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의의안
의안명 | 의왕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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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9 | 회기 | 295 | 의안번호 | 4172 |
의안종류 | 규칙안 | 발의자 | 김학기, 박혜숙, 서창수, 노선희, 김태흥, 한채훈, 박현호 | ||
대표발의의원 | 김학기 | 공동발의의원 | 김학기 김태흥 서창수 노선희 한채훈 박현호 박혜숙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 원안 | |||
회부일 | 2023.07.20 | 보고일 | - | ||
상정일 | 2023.07.20 | 처리일 | 2023.07.20 | ||
관련 회의록 | 제295회 본회의 제1차 | ||||
주요내용 | ▣ 개정이유 ○ 「지방공무원 임용령」 및 「지방공무원 인사규칙(표준안)」의 개정에 따라 응시연령, 응시요건, 채용점검 의무화 등 각종 기준에 대해 변경된 내용을 「의왕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에 반영하여 현행 법령에 맞도록 관계 조문을 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응시수수료 반환요건 확대(안 제6조의2) ○ 7급 이상 시험의 응시연령 하향(안 제8조) ○ 채용절차 공정성 확대(안 제11조) ○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점검 의무화(안 제15조의2) ○ 응시요건(자격증) 정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