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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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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의왕시장 비서 사이버 여론조작 관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대수 9 회기 311 의안번호 4641
의안종류 결의안 발의자 박현호
대표발의의원 박현호 공동발의의원 김태흥 서창수 한채훈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원안
회부일 2025.05.28 보고일 -
상정일 2025.05.29 처리일 2025.05.29
관련 회의록 제311회 본회의 제1차
주요내용 ▣ 제안이유
가. 법원의 판결로 밝혀진 의왕시 정책소통실장의 ‘사이버 여론조작’ 사건의 진상 규명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규정과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문제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의왕시민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하고 이에 따른 해결책을 모색하고자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다음과 같이 구성하고자 함.
나. 구성내용
1) 위원회의 명칭: 의왕시장 비서 사이버 여론조작 관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2) 위원회의 활동기간
․ 2025. 5. 28. ~ 2025. 9. 30. (126일)
※ 본회의 의결로 연장 가능
3) 위원회의 구성: 총 4명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위원 2명)
4) 조사대상
․ 의왕시(시장, 비서실(정책소통실장 및 비서 등), 감사담당관, 총무과)
5) 조사범위
․ 정책소통실장, 의왕시장이 연루된 ‘사이버 여론조작 사건’
6) 조사계획서 채택 및 의결
․ 조사계획서 채택: 제312회 정례회 기간 중 특별위원회에서 채택
․ 조사계획서 의결: 제312회 정례회 기간 중 본회의에서 의결
7) 조사결과보고서 의결
․ 2025년도 제314회 임시회 기간 중 본회의 의결
다. 근거법령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법 시행령 제41조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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