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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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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의왕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대수 9 회기 317 의안번호 4824
의안종류 조례안 발의자 박현호
대표발의의원 박현호 공동발의의원 김학기 김태흥 서창수 노선희 한채훈 박현호 박혜숙
소관위원회 처리 소관위원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처리결과 원안
회부일 2026.02.10 상정일 -
처리일 -
관련 회의록 제317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제3차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원안
회부일 2026.02.12 보고일 -
상정일 2026.02.13 처리일 2026.02.13
관련 회의록 제317회 본회의 제3차
주요내용 ▣ 개정이유
가. 의회의 서류제출 요구와 관련하여 서류제출 요구 및 방법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신설함으로 인해 원활한 의정활동에 기여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서류의 요구 및 제출 방법 신설(안 제43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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