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의의안
의안명 | 의왕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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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9 | 회기 | 287 | 의안번호 | 3955 |
의안종류 | 규칙안 | 발의자 | 김태흥, 김학기, 박혜숙, 서창수, 노선희, 한채훈, 박현호 | ||
대표발의의원 | 김태흥 | 공동발의의원 | 김학기 김태흥 서창수 노선희 한채훈 박현호 박혜숙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 원안 | |||
회부일 | 2022.09.26 | 보고일 | - | ||
상정일 | 2022.09.26 | 처리일 | 2022.09.26 | ||
관련 회의록 | 제287회 본회의 제1차 | ||||
주요내용 | ▣ 제정이유 ○ 「지방자치법」전부개정으로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이 의장에게 부여됨에 따라 소속공무원에 대한 임용, 시험, 승진 등 인사 절차의 기준을 마련하고,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규칙의 목적 및 적용범위(안 제1조부터 안 제2조까지) ○ 인사위원회 회의록 및 심의수당 등(안 제3조부터 안 제4조까지) ○ 응시자의 제출서류 등 시험 관련 사항(안 제5조부터 안 제19조까지) ○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등의 합격자 등록 등 임용 관련 사항(안 제20조부터 안 제30조까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