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1회 의왕시의회(임시회)

의왕시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2025년 5월 28일(수) 10시 00분 개의

의사일정
   1.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25년 의왕도시공사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재의의 건)
   4. 의사일정 변경의 건
   5. 불법 여론조작 사건 의왕시 공무원에 대한 후속조치 및 의왕시장 공개사과 촉구 건의안
   6. 의왕시장 비서 사이버 여론조작 관련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
   7. 의왕시장 비서 사이버 여론조작 관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8. 의왕시장 비서 사이버 여론조작 관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부의된 안건
   1.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25년 의왕도시공사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재의의 건)
   4. 의사일정 변경의 건
   5. 불법 여론조작 사건 의왕시 공무원에 대한 후속조치 및 의왕시장 공개사과 촉구 건의안
   6. 의왕시장 비서 사이버 여론조작 관련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
   7. 의왕시장 비서 사이버 여론조작 관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8. 의왕시장 비서 사이버 여론조작 관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0시00분 개의)

○의장 김학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1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임시회는 집행부로부터 2025년 의왕도시공사 행정사무조사 계획서에 대한 재의 요구가 있어 해당 안건을 처리하고자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추가 접수된 안건이 있어 해당 사안도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송현주 의사팀장 송현주입니다.
  제311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집회 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5월 21일 한채훈 의원 등 네 분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54조제4항에 따라 5월 22일 집회 공고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 사항입니다. 5월 20일 의왕시장으로부터 2025년 의왕도시공사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재의요구안이 제출되어 이번 임시회에 부의하는 사항이며 5월 27일 김태흥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불법 여론조작 사건 의왕시 공무원에 대한 후속조치 및 의왕시장 공개사과 촉구 건의안과 박현호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의왕시장 비서 사이버 여론조작 관련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 의왕시장 비서 사이버 여론조작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의사일정 변경의 건이 추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학기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회기 결정의 건

  그러면 순서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311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신 대로 오늘 하루 일정으로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311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김태흥 의원과 서창수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5년 의왕도시공사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재의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5년 의왕도시공사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5월 2일 개최된 제310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의왕시장에게 이송한 안건으로 의왕시장으로부터 5월 20일 「지방자치법」 제120조제1항에 따라 재의 요구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집행부로부터 재의 요구 이유에 대한 설명을 듣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권혁천 기획경제국장 권혁천입니다.
  지난 5월 2일 의왕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한 2025년 의왕도시공사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재의요구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5년 의왕도시공사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계획서 승인의 건은 의왕시의 공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먼저 백운밸리 종합병원 유치 무산으로 인한 공익 침해가 우려됩니다. 15만 의왕 시민의 염원인 백운밸리 종합병원을 유치하기 위해 의왕시, 의왕도시공사, 백운PFV 등 관계 기관이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런 절박한 상황에서 의왕시의회가 어떠한 위법 사항도 없는 종합병원 토지 매각을 문제삼는 것은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적극 협력해야 할 시의회가 토지를 매입하려는 사업자에게 사업 추진에 대한 불안감을 줄 우려가 있습니다. 만약 해당 매각의 건이 이런 사유로 무산된다면 십수 년간 백운밸리 종합병원 유치를 기대하고 있는 백운밸리 주민들에게 큰 피해를 줄 것이며 그 피해는 주민들이 고스란히 감당해야만 하는 현실이 될 것입니다. 또한 이로 인한 무산에 대한 책임에서 의왕시뿐만 아니라 의왕시의회도 자유로울 수 없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의왕시의회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보름 남짓 남겨놓고 의왕시 및 의왕도시공사를 대상으로 행정사무조사를 긴급하게 실시하는 것은 시와 도시공사의 행정 공백으로 공익 침해가 우려됩니다. 또한 공공시설, 체육시설 운영 등 주민 생활편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의왕도시공사 직원들의 피로감을 심화시켜 양질의 시민 서비스 제공이 어려워질 것입니다.
  2024년에도 의왕시의회에서 실시한 의왕도시공사 행정사무조사가 「지방자치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행정사무조사의 기본 원칙인 특정 사안을 벗어나서 포괄적 범위의 조사를 함으로써 규정 위반 가능성의 우려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의왕시는 집행부와 시의회 간 협력적 관계를 위하여 수용하였으며 2024년 1월 16일부터 2024년 9월 30일까지 259일간 성실히 행정사무조사에 임했습니다. 그러나 의왕시의회가 행정사무조사 기간 동안 의왕시를 비롯한 도시공사 등 관계 기관의 수십 명의 증인을 출석시켜 12시간 이상 질의하였으며 너무 방대한 양의 자료를 요구하여 업무 공백을 넘어 업무 마비에 이를 정도로 집행부 공무원과 도시공사 임직원들이 장기간 많이 지치고 힘들어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행정사무조사는 초단시간 강사 채용과 강사비 인상 이유를 들어 시작하였으나 종국에는 이미 여러 차례 감사원 감사, 검찰의 수사 등으로 정리된 도시개발사업의 문제점 지적, 행정사무조사를 벗어난 질의 등을 통해 많은 상처도 남겼습니다. 의왕시의회는 이러한 여러 가지 공익 침해가 우려되는 상황인 점을 고려하여 의왕시와 의왕도시공사가 2025년 6월 제312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해당 행정사무조사 내용을 포함하여 수감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2025년 의왕도시공사 행정사무조사는 사실상 2025년 5월과 6월에 걸친 중복·반복적인 행정사무조사에 해당하여 불필요한 행정 낭비와 업무 공백 발생으로 인한 공익 저해가 현저하다는 점에서 「지방자치법」 제120조제1항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의를 요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학기 기획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을 할 순서이나 본 안건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지난 회기부터 충분히 검토하셨으므로 별도의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건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74조 및 「의왕시의회 회의 규칙」 제37조에 따라 무기명 전자투표로 진행하겠습니다.
  투표에 앞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재의의 건에 대한 표결은 지난 제310회 임시회에서 가결했던 2025년 의왕도시공사 행정사무조사 계획서에 대하여 다시 한번 찬반을 묻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120조제2항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가결되면 당초 의결된 계획서는 그대로 확정되는 것이며 3분의 2 이상 찬성을 얻지 못하면 부결되며 계획서는 폐기됨을 알려드립니다.
  투표 시간은 20초이며 20초 이내에 찬성, 반대, 기권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투표하지 않는 경우 기권 처리되며 투표 결과 가부 동수인 경우 부결됩니다.
  그러면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출석의원 확인을 위해 책상 우측에 있는 투표기의 재석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의원 총 7명이 확인되었으므로 지금부터 20초 이내에 책상 우측에 있는 투표기의 찬성, 반대, 기권 중 하나를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하여 주십시오.
  (전자투표)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3명, 반대 3명, 기권 1명으로 2025년 의왕도시공사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재의의 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의사일정 변경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앞서 보고드렸던 바와 같이 지난 5월 27일 의원발의 안건 3건이 추가 제출되었고 박현호 의원 외 세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해당 안건에 대해 오늘 상정 및 처리를 요구하는 의사일정 변경의 건 또한 추가 발의·접수되었습니다. 이에 추가 제출된 안건 3건 및 그와 관련된 안건 1건을 오늘 처리하기 위해 의사일정 변경 여부를 결정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변경 동의에 대해서는 토론하지 않고 표결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의왕시의회 회의 규칙」 제9조에 따라 본 안건은 토론 없이 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출석의원 확인을 위해 책상 우측에 있는 투표기의 재석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의원 7명이 확인되었으므로 지금부터 20초 이내에 책상 우측에 있는 투표기의 찬성, 반대, 기권 중 하나를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하여 주십시오.
  (전자투표)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4명, 반대 3명으로 의사일정 변경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 처리 결과에 따른 의사진행과 관련하여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전 의사일정 변경의 건이 가결되었으므로 본 안건과 연계된 4건의 안건을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8항으로 상정 추가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5. 불법 여론조작 사건 의왕시 공무원에 대한 후속조치 및 의왕시장 공개사과 촉구 건의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불법 여론조작 사건 의왕시 공무원에 대한 후속조치 및 의왕시장 공개사과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대표발의자이신 김태흥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흥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태흥 의원입니다.
  제안설명은 건의안을 낭독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최근 CBS 노컷뉴스 보도 등을 통해 불거진 의왕시 온라인 커뮤니티 여론조작 사건과 관련하여 심각한 우려와 깊은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 사건은 김성제 의왕시장의 시정 관련 비판을 막기 위해 의왕시 공무원 A 씨가 공직자 신분으로 범행을 주도한 사실 등이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드러났고 벌금형을 선고받았다고 합니다. 특히 의왕시 백운밸리 아파트 온라인 카페에서 시장의 시정에 대한 비판 여론을 반박하기 위해 제3자의 계정을 불법적으로 사용하여 여론을 조작했다는 것이 주요 골자입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이러한 불법행위의 진행 상황이 의왕시장에게 직간접적으로 보고되었을 것으로 추측되는 정황도 보인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심각한 사안에 대해 시민들은 깊은 실망감과 분노를 느끼고 있습니다. 더욱이 공정하고 투명해야 할 시정 운영에 불법적 여론조작이 개입되었다는 것은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중대한 문제라 할 것입니다.
  특히 시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시정에 반영해야 할 시장이 이러한 불법행위를 인지하고도 묵인하는 듯한 모습에 대해 시민들은 도저히 믿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더욱이 여론조작에 가담해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선고받은 의왕시 공무원 A 씨에 대해 의왕시가 경징계라는 솜방망이 처벌을 내린 것은 시민들의 공분을 사고도 남을 일입니다. 이는 명백히 제 식구 감싸기로 비춰질 수 있고 정의롭고 공정한 사회를 염원하는 시민들의 기대에 어긋나는 처사입니다.
  이에 의왕시의회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외면할 수 없기에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합니다.
  1. 불법 여론조작 사건에 연루된 관계자에 대한 철저한 재조사 및 엄중한 징계 등 후속 조치를 시행하십시오. 1심 재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고도 여전히 시정에 참여하는 해당 공무원에 대해 즉각적인 특단의 조치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두 번째, 의왕시장은 본 사건에 대한 모든 의혹에 대해 명명백백히 해명하고 시민들께 진솔하게 사과하십시오. 시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투명한 시정을 확립하기 위한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기 바랍니다.
  세 번째, 향후 이 같은 불법적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시정 시스템을 점검하고 건전한 공론의 장을 조성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의왕시의회 의원들은 이번 사태를 엄중히 인식하고 있고 시장의 현명하고 책임감 있는 조치를 강력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학기 김태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 들으신 안건은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불법 여론조작 사건 의왕시 공무원에 대한 후속조치 및 의왕시장 공개사과 촉구 건의안은 김태흥 의원 등 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하신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이의 있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본 안건에 대해 노선희 의원님께서 이의를 제기하셨습니다.
  「의왕시의회 회의 규칙」 제37조에 따라 불법 여론조작 사건 의왕시 공무원에 대한 후속조치 및 의왕시장 공개사과 촉구 건의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출석의원 확인을 위해 책상 우측에 있는 투표기의 재석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의원 총 7명이 확인되었으므로 지금부터 20초 이내에 책상 우측에 있는 투표기의 찬성, 반대, 기권 중 하나를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하십시오.
  (전자투표)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4명, 반대 3명으로 불법 여론조작 사건 의왕시 공무원에 대한 후속조치 및 의왕시장 공개사과 촉구 건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의왕시장 비서 사이버 여론조작 관련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의왕시장 비서 사이버 여론조작 관련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노선희 의원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장 김학기 의사진행발언이요?
노선희 의원 짧게 하겠습니다. 지금 의사일정 변경의 건부터 시작해서 나머지 안건들이 어제 저녁 8시 넘어서 제가 연락을 받았습니다 의회 직원으로부터. 의회 직원도 6시면 근무가 끝나고 퇴근해야 하는 시간에 평소 일부 의원들은 공무원들을 굉장히 위하는 그러한 발언들을 많이 하시고 위하십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8시 넘어서 이렇게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요즘 아시다시피 대선 때문에 선거운동도 바쁜 상황에서, 정신이 없는 상황에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이게 이렇게 긴급하게 처리돼야 할 만큼 일정이 변경될 일인지 우선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한 지금 이 안건 내용을 저도 어제 문자로 밤에 늦게 온 걸 확인했습니다. 과연 우리 의원들이 이거를 이렇게 할 수 있는 자격이 있을까, 저도 의원입니다만 현재 의원들 간에 고소·고발로 인해서 조사도 받고 있고 경찰조사도 받고 있고 어떤 의원은 항소에 의해서 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되고 어떤 의원은 또 탈당을 했지만 왜 탈당을 했는지 어떠한 변명도, 이유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이 그냥 탈당했다 그러다 보니까
○의장 김학기 의원님, 잠시만요. 제 말씀 듣고 말씀하세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간단하게 하시고 동료 의원에 대한 그런 얘기는 하지 마시고 의사진행에 대한 얘기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선희 의원 네, 저희가 저희 자체도 이런데 과연 우리도 이러고 있으면서 이런 루머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품위도 손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차라리 왜 탈당했는지 명확하게, 지금 탈당하신 의원은 정확하게 내가 왜 탈당했는지를 평소에 보도자료 잘 내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보도자료 내서 탈당의 이유를 말씀해 주셔서 우리 의원들 간에, 시민들 간에 얘기가 오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과연 우리가 이게 지금 더 자세히 사건의 결과를 놓고 얘기하시는데 이것도 미루어서 시장이 개입했을 거라고, 명예훼손이나 또는 허위사실 이런 것에 대해서 살짝살짝 피해 가면서 어떤 대상을 인신공격하듯이 하고 있는데 과연 우리가 그런 말할 자격이 있는지, 그리고 있으면 확실하게 하십시오. 시장이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 있는 듯한, 없는 듯한 이렇게 해서 우리 의왕시가 제대로 가겠습니까? 저는 스스로 자성의 목소리도 내야 한다, 더 중요한 거는 반성의 목소리도 필요하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학기 한채훈 의원님, 의사진행발언이십니까?
한채훈 의원 네, 맞습니다.
○의장 김학기 의원님들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은 의사진행과 관련된 얘기만 간단하게 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 위주로 한채훈 의원님도 진행에 대한 간단한 내용을 말씀하시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채훈 의원 우선 일단은 의장님께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하게 된 이유는 의사진행발언은 의사진행에 대한 발언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동료 의원에 대한 비방과 디스 그리고 정치적 입장이 다르다는 걸로 이렇게 명예훼손을 넘나드는 그런 발언들이 있었을 때는 의장님께서 강력하게 제지를 해 주셔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또한 「의왕시의회 회의 규칙」 등 절차에 따라서 관련한 회기 변경의 건이라든지 관련한 내용들이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 진행됐기 때문에 절차적 타당성을 확보했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고 이에 따라서 의장께서는 그대로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힘써 주시기를 촉구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학기 계속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항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의왕시장 비서 사이버 여론조작 관련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대표발의자이신 박현호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호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현호 의원입니다.
  의왕시장 비서 사이버 여론조작 관련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건의 제안 이유입니다. 참고로 해당 건에 대해서는 판결문 이외에 공개된 정보가 많이 없기 때문에 저도 제안 이유에 대한 웬만한 내용들은 판결문을 인용했음을 밝혀드립니다.
  의왕시청 정책소통실장은 온라인 카페에서 김성제 의왕시장을 비난하는 글이 게시되는 등 시정에 반대하는 여론이 형성되자 이를 막기 위해 임의적으로 입주민의 아이디를 이용하여 반박글을 게시하는 등 일명 사이버 여론조작을 공모하여 이를 실행하였습니다. 사이버 여론조작 판결문에서 인용한 표현임을 밝혀드립니다. 이에 따라 정책소통실장은 2025년 5월 1일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벌금 1,000만 원의 선고를 받고 해당 판결은 확정이 되었습니다. 의왕시는 공소 제기 이후 2024년 9월 23일 견책 징계 처분을 의결하였고 9월 26일부터 징계 처분 인사를 발령하였습니다. 견책은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이라는 징계의 단계 중 가벼운 수위의 징계입니다.
  한편 선고 형량이 1,000만 원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재판부에서는 해당 범죄를 매우 중대하게 보았습니다. 특히 정책소통실장이 공직에 근무하는 점, 피고인들이 직접 또는 변호인을 통하여 경찰 조사가 예정되어 있는 아이디와 비밀번호 제공자를 회유하려고 한 정황이 보이는 등 범행 후 정황 역시 매우 불량하다고 판결문에 적시하였습니다. 또한 판결문에 따르면 사건 관계자 간 주고받은 메시지의 내용을 통해 이번 사이버 여론조작과 관련된 내용은 정책소통실장 등 피고인과 시장이 공유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의왕시의회는 김성제 시장과 공무원 신분인 정책소통실장이 어떻게 판결문에 적시된 사이버 여론조작을 수행하였는지, 그 실체가 무엇인지 낱낱이 밝혀낼 책무가 있습니다. 현재 판결문에 적시된 내용이 제가 알고 있는 사실의 전부이고 알 수 있는 내용의 전부이기 때문에 관련자들에게 실제로 이 일이 어떻게 발생하였는지, 실체가 무엇인지, 소명할 점은 있는지는 명백히 들어보아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이에 「지방자치법」 제49조,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규칙」에 근거하여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으로써 철저한 진상조사를 통해 투명한 행정과 시민의 신뢰를 회복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의왕시장 비서 사이버 여론조작 관련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학기 박현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혜숙 의원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장 김학기 마이크 켜고 말씀하세요.
박혜숙 의원 박혜숙 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노선희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는 어저께 8시쯤에 의회 직원으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지금 우리는 중요한 선택을 하기 위해서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거기에 신경을 쓸 겨를도 없는 그런 상황에서 전화로 의사를 물어보는 이러한 상황이 벌어졌을 때 정말 당황스럽고 이해할 수가 없는 그런 사항이지 않나, 최소한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우리 의원들이 의회에 출근했을 때 자세한 내용도 설명을 주고 그런 사항이 사전에 있었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 판단하며, 또 한 가지는 지금 행정사무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시장님을 계속 거론하시는데 개인 이탈이라고 저는 봅니다. 개인 이탈을 가지고 행정사무조사까지 구성하겠다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의사진행발언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학기 한채훈 의원님 의사진행발언입니까?
한채훈 의원 네.
○의장 김학기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채훈 의원 일단은 의왕시의회 사무과 직원들께서는 맡은 바 소임을 다하셨다고 이렇게 저는 판단하고 있고 그리고 또한 회의 규칙상 사전에 의원들에게 관련 내용들을 공유하게 되어 있어서 그에 따라서 이메일과 그리고 공지사항을 전달하고 또 그거를 놓치셨을까 봐 직접 전화를 하신 걸로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어 보이고요.
  저는 그렇습니다, 대통령 선거운동을 하느라고 의왕시의회 의원으로서의 직분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선거 과정일지라도 우리 전쟁통에도 선거를 했고 전쟁통에도 지방의회가 열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내용들도 감안하셔서 발언에 유의할 수 있도록 의장님께서 제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학기 노선희 의원님, 동일한 내용이세요?
노선희 의원 아니요, 지금 이 안건에 대해서
○의장 김학기 의사진행발언은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특위와 관련된 얘기는 특위에서 하시면
박혜숙 의원 이게 전쟁통에 일어났을 일만큼 이렇게 중요한, 끝나고 나서 해도 되는 일 아닙니까!
○의장 김학기 박혜숙 의원님 제가 발언권을
노선희 의원 의장님, 이게 그렇게 시급한 사안이냐고요. 이게 본회의에서 우리가 정례회 때 다룰 수 없는 내용이냐고요! 그래서 어젯밤 8시 넘어서까지
서창수 의원 의장님, 발언 기회를 얻고 하게 해 주십시오.
○의장 김학기 잠시만요, 가만히 계시고요.
  노선희 의원님 관련된 얘기를 간략하게, 저희가 의사진행과 관련된 얘기를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선희 의원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했다고 아까 한채훈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메일 왔다는 연락 못 받았습니다. 그리고 어젯밤 8시 넘어서 의견을 묻는 전화 받았지, 무슨 메일이요? 그리고 이런 내용을 언제 한번 의원들끼리 모여서 공유한 적 있습니까? 그냥 의회가 언제부터 네 분의 의회였습니까? 나머지 의원들은 그냥 알아서 4명이니까, 다수니까, 다 합의됐으니까 따라오면 되는 겁니까?
  적법한 절차요? 그러면 퇴근한 공무원 6시 이후에 8시 넘어서 하는 것도 적법한 절차입니까? 왜 의원들끼리 한 번이라도 거론하거나 전화하시면 되잖아요. 전쟁통? 저희들한테 연락하시면 다 갑니다. 만나자고 하면 다 가고 그동안 만날 기회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 하셨잖아요. 그리고 갑자기 어젯밤에 이게 무슨 긴급한 사항이라고 밤 8시 넘어서 퇴근한 공무원들 다 도로 돌아오고.
  의장님, 이런 안건들 일정이 변경될 때는 긴급한 사안일 때 합니다. 이게 그렇게 긴급한 사안입니까? 정례회 때 해도 충분하지 않습니까? 우리 이번에 행정사무감사입니다 정례회가. 그때 해도 되는데 굳이 지금 이렇게 임시회 해서 어젯밤에 이런 자체가 별로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의장님께서도 비록 세 분 이상의 어떤 제안을 통해서 의사일정 변경안을 받아들이셨지만 의장님도 굉장히 많이 곤란해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안건들은 제가 부탁드립니다 의원님들, 사전에 충분한 시간 있었습니다. 전쟁통 아닙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부르면 다 옵니다. 그러니까 미리 사전에 제발 공무원들 6시 전에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됐습니까?
  이상입니다.
한채훈 의원 제가 꼭 한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대표발의합니까?
○의장 김학기 한채훈 의원님 잠시만요, 서창수 의원님 잠시만요. 제가 발언권 드리지 않고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유효하게 접수된 상황이고요, 시간은 그렇지만 규정상 접수되어 있으니까 진행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 들으신 안건은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왕시장 비서 사이버 여론조작 관련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은 박현호 의원 등 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이의 있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본 안건에 대해 노선희 의원님께서 이의를 제기하셨습니다. 「의왕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에 따라 의왕시장 비서 사이버 여론조작 관련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출석의원 확인을 위해 책상 우측에 있는 투표기의 재석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의원 총 7명이 확인되었으므로 지금부터 20초 이내에 책상 우측에 있는 투표기의 찬성, 반대, 기권 중 하나를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4명, 반대 3명으로 의왕시장 비서 사이버 여론조작 관련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의왕시장 비서 사이버 여론조작 관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의왕시장 비서 사이버 여론조작 관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대표발의자이신 박현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호 의원 박현호 의원입니다.
  의왕시장 비서 사이버 여론조작 관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설명드리면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법원의 판결로 밝혀진 의왕시 정책소통실장 사이버 여론조작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문제 해결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며 의왕 시민에 대한 투명성 및 신뢰 회복과 더불어 미비한 사항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고자 의왕시장 비서 사이버 여론조작 관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본 특별위원회 구성은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위원 2명 등 총 4명으로 하고 위원회 활동 기간은 2025년 5월 28일부터 9월 30일까지로 하며 조사계획서는 특별위원회 구성 이후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협의하여 작성하고 위원회에서 채택하여 본회의 승인 후 집행부에 통보하여 조사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왕시장 비서 사이버 여론조작 관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학기 박현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들은 제안설명의 내용과 같이 의왕시장 비서 사이버 여론조작 관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이의 있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본 안건에 대해 노선희 의원님께서 이의를 제기하셨습니다. 「의왕시의회 회의 규칙」 제37조에 따라 의왕시장 비서 사이버 여론조작 관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출석의원 확인을 위해 책상 우측에 있는 투표기의 재석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의원 총 7명이 확인되었으므로 지금부터 20초 이내에 책상 우측에 있는 투표기의 찬성, 반대, 기권 중 하나를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하여 주십시오.
  (전자투표)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4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의왕시장 비서 사이버 여론조작 관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의왕시장 비서 사이버 여론조작 관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의왕시장 비서 사이버 여론조작 관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왕시의회 기본 조례」 제27조에 따라 의왕시장 비서 사이버 여론조작 관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은 김태흥 의원, 서창수 의원, 한채훈 의원, 박현호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이의 있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본 안건에 대해 노선희 의원님께서 이의를 제기하셨습니다. 「의왕시의회 회의 규칙」 제37조에 따라 의왕시장 비서 사이버 여론조작 관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표결을 선포합니다.
  잠시만요, 의원님들 지금 표결 시스템이 아직 준비가 안 돼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정회)

(10시46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출석의원 확인을 위해 책상 우측에 있는 투표기의 재석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의원 총 7명이 확인되었으므로 지금부터 20초 이내에 책상 우측에 있는 투표기의 찬성, 반대, 기권 중 하나를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하여 주십시오.
  (전자투표)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4명, 반대 3명으로 의왕시장 비서 사이버 여론조작 관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것으로 제311회 의왕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산회)


【 찬반 의원 성명 】
   1. 회기 결정의 건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 학 기  김 태 흥  서 창 수  노 선 희  한 채 훈  박 현 호  박 혜 숙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 학 기  김 태 흥  서 창 수  노 선 희  한 채 훈  박 현 호  박 혜 숙

   3. 2025년 의왕도시공사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재의의 건)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3인)
  반대 의원(3인)
  기권 의원(1인)

   4. 의사일정 변경의 건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4인)
   김 태 흥  서 창 수  한 채 훈  박 현 호
  반대 의원(3인)
   김 학 기  노 선 희  박 혜 숙

   5. 불법 여론조작 사건 의왕시 공무원에 대한 후속조치 및 의왕시장 공개사과 촉구 건의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4인)
   김 태 흥  서 창 수  한 채 훈  박 현 호
  반대 의원(3인)
   김 학 기  노 선 희  박 혜 숙

   6.  의왕시장 비서 사이버 여론조작 관련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4인)
   김 태 흥  서 창 수  한 채 훈  박 현 호
  반대 의원(3인)
   김 학 기  노 선 희  박 혜 숙

   7. 의왕시장 비서 사이버 여론조작 관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4인)
   김 태 흥  서 창 수  한 채 훈  박 현 호
  반대 의원(2인)
   노 선 희  박 혜 숙
  기권 의원(1인)
   김 학 기

   8. 의왕시장 비서 사이버 여론조작 관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4인)
   김 태 흥  서 창 수  한 채 훈  박 현 호
  반대 의원(3인)
   김 학 기  노 선 희  박 혜 숙

○출석의원(7인)

  김 학 기  의원            김 태 흥  의원
  서 창 수  의원            노 선 희  의원
  한 채 훈  의원            박 현 호  의원
  박 혜 숙  의원

○출석공무원

  시        장        김 성 제        부   시   장        안 치 권
  행정자치국장        안 기 정        기획경제국장        권 혁 천
  복지문화국장        방 경 미        도시주택국장        황 은 상
  안전환경교통국장    박 명 선        보 건  소 장        임 인 동
  평생교육원장        조 지 현        감 사 담당관        주 종 수
  홍 보 담당관        최 은 숙        총 무  과 장        박 동 희
  자치행정과장        권 희 순        회 계  과 장        조 양 욱
  민원지적과장        신 성 호        정보통신과장        최 석 우
  기획예산과장        한 경 숙        세 정  과 장        김 혜 정
  징 수  과 장        정 유 헌        기업일자리과장      신 미 경
  지역경제위생과장    이 상 원        도시농업과장        오 세 철
  복지정책과장        권 미 연        노인장애인과장      윤 정 자
  가족아동과장        이 윤 주        문화정책팀장        유 윤 숙
  체육청소년과장      박 선 옥        도시정책과장        임 시 윤
  도시개발과장        김 시 경        도시정비과장        최 석 주
  건 축  과 장        이 경 미        도로건설과장        한 영 주
  상하수 과 장        김 병 규        안전총괄팀장        장 경 돈
  공원녹지과장        고 일 선        환 경  과 장        장 숙 현
  자원관리과장        이 미 환        교통안전시설팀장    이 현 기
  대중교통과장        김 지 홍        보건행정과장        우 재 영
  건강증진과장        김 말 숙        평생교육과장        김 은 영
  도서관정책과장      송 은 아        도서관운영과장      노 은 래
  고 천  동 장        노 미 경        부 곡  동 장        박 준 희
  오 전  동 장        신 화 정        내 손1 동 장        김 형 준
  내 손2 동 장        은 경 희        청 계  동 장        정 경 애

○기타참석자

  의왕도시공사사장    노 성 화        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전 영 남

○서명의원

  의    장        김 학 기          의    원        김 태 흥

  의    원        서 창 수          사무과장        윤 지 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