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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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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의왕시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
대수 9 회기 287 의안번호 3952
의안종류 규칙안 발의자 노선희, 김학기, 박혜숙, 서창수, 김태흥, 한채훈, 박현호
대표발의의원 노선희 공동발의의원 김학기 박혜숙 서창수 노선희 김태흥 한채훈 박현호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원안
회부일 2022.09.26 보고일 -
상정일 2022.09.26 처리일 2022.09.26
관련 회의록 제287회 본회의 제1차
주요내용 ▣ 제정이유
○ 「지방자치법」전부개정으로 지방의회의 인사권이 독립됨에 따라 의왕시의회 의회사무과의 직무상 공백을 방지하고, 그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직무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규칙의 제정 목적(안 제1조)
○ 직무대리의 순위 및 방법을 규정함(안 제2조 및 안 제3조)
○ 직무대리자의 권한에 대한 책임을 규정함(안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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