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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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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의왕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
대수 9 회기 287 의안번호 3950
의안종류 조례안 발의자 서창수, 김학기, 박혜숙, 노선희, 김태흥, 한채훈, 박현호
대표발의의원 서창수 공동발의의원 김학기 김태흥 서창수 노선희 한채훈 박현호 박혜숙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원안
회부일 2022.09.26 보고일 -
상정일 2022.09.26 처리일 2022.09.26
관련 회의록 제287회 본회의 제1차
주요내용 ▣ 제정이유
○ 「지방자치법」전부개정으로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의 복무 등에 관한 권한이 의장에게 부여됨에 따라 소속 공무원의 여비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안 제1조)
○ 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및 여비의 지급구분에 관한 사항(안 제2조부터 안 제3조까지)
○ 운임 및 숙박비의 지급과 여비 부당 수령시 가산징수에 관한 사항(안 제4조부터 안 제5조까지)
○ 공무원의 여비 규정의 준용에 관한 사항(안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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