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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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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의왕시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안
대수 9 회기 287 의안번호 3954
의안종류 규칙안 발의자 김태흥, 김학기, 박혜숙, 서창수, 노선희, 한채훈, 박현호
대표발의의원 김태흥 공동발의의원 김학기 김태흥 서창수 노선희 한채훈 박현호 박혜숙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원안
회부일 2022.09.26 보고일 -
상정일 2022.09.26 처리일 2022.09.26
관련 회의록 제287회 본회의 제1차
주요내용 ▣ 제정이유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권한이 의장에게 부여됨에 따라 소속 공무원의 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규칙의 목적(안 제1조)
○ 근무기강의 확립과 근무상황의 관리에 관한 사항(안 제2조부터 안 제7조까지)
○ 업무의 인계에 관한사항(안 제8조)
○ 서류보관 등에 관한 사항(안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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