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의의안
| 의안명 | 의왕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
|---|---|---|---|---|---|
| 대수 | 9 | 회기 | 317 | 의안번호 | 4824 |
| 의안종류 | 조례안 | 발의자 | 박현호 | ||
| 대표발의의원 | 박현호 | 공동발의의원 | 김학기 김태흥 서창수 노선희 한채훈 박현호 박혜숙 | ||
| 소관위원회 처리 | 소관위원회 |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 처리결과 | 원안 | |
| 회부일 | 2026.02.10 | 상정일 | - | ||
| 처리일 | - | ||||
| 관련 회의록 | 제317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제3차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 원안 | |||
| 회부일 | 2026.02.12 | 보고일 | - | ||
| 상정일 | 2026.02.13 | 처리일 | 2026.02.13 | ||
| 관련 회의록 | 제317회 본회의 제3차 | ||||
| 주요내용 | ▣ 개정이유 가. 의회의 서류제출 요구와 관련하여 서류제출 요구 및 방법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신설함으로 인해 원활한 의정활동에 기여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서류의 요구 및 제출 방법 신설(안 제43조의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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