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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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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의왕시장 비서 사이버 여론조작 관련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
대수 9 회기 311 의안번호 4640
의안종류 회의운영 발의자 박현호
대표발의의원 박현호 공동발의의원 김태흥 서창수 한채훈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원안
회부일 2025.05.28 보고일 -
상정일 2025.05.29 처리일 2025.05.29
관련 회의록 제311회 본회의 제1차
주요내용 ▣ 근거 규정
가. 「지방자치법」 제49조제2항

▣ 조사 목적
가.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와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규칙」에 근거하여 ‘사이버 여론조작 사건 진상규명’을 위하여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고자 함.
▣ 조사할 사안의 범위
가. 조사대상 기관
- 의왕시(시장, 비서실(정책소통실장 등), 감사담당관, 총무과)
나. 조사대상 범위
- 정책소통실장, 의왕시장이 연루된 ‘사이버 여론조작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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