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의의안
의안명 | 의왕시장 비서 사이버 여론조작 관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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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9 | 회기 | 311 | 의안번호 | 4641 |
의안종류 | 결의안 | 발의자 | 박현호 | ||
대표발의의원 | 박현호 | 공동발의의원 | 김태흥 서창수 한채훈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 원안 | |||
회부일 | 2025.05.28 | 보고일 | - | ||
상정일 | 2025.05.29 | 처리일 | 2025.05.29 | ||
관련 회의록 | 제311회 본회의 제1차 | ||||
주요내용 | ▣ 제안이유 가. 법원의 판결로 밝혀진 의왕시 정책소통실장의 ‘사이버 여론조작’ 사건의 진상 규명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규정과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문제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의왕시민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하고 이에 따른 해결책을 모색하고자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다음과 같이 구성하고자 함. 나. 구성내용 1) 위원회의 명칭: 의왕시장 비서 사이버 여론조작 관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2) 위원회의 활동기간 ․ 2025. 5. 28. ~ 2025. 9. 30. (126일) ※ 본회의 의결로 연장 가능 3) 위원회의 구성: 총 4명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위원 2명) 4) 조사대상 ․ 의왕시(시장, 비서실(정책소통실장 및 비서 등), 감사담당관, 총무과) 5) 조사범위 ․ 정책소통실장, 의왕시장이 연루된 ‘사이버 여론조작 사건’ 6) 조사계획서 채택 및 의결 ․ 조사계획서 채택: 제312회 정례회 기간 중 특별위원회에서 채택 ․ 조사계획서 의결: 제312회 정례회 기간 중 본회의에서 의결 7) 조사결과보고서 의결 ․ 2025년도 제314회 임시회 기간 중 본회의 의결 다. 근거법령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법 시행령 제41조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3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