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의의안
의안명 | 의왕시 관광 진흥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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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9 | 회기 | 0 | 의안번호 | 4168 |
의안종류 | 조례안 | 발의자 | 한채훈, 김학기, 박혜숙, 서창수, 노선희, 김태흥, 박현호 | ||
대표발의의원 | 한채훈 | 공동발의의원 | 김학기 김태흥 서창수 노선희 한채훈 박현호 박혜숙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 원안 | |||
회부일 | 2023.07.20 | 보고일 | - | ||
상정일 | 2023.07.20 | 처리일 | 2023.07.20 | ||
관련 회의록 | 제295회 본회의 제1차 | ||||
주요내용 | ▣ 제정이유 ○ 의왕시 관광 진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 여건을 개선하고 관광사업을 지원하여 지역관광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함. ▣ 주요내용 ○ 목적 및 정의,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안 제1조 ~ 제3조) ○ 관광진흥을 위한 계획 및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제8조) ○ 관광안내소 운영 및 업무에 관한 사항(안 제9조 ~ 제10조) ○ 문화관광해설사 및 업무위탁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 제16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