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의의안
의안명 | 건진법사 불법 청탁성 금품 수수 의혹 관련 의왕무민공원 조성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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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9 | 회기 | 314 | 의안번호 | 4738 |
의안종류 | 결의안 | 발의자 | 서창수 | ||
대표발의의원 | 서창수 | 공동발의의원 | 김태흥 서창수 노선희 한채훈 박현호 박혜숙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 원안 | |||
회부일 | 2025.09.19 | 보고일 | - | ||
상정일 | 2025.09.22 | 처리일 | 2025.09.22 | ||
관련 회의록 | 제314회 본회의 제2차 | ||||
주요내용 | ▣ 제안이유 가. 언론을 통해 보도된 의왕무민공원 조성 과정에서 건진법사 전성배와 민간 사업자가 연루된 불법 청탁성 금품수수 의혹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규정과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개성토건의 의왕무민공원 조성 기부채납 경위 등을 파악하여 사업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하고 이에 따른 해결책을 모색하고자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다음과 같이 구성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위원회의 명칭: 건진법사 불법 청탁성 금품수수 의혹 관련 의왕무민공원 조성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나. 위원회의 활동기간: 2025. 9. 19. ~ 12. 19. (92일) ※ 본회의 의결로 연장 가능 다. 위원회의 구성: 총 6명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위원 4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