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4회 의왕시의회(임시회)
의왕시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2025년 9월 19일(금) 10시 00분 개의
의사일정
1. 의왕시 안전취약계층 안전 환경 지원 조례안
2. 의왕시 모범운전자회 활동 지원 조례안
3. 의왕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의왕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의왕시 기업활동 촉진 및 투자유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의왕시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7. 의왕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의왕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의왕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의왕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2035년 의왕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안
12. 의왕시 오전다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안
13.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14.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
15.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
16.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17.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
18. 건진법사 불법 청탁성 금품수수 의혹 관련 의왕무민공원 조성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
19. 건진법사 불법 청탁성 금품수수 의혹 관련 의왕무민공원 조성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20. 건진법사 불법 청탁성 금품수수 의혹 관련 의왕무민공원 조성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부의된 안건
1. 의왕시 안전취약계층 안전 환경 지원 조례안
2. 의왕시 모범운전자회 활동 지원 조례안
3. 의왕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의왕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의왕시 기업활동 촉진 및 투자유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의왕시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7. 의왕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의왕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의왕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의왕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2035년 의왕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안
12. 의왕시 오전다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안
13.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14.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
15.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
16.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17.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
18. 건진법사 불법 청탁성 금품수수 의혹 관련 의왕무민공원 조성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
19. 건진법사 불법 청탁성 금품수수 의혹 관련 의왕무민공원 조성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20. 건진법사 불법 청탁성 금품수수 의혹 관련 의왕무민공원 조성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0시00분 개의)
오늘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 의결하겠으며 지난 9월 12일 서창수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건진법사 불법 청탁성 금품수수 의혹 관련 의왕무민공원 조성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 등 안건 2건이 추가 접수되어 관련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왕시 안전취약계층 안전 환경 지원 조례안
2. 의왕시 모범운전자회 활동 지원 조례안
3. 의왕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의왕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의왕시 기업활동 촉진 및 투자유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의왕시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7. 의왕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의왕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의왕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의왕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2035년 의왕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안
12. 의왕시 오전다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안
그러면 순서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의왕시 안전취약계층 안전 환경 지원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2항 의왕시 오전다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안까지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노선희 의원님 나오셔서 방금 상정된 안건들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314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 발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의왕시 안전취약계층 안전 환경 지원 조례안 등 6건에 대해 심사한 결과 조례 제·개정이 적법하고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장 제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먼저 의왕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4건에 대해 심사한 결과 조례 제·개정이 적법하고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35년 의왕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입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제23조에 따라 기수립된 2035년 의왕도시기본계획에 대하여 5년마다 타당성 및 도시 여건 변화 등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고 도시기본계획의 일부를 변경함에 있어 시의회의 의견을 듣는 사항으로 우리 시는 그동안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재개발, 재건축 등을 통해 주거 기능을 확충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면 앞으로 산업 유치와 인구 유입을 유도하여 자족도시로의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그 가운데 도시 분야의 최상위 계획인 도시기본계획이 가지는 역할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변경안에서 인덕원∼동탄선 개통과 맞춰 노후된 고천·오전 공업지역의 현대화와 포일동 일원에 산업단지 조성 등 산업 기능 확충을 고심하고 있는 만큼 노후된 공업지역의 기반 시설 부족, 열악한 근로 환경 등을 개선하기 위한 공업지역의 정비와 더불어 공업지역을 둘러싼 인근 지역과 연계하여 발전할 수 있도록 도시기본계획에서 합리적인 방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산업과 상업 기능 확충을 위한 토지이용계획의 변경도 좋지만 이는 자칫 도시의 과밀화를 야기할 수 있는 만큼 교통, 환경, 경관 등 다양한 요소를 검토하여 기존 시가지와의 조화로운 용도 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단계적 개발과 균형 있는 용도별 흐름 등 도시 전체의 큰 틀에서 검토가 필요하며 토지이용계획과 부문별 주요 내용 등에서 경쟁력 있는 도시 정책을 제시하여 산업과 주거가 어우러져 균형 있게 발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오늘날 AI 등 도시 여건이 급속도로 변화하고 있는 만큼 공청회에서 제시된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여 금회 일부변경 이후 급변하는 도시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목표 연도를 변경하여 새롭게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회 도시기본계획안이 도시 공간 혁신과 지속가능한 균형 발전의 합리적인 방향을 제시하는 길라잡이가 되어 우리 시의 미래상인 ‘더불어 행복한 푸른 도시 의왕’으로의 실현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합니다.
다음은 의왕시 오전다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입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라 오전다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에서 조합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로 정비계획의 변경을 요청하여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는 사항으로 주요 변경 중 오전동 281-5번지 일원 지하에 계획되어 있던 주차장 84호를 폐지하고 보훈회관 주차장을 추가 확보하는 사안에 대해 공영주차장이 폐지됨에 따라 향후 주차장 부족으로 인한 인접도로에 불법 주정차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보훈회관 주차장을 외부인에게 개방하는 등 공영주차장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다각적인 운영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현재 오전다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사업 지연으로 빈집의 화재 우려 및 범죄 발생 문제, 위생 문제, 도시 미관 문제 등이 우려되는 상황이며 특히 조합원들 사이에서도 사업 지연에 대한 불만이 커지고 있는 만큼 집행부에서 적극적인 자세로 협의와 중재에 나서 사업이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314회 임시회 중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노선희 의원님께서 보고하신 안건에 대해서는 그동안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추가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각 안건별로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왕시 안전취약계층 안전 환경 지원 조례안은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의왕시 모범운전자회 활동 지원 조례안은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의왕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의왕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의왕시 기업활동 촉진 및 투자유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의왕시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은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의왕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의왕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 의왕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의왕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2035년 의왕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은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2항 의왕시 오전다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은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14.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
15.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
16.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17.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다음 의사일정 제13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부터 의사일정 제17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까지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박현호 의원님 나오셔서 방금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과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지난 9월 2일 제출되었고 9월 9일 본회의에서 예결특위로 회부되어 9월 10일부터 9월 18일까지 7차에 거친 회의를 통해 심사를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에서 제출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7,997억 6,760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2.53% 증가한 890억 6,567만 4,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그중 일부 사업에 대해 사업계획의 축소 및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총 43건에 60억 8,373만 원을 감액하고 부기명을 조정하는 것으로 수정하였습니다.
그러면 회계별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입니다.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7,213억 7,968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중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시에서 제출한 7,093억 343만 7,000원 중 총 38건에 59억 3,973만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 내부유보금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시에서 제출한 120억 7,624만 8,000원 중 총 4건에 1억 2,400만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 내부유보금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기업일자리과 소관 ‘의료바이오단지 기업 수요조사 용역’ 사업명을 ‘기업 수요조사 용역’으로 변경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142조제3항에 따라 기획경제국장님으로부터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3개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 134억 6,206만 5,000원과 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370억 4,532만 6,000원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편성하였으며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 278억 8,052만 7,000원 중 수도관 교체 및 수선비 2,000만 원을 일부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입니다. 기금운용계획변경안 2억 8,632만 원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시스템으로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와 수정안 세부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던 사항에 대하여 당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사업 추진 과정에서 시민의 목소리를 진지하게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찬반 의견만 확인하는 데 그치지 말고 사전에 그 이유와 배경을 충분히 듣고 그에 대한 대안을 모색하는 것이 진정한 의견 수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시민이 바라는 바를 시가 실현할 때 공무원과 시민 모두가 함께 행복해질 것입니다. 앞으로는 모든 사업에서 시민의 의견을 더욱 깊이 반영하여 학의천 파크골프장 조성사업 취소나 부곡스포츠센터 신축공사 설계 변경과 같이 사업이 중도에 취소되거나 변경되어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둘째, 삭감된 예산을 재편성할 경우 그 필요성을 충분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본예산과 1차 추경에서 삭감했던 예산이 별다른 개선 없이 다시 올라오는 사례가 확인되었습니다. 삭감된 예산이 다시 편성되려면 반드시 명확한 개선점과 필요성이 인정되어야 하며 그 사유를 위원회가 충분히 이해하고 납득할 수 있도록 설득해야 합니다. 따라서 기획예산과와 각 부서에서는 삭감된 예산 리스트를 정확히 정리하고 왜 다시 필요하게 되었는지, 어떤 개선이 이루어졌는지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2차 추경뿐만 아니라 향후 3차 추경과 내년도 본예산까지 고려하여 의회와 집행부가 원활하게 소통하고 예산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충분히 공감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예산 사업별설명서를 보다 정확하고 충실하게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사업별설명서에는 숫자 기재 오류가 반복되고 산출내역이 지나치게 간략하여 사업의 필요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위원들의 심사에 혼선을 초래하고 행정에 대한 신뢰를 저해하는 심각한 문제이며 검증과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각 부서에서는 사업별설명서를 보다 정확하고 상세히 작성하고 기획예산과에서는 이를 충분히 검토하시어 투명하고 원활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예산의 편성과 집행 과정에서 절차적 정당성과 투명성을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심의 중 일부 사업에서 2회 추경예산이 확정되기도 전에 사업이 추진되는 사례가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의회의 심의·의결권을 침해하고 재정 운용의 신뢰와 투명성을 훼손하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앞으로는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예산을 수립하여 집행하시고 의회의 예산 심의권을 존중하시어 건전한 재정 운용이 이루어지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섯째, 미래교육센터 예산 관련입니다. 어제 모두 전원의 만장일치로 의결이 되었으나 박혜숙 위원님과 노선희 위원님께서 끝까지 원안 가결을 위하여 노력해 주셨음을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짚어드립니다. 10월에 만약 미래교육센터를 위한 원포인트 추경안이 올라온다면 본 위원회에서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다른 위원님들이 수용할 수 있도록 폭넓게 사업 내용에 대한 변경 가능성을 검토해 주시고 토의했으면 합니다. 사업 추진 내용에 대한 변경은 집행부의 결단이 필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박혜숙 위원님, 노선희 위원님 등 여러 위원님들과 장시간 토론을 했어도 입장이 좁혀질 수 없었습니다. 예를 들면 기업일자리과의 의료바이오단지 수요조사 용역 사업계획 변경에 대한 제안이 있었는데 과장님께서 흔쾌히 수락해 주시고 국장님께서 동의를 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안 가결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사업 내용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충분히 논의하고 설득한다면 예산안 통과가 훨씬 더 수월해질 것이고 그것이 더 옳다고 판단합니다. 그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동안 본 위원회가 원만하고 능률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제314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박현호 의원님께서 보고하신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서는 그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추가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각 회계별로 의결하겠습니다. 2025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의결에 앞서 박현호 의원님께서 보고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에 따라 기업일자리과 소관 예산안 중 부기명 ‘의료바이오단지 기업 수요조사 용역’을 ‘기업 수요조사 용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 제142조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시장님, 해당 부기명 변경에 동의하십니까?
먼저 의사일정 제13항 2025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4항 2025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5항 2025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6항 2025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7항 2025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한 내손동 롯데마트 지하철 입구에 관해서는 김성제 시장님이 지역구 의원인 의왕과천 이소영 국회의원과 머리를 맞대고 대책 마련할 것과 국비 50%가 지원되면 시에서도 적극 참여하겠다는 의향을 수차례 시민들께 말씀드렸다는 것도 알려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한채훈 의원님
그리고 또한 찬성과 반대를 하기 위한 본인의 입장을 밝히기 위해서면 이미 의장님께서 먼저 의사를 진행하실 때 찬성 토론, 반대 토론에 대해서 먼저 가부를 여쭤보셨을 때 하셨어야 마땅하다는 그러한 질책을 의장으로서 권위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18. 건진법사 불법 청탁성 금품수수 의혹 관련 의왕무민공원 조성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건진법사 불법 청탁성 금품수수 의혹 관련 의왕무민공원 조성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대표발의자이신 서창수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진법사 불법 청탁성 금품수수 의혹 관련 의왕무민공원 조성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 이유는 언론을 통해 보도된 의왕 무민공원 조성 과정에서 건진법사 전성배 씨와 민간사업자가 연루된 불법 청탁성 금품수수 의혹과 관련하여 민간업자의 기부채납 과정에서 특혜 제공 여부 및 의왕시의 관리·감독 등 행정의 적정성을 검증하고 의왕 무민공원 조성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행정사무조사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건진법사 불법 청탁성 금품수수 의혹 관련 의왕무민공원 조성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제안설명 들으신 안건은 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하신 안건으로 추가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이의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박혜숙 의원님,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있으므로 본건에 대해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자, 찬성자 순으로 1명씩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하실 의원님, 박혜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번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요구의 건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히겠습니다. 현재 이 사안은 이미 특검을 통해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의회가 별도의 조사를 시작하는 것은 오히려 혼란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또한 사무조사가 과연 특검 수사에 비해 충실히 이루어질 수 있을지도 상당한 의문입니다. 무엇보다 지역사회에서는 확인되지 않은 정보들이 무분별하게 퍼지면서 시와 의회 모두 시민들로부터 불신과 피로감을 사고 있습니다. 일부 언론은 사실관계가 충분히 확인되지 않은 단편적 사실을 토대로 의왕시장과의 연관성을 지속적으로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의회가 행정사무조사까지 병행한다면 시민들에게 신뢰를 주기보다는 불필요한 혼란과 불신만 키우게 될 것입니다.
시장께서는 이미 무민공원 조성사업이 청탁과 무관하게 추진된 것임을 명확히 밝혔고 기부채납 또한 시와 협약을 통해 공식적으로 진행된 사안임을 여러 언론을 통해 충분히 해명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 자체를 범죄와 연결 지으려는 시도는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왜곡이며 시민을 볼모로 한 파렴치한 정치 공세이자 책임 회피에 불과합니다. 이는 지역사회에 불신을 확대하고 의회를 정쟁의 도구로 전락시키는 위험한 행위입니다. 단순한 의혹만으로 의회가 수사기관과 병행하여 조사를 벌이는 것은 월권에 해당할 수 있으며 향후 또 다른 법적 분쟁을 유발할 가능성도 큽니다. 따라서 의회는 성급히 행정사무조사에 나서기보다는 특검 수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신중하게 지켜보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의원 여러분! 특검은 수사에 있어 전문성과 권위를 갖춘 기관입니다. 섣부른 판단보다는 수사 결과를 차분히 기다린 뒤 그에 따라 적절한 대응을 하는 것이 책임 있는 의회의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반대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찬성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잠시만요, 혹시 다른 분이 하시면 어떨까요? 제안자가 말씀하시는 게 내용이 좀 그래서
두 번째는 이 사건 내용에 있어서 시장과 그리고 집행부의 답변, 기자 언론 보도 내용에 대해서 전혀 관계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한 나는 건진을 모른다 이렇게까지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것이 저의 조사에 의해서 밝혀졌으므로 그 내용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의왕시는 아주 중대한 과제 중 하나인 의왕무민공원 사업과 관련해서 건진법사 청탁 의혹에 대해 논의하고자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저는 의왕시의회 차원에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이 의혹을 명명백백하게 밝혀보고자 하고 강력히 주장하고자 이 자리에 선 것입니다. 최근 존경하는 박혜숙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여러 언론사에서 밝혀지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 왈가불가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공소장에 나와 있는 내용을 말씀드린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의왕시와 시의회의 업무 협약 내역서를 가지고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자 뉴스를 다시 한번 거론하겠습니다. 오늘 노컷뉴스에서 보도된 바에 따르면 백운밸리 조성사업 알선 관련 의혹에 휩싸인 시장님께서는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사업 부탁을 받자마자 관련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합니다. 의왕시가 의왕무민밸리 조성사업을 처음 추진한 건 2022년 12월 5일입니다, 날짜를 잘 계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시 의왕시 공원녹지과는 무민의왕밸리 도입 관련 벤치마킹 추진계획 문서를 작성했습니다, 문서는 저희가 입수했고요. 이는 전 씨가 김 시장에게 콘랩컴퍼니가 계획하던 무민 캐릭터 사업을 알선한 뒤 5일 만이라고 언론에 보도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전 씨에 관한 김건희 특검 공소장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2022년 11월 30일경 전 씨가 김 시장에게 콘랩컴퍼니 관련 사업 진행을 부탁한 내용이 담겨 있다고 합니다. 이후 의왕시 집행부 담당 공무원들은 같은 달 8월 8일이랑 10일 부산에 갔고 제주도에 의왕무민밸리 도입 관련 벤치마킹 출장을 다녀왔습니다. 이어서 12월 15일에는 의왕시와 콘랩컴퍼니 간 의왕 백운호수 무민밸리 업무 협약 체결이 이루어졌습니다. 업무 협약 체결서는 저희가 또다시 입수했습니다. 그동안 의왕시는 무민밸리 조성사업이 시행사 주도로 이루어졌다고 했습니다, 나는 모른다고 했습니다. 시행사가 알아서 했습니다, 시행사가 기부채납했다고 했습니다. 맞습니다, 기부채납한 것. 그러나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모르는 것은 아니었다고 이 자리를 빌려 말씀드립니다. 어떻게 아무도 건진법사에 대해 모르는 사람이 부탁한 것을 바로바로 사업에 추진할 수 있다는 것을 모른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시가 의왕 백운밸리 개발 시행사인 의왕백운PFV 주주사와 업무 협약을 맺은 건 그다음 해입니다. 2023년 4월 14일입니다. 시가 자체적으로 벤치마킹을 시작한 지 딱 5개월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이에 대해 시장과 의왕시의 해명은 납득이 되지 않았습니다. 사실관계에 대해 바로잡고 어떤 것이 사실인지, 어떤 것이 진짜 바뀔 책무가 있었던 건지 이것에 대해서 의회가 밝혀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김건희·건진법사의 특검에서 이루어지는 조사 내용은 우리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건 국가적인 차원에서 밝혀져야 할 내용이고 우리가 밝혀야 할 내용은 바로 이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존경하는 의원님께 말씀드립니다. 그 사건에 대해서 결말이 날 때까지 기다리자는 건 정말 말이 안 되는 내용이라고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이러한 의혹 앞에서 의왕시의회는 결코 침묵하거나 외면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우리 의회는 시민의 대표기관이라는 걸 여러분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책임과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시민들이 낸 세금으로 진행되는 공공사업과 의왕시 행정이 혹시라도 청탁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투명하고 공정하게 행정이 집행되었는지 이러한 철저한 감시를 할 책임이 있는 기관입니다. 이번 의혹은 사업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사안이며 의왕시의회가 나서서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의왕 시민들은 이 사태에 대해 큰 혼란과 실망감을 박혜숙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그대로입니다. 그렇다면 이 의혹이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해서 시민들에게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저는 이 자리를 빌려서 또다시 강조드립니다. 의혹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이는 행정 신뢰의 상실로 이어질 것입니다. 의회가 능동적으로 나서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는 것이야말로 시민들의 신뢰를 회복하는 첫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는 의왕시의회 차원에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즉시 구성할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드립니다. 오직 시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의왕시 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립하기 위함입니다. 시민들이 제기하는 합리적인 의심에 대해 의회가 이제는 답해야 할 때입니다. 시민들께 이 의혹에 대한 모든 것을 명명백백하게 알릴 의무와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또다시 강조드립니다.
이 중대한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에 동참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박혜숙 의원 의석에서 “의회는 수사기관이 아닙니다 의원님.” 이라고 함 )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의가 있었으므로 의사일정 제18항 건진법사 불법 청탁성 금품수수 의혹 관련 의왕무민공원 조성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에 대해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의왕시의회 회의 규칙」 제37조에 따라 전자투표로 진행하겠으며 표결 선포 이후에는 안건에 대한 어떠한 발언도 허용되지 않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표결을 선포합니다.
먼저 출석의원 확인을 위해 책상 우측에 있는 투표기의 재석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의원 총 7명이 확인되었으므로 지금부터 20초 이내에 책상 우측에 있는 투표기의 찬성, 반대, 기권 중 하나를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하여 주십시오.
(전자투표)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4명, 반대 3명으로 건진법사 불법 청탁성 금품수수 의혹 관련 의왕무민공원 조성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 건진법사 불법 청탁성 금품수수 의혹 관련 의왕무민공원 조성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건진법사 불법 청탁성 금품수수 의혹 관련 의왕무민공원 조성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대표발의자이신 서창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진법사 불법 청탁성 금품수수 의혹 관련 의왕무민공원 조성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언론을 통해 보도된 의왕무민공원 조성 과정에서 건진법사 전성배 씨와 민간사업자가 연루된 불법 청탁성 금품수수 의혹과 관련하여 민간업자의 무민공원 조성 기부채납 경위 및 의왕시 관리·감독 등 행정의 적정성을 검증하여 사업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하고 이에 따른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서 건진법사 불법 청탁성 금품수수 의혹 관련 의왕무민공원 조성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입니다.
본 특별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위원 4명 등 총 6명으로 하고 위원회의 활동 기간은 2025년 9월 19일부터 12월 19일까지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진법사 불법 청탁성 금품수수 의혹 관련 의왕무민공원 조성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들은 제안설명 내용과 같이 건진법사 불법 청탁성 금품수수 의혹 관련 의왕무민공원 조성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이의 있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의원님, 이게 구성 결의안인데 토론을 굳이 하셔야 되겠어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이번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 분명히 반대 입장을 밝힙니다. 첫째, 본 사안은 이미 특별검사에 의해 수사가 진행 중이며 이는 지방의회의 조사 권한이 미치지 않는 사법절차에 해당합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8조3항은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습니다. 감사 또는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이나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시의회가 별도의 조사를 추진하는 것은 법률적 한계를 벗어난 무리한 시도이며 의회의 권한을 오히려 스스로 훼손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둘째, 이 결의안은 단순한 행정 감시를 넘어서 정치적 목적이 개입된 채 진행되는 정쟁적 흐름을 띄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2025년 9월 15일 의왕시의회 소속 4인은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무민공원 조성 청탁 및 금품수수 의혹과 관련해 김성제 시장이 연루된 것처럼 단정하는 결의문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시장은 해당 사안과는 무관함을 분명히 밝혔으며 수사 또한 현재 진행 중입니다. 그럼에도 일부에서 이를 정쟁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은 시민에게 불필요한 혼란을 초래하고 자칫 공직자에 대한 부당한 낙인과 마녀사냥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저와 동료 의원이 결의안에 서명한 이유는 이러한 정치적 왜곡 시도에 제동을 걸고 결의안이 일방적인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을 막기 위함이었습니다. 사실 결의안은 다수결 원리에 따라 어차피 가결될 것이 분명했기에 저희로서는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참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끝내 통과될 안건이라면 최소한의 견제 장치라도 남겨야 한다는 고육지책이었음을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셋째, 이번 결의안은 법적 실효성도 없고 정치적 중립성도 결여되어 있습니다. 결의안이 사법적 절차를 무시한 채 정치적으로 이용될 경우 지방의회는 시민의 신뢰를 잃고 행정의 안정성과 투명성을 오히려 훼손하게 됩니다. 우리는 법 위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지방의회의 진정한 역할은 법과 원칙에 기반해 감시와 견제를 수행하는 것이며 감정적 대응이 아니라 책임 있는 자세와 신중한 판단으로 시민의 이익을 지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이번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 단호히 반대하며 지방의회가 법적 테두리 안에서, 그리고 시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방향으로 의정활동을 이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찬성 토론하시겠습니까?
네, 한채훈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진법사 불법 청탁성 금품수수 의혹 관련해서 의왕무민공원 조성사업이 현재 언론에서 대서특필되면서 시민들의 우려와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그러한 우려들을 불식시키기 위해 투명한 행정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행정사무조사 특위를 구성하자는 제안이 있었고 그것이 가결되고 나서 구성 결의안이 올라왔습니다.
이것은 바로 구성 결의안에 대한 의원들 서명부입니다. 요구의 건은 서명하지 않고 구성 결의안은 서명한다 이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요구는 하지 않는데 구성이 되면 들어가서 거기에서 무슨 발언을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정쟁이라고 하셨습니다, 정치적이라고 하셨습니다. 굉장히 정치적입니다. 명명백백하게 밝혀 나가자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으면서 명명백백하게 밝혀 나가기 위해 진행하는 행정사무조사 특위를 가히 파행으로 이끌겠다는 것을 지금 이 자리에서 공표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서명을 하셨습니다. 6명 의원, 김학기 의장님을 제외한 6명 의원이 동의한 사안입니다. 서명한 본인들의 서명 사실을 부인하는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르게 대표발의하신 서창수 의원님께서 두 분 의원님께 서명을 해 달라 또는 서명하시라고 하시면서 강요해서 서명을 하신 것인지 제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처럼 노선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어폐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의왕시 업무 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는 여기 계신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들께서는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업무 협약을 체결하기에 앞서 시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 조례입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 노컷뉴스에 나온 의왕시와 무민공원 업무 제휴를 한 곳이 저는 무민공원을 조성한 시행사 백운AMC, 백운PFV 주주사와의 업무 협약도 2023년 4월에 진행됐습니다마는 4월 14일 진행될 때 우리 의회에 보고 한번 한 적 있습니까? 없었습니다. 월례회의에도 없었고 본회의에서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콘텐츠를 판매하는 회사 콘랩컴퍼니와의 업무 제휴가 있었다는 사실이 오늘 밝혀졌습니다. 12월이었습니다. 저는 그 12월이 2023년 12월도 아니고 개성토건이 시행을, 기부채납을 하겠다고 업무 제휴하기도 4개월 전인 2022년 12월에 의왕시와 콘랩컴퍼니가 업무 제휴를 했다는 게 저는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콘랩컴퍼니로부터 사업 제의를 받았고 그것을 검토하다가 시의 본예산에 세울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내부적인 검토가 있었을 것이고 시 예산으로는 사업을 진행하기 불가하다는 입장 속에서 백운PFV 주주사가 이를 어찌 알고 20억 원이라는 예산을 기부채납할 수 있었는지, 혹시 기부채납 과정에서 의왕시 또는 백운PFV, 백운AMC의 압력은 없었는지, 그리하여 우리 의왕시의 행정력이 그러한 건진법사의 청탁 사건과 연루되어 행정력 낭비 또는 오용, 과잉 행정이 이루어지지는 않았는지에 대해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익히 여러분들께서 아시겠지만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왕무민공원 관련한 인허가 절차가 사업시행자로부터 접수가 원만하게 사업이 완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지지 않았고 허가 절차가 사후에 승인된 것을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이에 대한 의혹, 문제점들이 황당하게도 김건희 여사와 건진법사와의 커넥션을 파헤치고 있는 특검에서 조사 중에 나타난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건진법사 개인의 사안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건진법사는 알지 못하지만 건진법사의 소개로 연락을 해 온 콘랩컴퍼니 관계자를 만났다고 발언한 내용들 이러한 내용들만 비추어 보더라도 저는 이 사업 제안이 정말 어떠한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하는 일이 없었는지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이 간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부분들 속에서 우리 의회가 눈감고 그리고 누군가를 비호하려고 한다면 오히려 시민들로부터 심판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시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우리 의회가 이제는 나서야 될 때라는 말씀드리면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서명해 주신 6명 의원님 모두가 만장일치로 가결해 주실 것을 촉구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이의가 있었으므로 「의왕시의회 회의 규칙」 제37조에 따라 건진법사 불법 청탁성 금품수수 의혹 관련 의왕무민공원 조성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표결을 선포합니다.
먼저 출석의원 확인을 위해 책상 우측에 있는 투표기의 재석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의원 총 7명이 확인되었으므로 지금부터 20초 이내에 책상 우측에 있는 투표기의 찬성, 반대, 기권 중 하나를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하여 주십시오.
(전자투표)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4명, 반대 3명으로 건진법사 불법 청탁성 금품수수 의혹 관련 의왕무민공원 조성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 건진법사 불법 청탁성 금품수수 의혹 관련 의왕무민공원 조성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다음 의사일정 제20항 건진법사 불법 청탁성 금품수수 의혹 관련 의왕무민공원 조성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왕시의회 기본 조례」 제27조에 따라 건진법사 불법 청탁성 금품수수 의혹 관련 의왕무민공원 조성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은 김태흥 의원, 서창수 의원, 노선희 의원, 한채훈 의원, 박현호 의원, 박혜숙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이의 있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 박현호 의원 의석에서 “저도 이의 있습니다.” 라고 함 )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정회)
(11시08분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노선희 의원님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난 11일간의 임시회 기간 동안 예산 및 조례안 등 안건 처리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주 후면 추석 연휴가 시작됩니다. 연휴가 예년보다 길게 이어지는 만큼 더 풍성하고 넉넉한 한가위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314회 의왕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산회)
【 찬반 의원 성명 】
1. 의왕시 안전취약계층 안전 환경 지원 조례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 학 기 김 태 흥 서 창 수 노 선 희 한 채 훈 박 현 호 박 혜 숙
2. 의왕시 모범운전자회 활동 지원 조례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 학 기 김 태 흥 서 창 수 노 선 희 한 채 훈 박 현 호 박 혜 숙
3. 의왕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 학 기 김 태 흥 서 창 수 노 선 희 한 채 훈 박 현 호 박 혜 숙
4. 의왕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 학 기 김 태 흥 서 창 수 노 선 희 한 채 훈 박 현 호 박 혜 숙
5. 의왕시 기업활동 촉진 및 투자유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 학 기 김 태 흥 서 창 수 노 선 희 한 채 훈 박 현 호 박 혜 숙
6. 의왕시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 학 기 김 태 흥 서 창 수 노 선 희 한 채 훈 박 현 호 박 혜 숙
7. 의왕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 학 기 김 태 흥 서 창 수 노 선 희 한 채 훈 박 현 호 박 혜 숙
8. 의왕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 학 기 김 태 흥 서 창 수 노 선 희 한 채 훈 박 현 호 박 혜 숙
9. 의왕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 학 기 김 태 흥 서 창 수 노 선 희 한 채 훈 박 현 호 박 혜 숙
10. 의왕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 학 기 김 태 흥 서 창 수 노 선 희 한 채 훈 박 현 호 박 혜 숙
11. 2035년 의왕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 학 기 김 태 흥 서 창 수 노 선 희 한 채 훈 박 현 호 박 혜 숙
12. 의왕시 오전다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 학 기 김 태 흥 서 창 수 노 선 희 한 채 훈 박 현 호 박 혜 숙
13.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 학 기 김 태 흥 서 창 수 노 선 희 한 채 훈 박 현 호 박 혜 숙
14.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 학 기 김 태 흥 서 창 수 노 선 희 한 채 훈 박 현 호 박 혜 숙
15.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 학 기 김 태 흥 서 창 수 노 선 희 한 채 훈 박 현 호 박 혜 숙
16.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 학 기 김 태 흥 서 창 수 노 선 희 한 채 훈 박 현 호 박 혜 숙
17.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 학 기 김 태 흥 서 창 수 노 선 희 한 채 훈 박 현 호 박 혜 숙
18. 건진법사 불법 청탁성 금품수수 의혹 관련 의왕무민공원 조성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4인)
김 태 흥 서 창 수 한 채 훈 박 현 호
반대 의원(3인)
김 학 기 노 선 희 박 혜 숙
19. 건진법사 불법 청탁성 금품수수 의혹 관련 의왕무민공원 조성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4인)
김 태 흥 서 창 수 한 채 훈 박 현 호
반대 의원(3인)
김 학 기 노 선 희 박 혜 숙
20. 건진법사 불법 청탁성 금품수수 의혹 관련 의왕무민공원 조성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투표 의원(5인)
찬성 의원(5인)
김 학 기 김 태 흥 서 창 수 한 채 훈 박 현 호
김 학 기 의원 김 태 흥 의원
서 창 수 의원 노 선 희 의원
한 채 훈 의원 박 현 호 의원
박 혜 숙 의원
○출석공무원
시 장 김 성 제 부 시 장 안 치 권
행정자치국장 안 기 정 기획경제국장 조 양 욱
복지문화국장 방 경 미 도시주택국장 황 은 상
안전환경교통국장 박 명 선 보 건 소 장 임 인 동
평생교육원장 조 지 현 감 사 담당관 정 경 애
홍 보 담당관 최 은 숙 총 무 과 장 박 동 희
자치행정과장 권 희 순 경 리 팀 장 조 한 미
민원지적과장 이 경 미 정보통신과장 장 숙 현
기획예산과장 한 경 숙 세 정 과 장 김 혜 정
세입관리팀장 강 보 경 기업일자리과장 주 종 수
지역경제위생과장 이 상 원 도시농업과장 오 세 철
복지정책팀장 고 만 석 노인장애인과장 윤 정 자
가족아동과장 이 윤 주 문화관광과장 윤 은 숙
체육지원팀장 허 석 천 도시정책팀장 김 태 호
도시개발과장 김 시 경 도시정비과장 임 시 윤
건 축 과 장 김 민 선 도로건설과장 한 영 주
상하수 과 장 김 병 규 안전총괄과장 민 명 희
공원녹지과장 김 형 준 환 경 과 장 고 일 선
자원관리과장 이 미 환 교통정책과장 우 승 일
대중교통과장 김 지 홍 의 약 팀 장 이 향 미
건강증진팀장 이 주 호 평생교육과장 김 은 영
도서관정책과장 송 은 아 도서관운영과장 노 은 래
고 천 동 장 노 미 경 부 곡 동 장 최 석 우
오 전 동 장 신 화 정 내 손1 동 장 김 정 애
내 손2 동 장 은 경 희 행 정 팀 장 신 숙 영
○서명의원
의 장 김 학 기 의 원 김 태 흥
의 원 서 창 수 사무과장 윤 지 연