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의의안
| 의안명 | 의왕시 성년후견제도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안 | ||||
|---|---|---|---|---|---|
| 대수 | 9 | 회기 | 317 | 의안번호 | 4822 |
| 의안종류 | 조례안 | 발의자 | 박현호 | ||
| 대표발의의원 | 박현호 | 공동발의의원 | 김학기 김태흥 서창수 노선희 한채훈 박현호 박혜숙 | ||
| 소관위원회 처리 | 소관위원회 |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 처리결과 | 원안 | |
| 회부일 | 2026.02.10 | 상정일 | - | ||
| 처리일 | - | ||||
| 관련 회의록 | 제317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제3차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 원안 | |||
| 회부일 | 2026.02.12 | 보고일 | - | ||
| 상정일 | 2026.02.13 | 처리일 | 2026.02.13 | ||
| 관련 회의록 | 제317회 본회의 제3차 | ||||
| 주요내용 | ▣ 제정이유 가. 성년후견제도 이용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처리 능력이 결여된 의왕시민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함. ▣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정의,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3조) 나. 이용지원계획 및 대상에 관한 사항(안 제4조∼제5조) 다. 이용지원사업 및 예산지원, 비밀준수에 관한 사항(안 제6조∼제8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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