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의의안
의안명 | 의왕시의회 사무전결 처리 규칙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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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9 | 회기 | 287 | 의안번호 | 3953 |
의안종류 | 규칙안 | 발의자 | 노선희, 김학기, 박혜숙, 서창수, 김태흥, 한채훈, 박현호 | ||
대표발의의원 | 노선희 | 공동발의의원 | 김학기 김태흥 서창수 노선희 한채훈 박현호 박혜숙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 원안 | |||
회부일 | 2022.09.26 | 보고일 | - | ||
상정일 | 2022.09.26 | 처리일 | 2022.09.26 | ||
관련 회의록 | 제287회 본회의 제1차 | ||||
주요내용 | ▣ 제정이유 ○ 「지방자치법」전부개정으로 지방의회의 인사권이 독립됨에 따라 의왕시의회 의회사무과의 소관 사무에 관한 결정권한을 합리적으로 배분하여 권한의 한계와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하고, 업무능률의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규칙의 목적 및 적용 범위를 규정함(안 제1조 및 안 제2조) ○ 결재권의 배분 및 전결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 및 안 제4조) ○ 중요사항 보고, 결재권자 부재 시의 결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부터 안 제7조까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