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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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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의왕시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조례안
대수 9 회기 317 의안번호 4821
의안종류 조례안 발의자 박현호
대표발의의원 박현호 공동발의의원 김학기 김태흥 서창수 노선희 한채훈 박현호 박혜숙
소관위원회 처리 소관위원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처리결과 원안
회부일 2026.02.10 상정일 -
처리일 -
관련 회의록 제317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제3차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원안
회부일 2026.02.12 보고일 -
상정일 2026.02.13 처리일 2026.02.13
관련 회의록 제317회 본회의 제3차
주요내용 ▣ 제정이유
가. 의왕시 소재 산업체와 연구기관 및 지역 대학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프로그램 개발, 전문인력 양성 등 지역중심의 경제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정의,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3조)
나. 시행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안 제4조∼제5조)
다. 산학연협력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6조∼제11조)
라. 산학연협력촉진사업 및 협력체계, 위탁 등에 관한 사항(안 제12조∼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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