 한하여 활동할 수 있지만 매회기 마다 독립된 별개의 의회로서가 아니라 임기중에 일체성을 갖는 의회로서 존재한다는 뜻임
일사부재의원칙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 또는 제출하지 못함. 안건이 한번 의회에서 부결되면 그 회기에는 다시 동일 안건에 대하여 심의를 하지 않는 것을 뜻함. 이미 결정된 의안에 관하여 동일회기 중에 거듭 발의 또는 심의하게 되면 회의의 원활한 운영을 방해한다는 것을 그 근거로 하며, 특히 소수파에 의한 의사 방해 배제가 주된 목적임

발언제도

시정질문
본회의에서 회기중 기간을 정하여 시정 전반 또는 시정의 특정 분야를 대상으로 집행부에 대하여 질문을 하는것으로 의원별 질문시간은 20분임.
질문제도는 집행부의 충실한 답변이 전제되어야 하므로 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미리 질문 요지와 소요시간을 기재한 질문요지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늦어도 질문시간 72시간 전까지 질문요지서가 집행부에 도달되도록 송부하여야 하고, 집행부는 질문시간 24시간 전까지 질문에 대한 답변서를 의장에게 송부하여야 함.
의사진행발언
회의 진행 과정에서 회의 진행 방법 등에 대하여 제기하거나 자기 의견을 개진하기 위한 발언임. 의사진행에 관한 발언은 그 범위가 넓고 고의로 의사진행을 방해 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발언 요지를 의장에게 미리 통지하고 허락을 받아야 함
신상발언
의원 일상사에 관한 문제가 생긴 경우에 본인이 해명하는 발언임. 자격심사의 피 심의원 윤리 심사대상자 징계 대상의원으로서 변명할 때에는 그 안건이 의제가 되었을 때 발언할수 있음

표결제도

  • 표결의 의의 : 의장의 요구에 의하여 의원이 안건에 대한 찬성과 반대의 의사를 표명하고 그 수를 집계하는 것임
  • 표결의 기본원칙
    • 부재의원의 표결 불참가 : 회의장에 있지 아니한 의원은 표결에 참가할 수 없음
    • 의사변경의 금지 : 표결에 있어서 표시한 의사를 변경할 수 없음
    • 조건부 표결의 금지 : 표결은 토론과 달라서 찬반의 이유를 필요로 하지 아니 하고 가부 어느 한쪽에 의사를 표시하는 것이므로 이에 조건을 붙여서는 안됨
  • 표결방법
    전자투표 등에 의한 기록표결(안건에 대해 찬성·반대·기권한 의원의 성명을 회의록에 기재하는 것)을 실시함
    • 전자투표: 각 의석에 설치된 전자투표 장치를 통해 안건에 대한 찬반 의사 표시

    • 기명투표: 투표용지에 안건에 대한 가부와 의원의 성명을 기재함

    • 무기명투표: 투표용지에 안건의 가부만 기재하고 의원의 성명은 쓰지 않음(기록표결 제외). 의회에서 실시하는 각종 선거 및 인사, 의원 징계, 재의요구 안건이 해당함
  • 이의유무확인
    출석의원 전원이 찬성하는 경우 의장이 안건에 대한 이의의 유무를 물어서 이의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할 수 있음.
    표결에 붙이는 문제가 간단하고 경미한 경우와 의사진행에 관한 동의 및 안건에 대해서 반대자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의사운영의 신속성과 표결의 명확성을 기하기 위하여 활용됨
콘텐츠 담당자 : 박세희 전화번호 031-345-25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