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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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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의왕시 성년후견제도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수 9 회기 317 의안번호 4822
의안종류 조례안 발의자 박현호
대표발의의원 박현호 공동발의의원 김학기 김태흥 서창수 노선희 한채훈 박현호 박혜숙
소관위원회 처리 소관위원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처리결과 원안
회부일 2026.02.10 상정일 -
처리일 -
관련 회의록 제317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제3차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원안
회부일 2026.02.12 보고일 -
상정일 2026.02.13 처리일 2026.02.13
관련 회의록 제317회 본회의 제3차
주요내용 ▣ 제정이유
가. 성년후견제도 이용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처리 능력이 결여된 의왕시민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함.

▣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정의,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3조)
나. 이용지원계획 및 대상에 관한 사항(안 제4조∼제5조)
다. 이용지원사업 및 예산지원, 비밀준수에 관한 사항(안 제6조∼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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