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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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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의왕시 인재육성재단 이사장 김성제 인사청문회 요청 건의안
대수 9 회기 303 의안번호 4396
의안종류 건의안 발의자 박현호, 서창수, 김태흥, 한채훈
대표발의의원 박현호 공동발의의원 김태흥 서창수 한채훈 박현호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원안
회부일 2024.06.25 보고일 -
상정일 2024.06.26 처리일 2024.06.26
관련 회의록 제303회 본회의 제2차
주요내용 ▣ 제안이유
○ 2024년 3월 13일 의왕시인재육성재단에 김성제 이사장이 취임함. 「의왕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제4조에 따른 인사청문의 대상이 새로 취임했음에도, 시장은 의회에 별도의 인사청문을 요청하지 아니함.

▣ 주요내용
○ 의왕시와 의왕시의회는 협약을 통해 2021년 법제화 이전부터 의왕도시공사 사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함.
○ 행정사무감사 중 담당 과장은 인사청문회 요청은 강제사항이 아니라고 답변하였음.
○ 「지방자치법」 제47조의2에 따라 인사청문의 요청이 강제사항이 아니라 하더라도, 이는 주요 기관장의 인사청문회를 법제화하여 투명한 지방행정의 인사를 보장하도록 한 법의 개정 취지를 망각한 것이며 의회의 검증을 통해 인사청문 대상자를 검증하여 보다 정당성있는 기관장 인사를 이행하여 온 전통을 파기하는 것임.
○ 이에 의왕시인재육성재단 이사장 김성제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조속히 요청할 것을 강력히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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