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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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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의왕시의회 사무전결 처리 규칙안
대수 9 회기 287 의안번호 3953
의안종류 규칙안 발의자 노선희, 김학기, 박혜숙, 서창수, 김태흥, 한채훈, 박현호
대표발의의원 노선희 공동발의의원 김학기 김태흥 서창수 노선희 한채훈 박현호 박혜숙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원안
회부일 2022.09.26 보고일 -
상정일 2022.09.26 처리일 2022.09.26
관련 회의록 제287회 본회의 제1차
주요내용 ▣ 제정이유
○ 「지방자치법」전부개정으로 지방의회의 인사권이 독립됨에 따라 의왕시의회 의회사무과의 소관 사무에 관한 결정권한을 합리적으로 배분하여 권한의 한계와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하고, 업무능률의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규칙의 목적 및 적용 범위를 규정함(안 제1조 및 안 제2조)
○ 결재권의 배분 및 전결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 및 안 제4조)
○ 중요사항 보고, 결재권자 부재 시의 결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부터 안 제7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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