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의의안
의안명 | 불법 여론조작 사건 의왕시 공무원에 대한 후속조치 및 의왕시장 공개사과 촉구 건의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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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9 | 회기 | 311 | 의안번호 | 4639 |
의안종류 | 건의안 | 발의자 | 김태흥 | ||
대표발의의원 | 김태흥 | 공동발의의원 | 서창수 한채훈 박현호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 원안 | |||
회부일 | 2025.05.28 | 보고일 | - | ||
상정일 | 2025.05.29 | 처리일 | 2025.05.29 | ||
관련 회의록 | 제311회 본회의 제1차 | ||||
주요내용 | ▣ 제안 이유 가. 의왕시 공무원 A씨는 온라인카페에 김성제 의왕시장을 비난하는 글이 게시되는 등 시정에 반대하는 여론이 형성되자 이를 막기 위해 임의적으로 입주민의 아이디를 이용하여 반박글을 게시하는 등 일명 ‘사이버 여론조작’을 공모하여 이를 실행하였다. 나. 또한 판결문에 따르면 시장 또한 해당 ‘사이버 여론조작 행위’에 대하여 보고 받고 있었고, 이에 관련하여 피의자들과 전화통화한 내용까지 확인된다. 다. 본 건은 묵과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행위로, 의왕시의회가 묵과하는 것은 또 다른 불의를 낳을 뿐이기에 본 건의안을 제안한다. ▣ 주요내용 가. 건의문 별도 붙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